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4 (월)

  • 흐림동두천 17.0℃
  • 흐림강릉 20.8℃
  • 흐림서울 19.3℃
  • 박무대전 17.4℃
  • 구름많음대구 21.4℃
  • 구름많음울산 21.6℃
  • 구름많음광주 19.1℃
  • 구름많음부산 22.3℃
  • 구름많음고창 16.9℃
  • 맑음제주 23.6℃
  • 흐림강화 18.0℃
  • 구름많음보은 13.9℃
  • 맑음금산 15.0℃
  • 맑음강진군 20.2℃
  • 구름많음경주시 20.9℃
  • 맑음거제 22.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임대/분양/양도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 치과신문 지면 광고 소개 류석 2020/09/22 22360
공지 ※ 공지사항 필독!!!! ※ [1] 류석 2020/09/17 9329
357 세종시 국책연구단지, KDI(한국개발연구원), 한국전력공사세종사옥, 공동주택 등 김성옥 2026/08/18 183
356 충남 보령 구도심 과 신도심 초입, 최고의 자리 입니다 이경래 2026/08/07 119
355 [비밀글] 일산 미관광장, 호수공원 초근접 위치 입점 제안 건 김성민 2026/06/30 209
354 4,034세대 단독 상가 ,독점 병,의원개원하실 원장님 한분 모십니다. 박상기 2026/06/25 227
353 e편한세상 용인한숲시티(6800세대) 치과 개업 문의 강석호 2026/06/23 276
352 오산세교 신규 치과, 임대 독점개원자리 추천드립니다. 박상기 2026/06/22 212
* e편한세상 센텀비스타 대전역 역세권 단지내 치과 개원지 황수남 2026/06/09 409
350 평택 진위 서희스타힐스 1,659세대 단지내상가 매매 박기태 2026/06/02 449
349 치과독점 임대개원자리 추천정보입니다. 박상기 2026/05/15 357
348 인천 간석동 탑메디칼빌딩 임대 백동수 2026/05/08 401
347 치과독점 임대개원자리 추천정보입니다. 박상기 2026/03/23 498
346 평생운영/공실상가 즉시운영/건물주(직 유희철 2026/03/08 516
345 영종도 행정타운 인근 한빛타워 치과 한상연 2026/01/16 722
344 모든과목.즉시운영.인천계양귤현동. 유희철 2026/01/16 722
343 모든과목추천 인천계양귤현동,즉시운영 유희철 2026/01/16 705
342 인천 인구밀집도1위 상권/ 성공개원자리 이은성 2025/12/29 710
341 충남 보령 구도심 과 신도심 초입, 최고의 자리 입니다 이경래 2025/12/24 712
340 모든과목추천.인천계양 귤현동 4500세대형성상권 유희철 2025/12/17 670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평생 모은 자산, 언제 어떻게 써야 할까?

“이번에는 바쁘니까, 다음에 가자.” 가족과 여행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한 번쯤 하게 되는 말이다. 서로 일정을 맞추기도 쉽지 않고, 항공권을 찾아보니 생각보다 비싸다. 성수기가 지나면 더 저렴하게 다녀올 수 있을 것 같다. 일단 이번에는 넘어가기로 한다. 그런데 다음에도 사정은 비슷하다. 바쁜 일이 끝나면 다른 일이 생기고, 이번에는 아이의 일정이 맞지 않는다. 그렇게 한 해가 지나간다. 여행 경비는 아꼈고 그동안 돈도 조금 더 모았지만 아이도 한 살 더 자랐다. 돈을 모으려면 당장 쓰고 싶은 마음을 조금 참아야 한다. 그렇게 남겨둔 돈을 꾸준히 투자하다 보면 자산도 조금씩 쌓인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지금 쓰기보다 나중에 쓰는 편이 낫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는다. 여행도, 취미도, 조금 여유롭게 사는 일도 자산이 더 쌓인 뒤로 미뤄두게 된다. 그런데 올해 가지 않은 여행을 몇 년 뒤 더 좋은 여행으로 대신할 수 있을까. 아이가 어릴 때는 함께 여행을 다니는 일이 만만치 않다. 짐도 많고, 먹는 것도 신경 써야 한다. 부모는 쉬고 싶은데 아이는 수영장에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는다. 하루 종일 따라다니다 보면 집에 있는 편이 낫겠다는 생각도 든다. 조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법률칼럼] 의료광고 관련 규제(2)

지난 칼럼에서 ‘누가 광고할 수 있는가’, 즉 의료광고의 주체가 누구여야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무엇을 광고하면 안 되는가’를 정리해 보려 한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은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SNS·블로그·의료광고 플랫폼에서 흔히 접하는 광고도 이 중 상당수에 해당할 수 있다. 우리 치과 계정에 올린 게시물은 괜찮은지 하나씩 살펴보자. ① 효과를 부풀리는 광고 - 가장 흔하고, 가장 위험하다 환자의 치료경험담이나 후기를 이용해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제2호)가 대표적이다. 인플루언서·체험단 후기나 비포&애프터 사진, ‘누구나 효과를 본다’는 식의 표현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객관적 근거가 없거나 인정되지 않은 내용을 담은 과장광고(제8호),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지 않은 시술을 효과가 검증된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제1호)도 금지된다. ② 남과 비교하거나 깎아내리는 광고 다른 의료기관의 기능이나 진료방법과 비교하는 광고(제4호), 다른 의료인을 비방하는 광고(제5호)는 금지된다. ‘타 치과보다 저렴’, ‘◯◯치과보다 정확한 장비’ 등의 표현도 비교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③ 소비자를 속이는 ‘위장


오한솔 포토에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