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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증성한 건 물 명
홈페이지 http:// 연 락 처
제 목 원난성에서도 흉기 난동

  • No : 2419
  • 작성일 : 2023-08-19 14:54:30
  • 조회수 : 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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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스닥100, 중기 조정 가능성 높아져

상승장은 대개 투자자들의 심리가 가장 낙관적일 때 끝난다. 새로운 기술이 시장을 이끌고 기업의 실적이 빠르게 개선되면 투자자들은 더 높은 가격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그러나 주식시장은 언제나 미래를 먼저 반영한다. 기대가 현실보다 앞서기 시작하면 상승 속도는 둔화되고, 가격 움직임에도 이전과 다른 특징이 드러난다. 최근 나스닥100에서도 이러한 특징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물론 몇 가지 기술적 신호만으로 상승장이 끝났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장기 상승장의 후반부에는 평범한 조정처럼 보였던 움직임이 중기 하락 추세의 시작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따라서 지금 중요한 것은 지수의 단기 등락이 아니라, 이번 조정이 상승 추세 안에서 나타난 되돌림인지, 아니면 시장의 국면이 바뀌는 신호인지를 가려내는 일이다. 자산배분 투자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개별 종목보다 시장 전체의 흐름에서 먼저 찾는다. 필자는 현재를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 기준으로 첫 번째 금리인하(B) 이후 긴급 금리인하(C)로 이동하는 후반부 국면으로 보고 있다. 역사적으로 이 시기에는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았지만, 동시에 투자심리가 과열되며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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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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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자율규제

요즘 뉴스에서는 ‘의료계 자율규제’, ‘자율징계권’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한다. 전문가 집단이 국가의 직접적인 개입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회원의 윤리를 관리하고 징계하는 제도를 뜻한다.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에도이러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실제 운영 방식은 이름이 주는인상과는 다소 다르다. 이번 호에서는 자율징계 제도가 어떤 법적 근거를 갖고 있으며, 협회가 이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치협의 법적 성격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지난 칼럼에서 살펴본 것처럼 치협은 단순한 직능단체가 아니라 공법상 단체로서 중요한 공적 역할을 수행한다. 의료법 제28조는 치과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당연히 협회의 회원이 되며, 협회의 정관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협회는 뜻이 맞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임의단체가 아니라 법률에 의해 설립되고 일정한 공적 기능을 부여받은법정단체라는 것이다. 또한 의료법은 협회에 윤리위원회를 두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제28조 제7항), 윤리위원회는 회원의 자격과 직업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러한 법적 기반 아래 치협은 최근 자율징계 제도의 실효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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