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의 자진신고 의료인 및 약사에 대한 부당이득금 징수 감면제, 일명 리니언시 제도 도입이 무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는 지난달 27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리니언시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심사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보류했다.
앞서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들은 해당 법에 대한 찬성의견을 피력했으나 제도의 긍정적 효과에도 악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무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계속심사’로 최종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