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2 (월)

  • 맑음동두천 18.0℃
  • 구름많음강릉 19.8℃
  • 맑음서울 21.2℃
  • 구름많음대전 21.9℃
  • 흐림대구 22.0℃
  • 구름많음울산 21.0℃
  • 흐림광주 23.5℃
  • 구름많음부산 22.3℃
  • 흐림고창 20.5℃
  • 비제주 23.5℃
  • 맑음강화 18.0℃
  • 구름많음보은 18.2℃
  • 구름많음금산 19.8℃
  • 흐림강진군 21.2℃
  • 구름많음경주시 19.9℃
  • 흐림거제 22.2℃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작 성 자 유희철 건 물 명 논현2차 푸르지오시티
홈페이지 http:// 연 락 처 01048566627
제 목 인천독점 정말좋은치과(무권리 즉시입주)자리 소개합니다


●주소 :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448번지 논현2차 푸르지오시티 (남동공단 역세권 주상복합 오피스텔상가)
            인터넷 지도로 검색해보시고 남동공단역시 개발호재많고 여러재정비가되고있는 곳이네요!

●위치 : 남동인더스파크역(수인선) 도보3분 중심상업지위치.

●매물가 : 치과2층, 보증금4천 /월280만원(부가세별도) / 지하7층 -지상20층/상가는1층2층구성

●안내 : 4년정도 운영된 굉장히잘됬던 치과자리며 본 치과 분양소유주는 옆호실 가정의원으로 운영중인, 원장님이 소유주이며, 
저는 본 건물분양시행사대표로 분양은 모두끝난 건물로 원장님이 바쁘셔서 대리로 글 올리는거며 부동산은 아니니 수수료등은없습니다.  (개인치과장비제외) 기본 인테리어시설이 치과로되있고 무권리입니다.

●기타 : 오피스텔 약1천세대와 10만근로자들이 이용하는 중심상업지에위치해있고 관공서.은행.유명맛집등의 많은업종들이 밀집되있는 공단 중심상업지입니다.

●문의 : 010.4856.6627 제번호이며 전화나 문자주시면 상세설명드리겠습니다.
소유주인 원장님도 본 건물에서 운영중이라서 입장이있어서 그러네요!

첨부파일
  • No : 2129
  • 작성일 : 2022-07-16 14:41:23
  • 조회수 : 1009

네티즌 의견 총 0개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83 대구 달서구 죽전네거리 항아리 상궈 정정환 2023/07/19 572
82 부산기장정관 대도로건물 치과 파격조건 유희철 2023/07/07 368
81 ●남양주 대로변 메디컬빌딩 파격임대가조정● 박상구 2023/06/20 507
80 평택 1,200평대 검진센터 옆 치과 자리 임대 닥터컴퍼니 2023/06/16 795
79 일산 동구 식사동 개원자리 유만일 2023/05/27 506
78 산곡역 6번 출구 도보 5분거리 치과개원처 강민성 2023/05/24 1161
77 문정역 4번 지하출구 바로 앞 초 역세권(전용50평) 김성진 2023/05/16 886
76 광주 북구 치과 임대 박동신 2023/04/24 752
75 현 3000세대 항아리 상권 + 추후 3000세대 진접4지구,5지구 손상호 2023/03/24 708
74 천안 불당동 치과, 병·의원 임대 김규재 2023/03/15 549
73 인천 아주좋은자리치과임대 (무권리) 유희철 2023/03/14 658
72 남양주 진접 메디컬 신축건물 치과 임대 박상구 2023/03/14 592
71 거제크래스톤메디컬 (선임대완료상가 치과 임대분양가능) 박추영 2023/03/13 543
70 치과 자리 임대 최영규 2023/03/08 658
69 치과의원임대 오정식 2023/02/19 542
68 서울 중구 DDP역 사거리 대로변 트리플역세권 병의원 최적자리 임대 이수환 2023/01/09 986
67 인천 신규 개원자리 추천 유만일 2023/01/06 666
66 치과자리 김영기 2023/01/04 755
65 대구 수성구 황금동 병원최적자리 임대 김명호 2022/12/16 601
64 대구 달구벌대로 두류네거리 지하철입구 90평 병의원임대 김명호 2022/12/13 561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나스닥100 하락 추세 돌파, 이번 상승은 이어질까?

지난 7월 본지 칼럼에서 나스닥100의 중기 조정 가능성을 살펴봤다. 당시 주봉 RSI와 MACD는 상승 모멘텀의 둔화를 보여주고 있었으며, 반등 이후 전고점을 회복하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다. 이후 나스닥100은 하락 추세 안에서 조정을 이어갔지만, 최근에는 6월 고점에서 시작된 하락 추세를 돌파하며 다시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왔다. 하락 추세를 벗어난 만큼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져야 한다. 이전에는 반등이 저항에 막히는지를 살펴봤다면, 이제는 조정을 받더라도 지지를 확인하며 상승을 이어가는지가 중요하다. 이번에는 2026년 10월 첫째 주 나스닥100 주봉 차트를 기준으로 과거 유사 구간과 향후 자산배분 전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필자는 주기적 자산배분의 기준으로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을 활용한다. 현재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상 첫 번째 금리 인하(B)를 지나 경제위기와 긴급 금리 인하(C)로 향하는 B~C 구간의 후반부로 보고 있다. 아직 금리 저점(D)을 거쳐 경기 회복(E)으로 이어지는 단계는 아니라는 판단이다. 따라서 장기투자 물량은 유지하되, 나머지 물량은 향후 이익 실현을 염두에 두고 비중을 조절하고 있다. 이러한 금리 사이클 판단이 당장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법률칼럼] 의료광고 관련 규제(3) - 광고냐 유인·알선이냐

‘임플란트 첫 상담 사은품 증정’, ‘이벤트가 30만원’. 이것은 단순한 ‘광고’일까, 아니면 ‘환자 유인’일까. 지난 두 차례 칼럼에서 살펴본 의료광고 규제(의료법 제56조)와는 또 다른 규정이 여기서 등장한다. 바로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하거나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이다. 두 규정은 벌칙의 수준부터 다르다. 의료광고 금지 규정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제89조)이지만, 환자 유인·알선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제88조)으로 훨씬 무겁다. 그렇다면 광고와 환자 유인은 어떻게 구별될까. 대법원은 의료광고가 본질적으로 환자의 진료를 유도하는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인정한다. 따라서 광고행위 자체를 원칙적으로 환자 유인·알선으로 보지는 않는다. 다만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등 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한 행위에 준하는 사정이 있다면 환자 유인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대법원 2010도1763 판결). 결국 중요한 것은 ‘대가의 성격’이다. 병원의 정보를 노출하거나 홍보하는 대가로 ‘광고비’를 지급받는 것이라면 광고에 해당할 수 있지만, 특정 환자를 소개받은 대가로


오한솔 포토에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