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체납하면 급여비 지급 중지

2011.08.22 23:07:57 제459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하 건보공단)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요양기관 130개 기관에 대해 집중적인 징수조치를 취한다.

 

 건보공단은 지난 6월 말 현재 2개월 이상 체납한 병의원 130개 기관의 체납금 9억 6,900만원에 대해 진료비 지급 전 선상계처리를 통해 징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건보공단은 향후 1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도 진료비 지급 차단을 추진할 것이라는 계획도 밝혔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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