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의 매점매석 행위가 대거 적발되면서 정부가 단속을 강화하고 추가 대응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이하 식약처)가 지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전국 주사기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1차 특별단속에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과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를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단속은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낮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높은 가격으로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적발 유형을 보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한 물량을 5일 이상 보관하며 판매하지 않은 업체가 4곳, 동일한 구매처에 과도하게 공급한 업체가 30곳이었다. 일부 업체는 두 가지 위반 행위가 중복 확인됐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들에 대해 고발과 시정명령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하고 있던 업체에는 약 13만개 물량을 24시간 내 온라인 쇼핑몰 등으로 출고하도록 조치했다.
식약처는 이번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4월 27일부터 2차 특별단속에 착수했다. 대상은 판매량이 현저히 적은 업체, 재고를 과다 보유한 업체, 1차 단속 적발 업체, 자료 미제출 또는 허위 제출 업체 등이다. 1차 단속에서 확보한 자료와 업체별 생산·판매·재고 데이터를 분석해 매점매석이 의심되는 업체를 선별하고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주사기 생산량은 4월 14일 332만개에서 4월 23일 517만개로 약 55.6% 증가하는 등 공급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일부 유통 단계에서 시장 교란 행위가 확인된 만큼, 단속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매점매석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접수된 사례에 대해서도 자료 분석과 현장 점검을 통해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
오유경 처장은 “생산·판매·재고 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매점매석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4월 25일 SNS를 통해 “공동체의 위기를 이용해 이익을 취하는 반사회적 행태는 엄중히 단죄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단속과 신속한 수사, 강력한 행정 제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