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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분양/양도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8 종로5가(1호선) 지하철 4번 출구 초역세권 치과임대 나영석 2021/03/16 1460
17 수원인계동 나혜석거리 사거리코너 치과개원하실 최고요지 추천 드립니다. 김호식 2021/03/12 1221
16 대림동(2, 7호선) 멀티역세권 병원장님 모십니다 권지영 2021/03/11 1254
15 수원인계동 메인사거리코너,신규 치과개원하실 원장님 필독입니다. 김호식 2021/03/01 1216
14 [양도]영업한지 23년차 치과 정리합니다. 최저가 양도해드립니다.(사진,내용有) 김믿음 2021/01/25 2028
13 [ 치과/병원 임대 ]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일동 615-16 ★ 김인숙 2021/01/10 1298
12 국내 최대규모 지식산업센터 내 병원 독점 상가 문경주 2020/12/28 1322
11 평택고덕 신도시 삼성전자앞 지식산업센타 밀집지역내 개원지 이종한 2020/12/23 1369
10 제목: 상암DMC옆 덕은지구 독점 치과분양 김만구 2020/12/16 1376
9 서울 중랑구 소재 지식산업센터 內 치과 독점자리 임대 합니다 위광훈 2020/12/08 1251
8 치과신규.양도합니다 김풍태 2020/11/11 2112
7 [ 치과병원임대분양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일동 615-16 김인숙 2020/11/11 1455
6 치과 임대, 매매 강민정 2020/11/10 2260
5 치과병원임대 나영택 2020/11/04 1495
4 치과병원임대 나영택 2020/11/04 1136
3 성남시 수정구 중앙시장 국민은행옆 태평산부인과 건물 2층, 5층 임대 임창근 2020/10/07 1220
2 치과병의원 사무실 임대 (약60평) 김병일 2020/09/26 1384
1 동탄 아파트밀집지역 입구 사거리 코너 치과 개원지 /내과,소아,이빈후과,한의원 입주 이종한 2020/09/18 1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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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스닥100, 중기 조정 가능성 높아져

상승장은 대개 투자자들의 심리가 가장 낙관적일 때 끝난다. 새로운 기술이 시장을 이끌고 기업의 실적이 빠르게 개선되면 투자자들은 더 높은 가격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그러나 주식시장은 언제나 미래를 먼저 반영한다. 기대가 현실보다 앞서기 시작하면 상승 속도는 둔화되고, 가격 움직임에도 이전과 다른 특징이 드러난다. 최근 나스닥100에서도 이러한 특징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물론 몇 가지 기술적 신호만으로 상승장이 끝났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장기 상승장의 후반부에는 평범한 조정처럼 보였던 움직임이 중기 하락 추세의 시작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따라서 지금 중요한 것은 지수의 단기 등락이 아니라, 이번 조정이 상승 추세 안에서 나타난 되돌림인지, 아니면 시장의 국면이 바뀌는 신호인지를 가려내는 일이다. 자산배분 투자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개별 종목보다 시장 전체의 흐름에서 먼저 찾는다. 필자는 현재를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 기준으로 첫 번째 금리인하(B) 이후 긴급 금리인하(C)로 이동하는 후반부 국면으로 보고 있다. 역사적으로 이 시기에는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았지만, 동시에 투자심리가 과열되며 장기


보험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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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법률칼럼]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자율규제

요즘 뉴스에서는 ‘의료계 자율규제’, ‘자율징계권’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한다. 전문가 집단이 국가의 직접적인 개입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회원의 윤리를 관리하고 징계하는 제도를 뜻한다.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에도이러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실제 운영 방식은 이름이 주는인상과는 다소 다르다. 이번 호에서는 자율징계 제도가 어떤 법적 근거를 갖고 있으며, 협회가 이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치협의 법적 성격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지난 칼럼에서 살펴본 것처럼 치협은 단순한 직능단체가 아니라 공법상 단체로서 중요한 공적 역할을 수행한다. 의료법 제28조는 치과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당연히 협회의 회원이 되며, 협회의 정관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협회는 뜻이 맞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임의단체가 아니라 법률에 의해 설립되고 일정한 공적 기능을 부여받은법정단체라는 것이다. 또한 의료법은 협회에 윤리위원회를 두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제28조 제7항), 윤리위원회는 회원의 자격과 직업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러한 법적 기반 아래 치협은 최근 자율징계 제도의 실효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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