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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노무칼럼]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의 4대보험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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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정 노무사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자의 소득이 줄어드는 시기이므로, 평소와 동일한 4대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은 현실적인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4대보험 처리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려 한다.

 

1. 정리

 

구분

출산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고용·산재보험료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휴직 등 신고, 보험료 납부 예외

건강보험료

납부 유지

납부 유예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신청 가능

 

 

2. 납부 유예와 예외의 의미

납부 유예란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근로자의 소득이 감소하므로 동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다가,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이 종료되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납부 예외란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것으로, 향후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이 종료되어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3. 상기 표의 보충 설명

①고용·산재보험료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휴직 등 신고’를 하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지만, 고용보험의 경우 회사가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 기간 중 임금을 지급했다면 해당 임금의 0.9%만큼 향후 납부해야 한다.

 

②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출산전후휴가의 경우 기업 유형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진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휴가 지원금이 지급되는 90일 전 기간에 대해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하다. 대기업의 경우 최초 60일은 회사로부터 통상임금 100%를 지급받으므로 납부 예외가 불가하고, 고용센터에서 출산휴가 급여가 지급되는 마지막 30일에 한해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하다.

 

③건강보험

건강보험법상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대한 별도의 보험료 납부 유예 규정은 없으므로 출산전후휴가기간인 90일 동안 급여가 감소하거나 회사로부터 임금이 지급되지 않더라도 기존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 건강보험료는 그대로 부과·납부된다. 단, 육아휴직 기간에는 건강보험 납부 유예 신청이 가능하므로, 납부 유예 신청을 통해 해당 기간 동안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복직 후 최저 하한액으로 일괄 정산된다.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자의 소득이 감소하는 시기인 만큼, 보험료 납부 예외 및 유예 제도를 적절히 활용해 4대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상기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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