비정상·가짜진료 제보, 50일만에 100건 넘어

2026.08.13 16:59:42 제1172호

페이백, 비급여 패키지, 환자유인 등 엄정 대처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이하 복지부)가 비정상·가짜진료 제보센터를 운영한 지 50일 만에 100건이 넘는 제보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입원 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하고 법정 본인부담금 일부를 페이백 해준 A병원, 상담실장이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비급여 치료를 묶어서 입원조건으로 제시한 B병원 등 비정상 의료행위가 다수 접수됐다.

 

인터넷 카페나 SNS를 통해 환자가 다른 환자를 모집하면 포인트를 지급하고 이 포인트로 병원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C병원은 영리 목적의 환자 소개·알선·유인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병원의 대표인 의사가 외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받아 개설 운영하는 사무장병원 의심사례도 있었다.

 

지난 6월 15일 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 출범과 함께 운영된 제보센터에는 8월 7일 기준으로 총 102건의 제보가 접수됐다. 진료비 불법 환급이 26건,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27건, 환자 유인·알선 26건, 비급여 진료 묶음 9건, 사무장병원 의심 3건 등이었다. 종별로는 의원 26건, 한방병원 23건, 요양병원 21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제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빅데이터 사전 분석을 거친 후 현장 행정조사를 실시하고, 수사 의뢰를 통해 위법성을 밝힌다는 계획이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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