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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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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발의 간호법개정안, 복지위 통과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간호법 개정안이 통과,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법제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간호사 대 환자 수의 적정 기준을 정해야 하며 △적정 배치기준은 환자를 직접 간호하는 인력만 반영하도록 했다. 적정 간호 인력 배치는 △환자의 특성과 중증도 △의료기관 종별 특성 △간호사 근무 형태 및 근무부서별 특징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이 같은 배치기준은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야 한다. 또한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간호사 적정 배치 현황을 공개해야 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기관의 배치기준 준수 현황을 보건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수진 의원은 “그동안 열악한 간호현장을 바꾸기 위해서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됐다”며 “이번 개정안의 상임위 전체회의 통과로 환자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간호현장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3년 이내로 규정돼 있는 개정법 시행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서 관련 예산확보, 연구, 규칙 개정 등을 보건복지부가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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