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06 (토)

  • 구름많음동두천 20.2℃
  • 맑음강릉 23.9℃
  • 구름많음서울 21.0℃
  • 맑음대전 21.3℃
  • 맑음대구 22.5℃
  • 맑음울산 23.5℃
  • 맑음광주 23.0℃
  • 구름많음부산 25.0℃
  • 맑음고창 22.4℃
  • 구름많음제주 22.7℃
  • 구름많음강화 17.7℃
  • 맑음보은 18.6℃
  • 맑음금산 19.2℃
  • 맑음강진군 22.4℃
  • 맑음경주시 22.7℃
  • 구름많음거제 21.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 노무칼럼] 퇴직급여와 직원 채무 상계

URL복사

임세이 노무사

병·의원을 운영하는 경우 퇴직하는 직원에게 대여금, 손해배상금, 미정산한 금액 등이 남아 있는 경우가 간혹 있다. 이때 단순하게 지급할 퇴직급여에서 상계처리를 하고 지급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처리할 경우 임금체불 이슈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1. 퇴직금과 채무상계에 대한 경향

과거 판례는 퇴직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퇴직금에서 채무를 공제 또는 상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는 경향이 있었다(대법원 2001.10.23. 선고 2001다 25184 판결 등). 그러나 2022. 4. 1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법률 제9조 제2항1)이 신설되면서 퇴직금 지급 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지급해야 한다.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는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으로 이전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즉, 퇴직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의 이전 예외 사유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다.

 

2. 퇴직연금과 채무상계에 대한 행정해석(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808, 2022.4.28)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을 뿐, 부담금 공제에 관한 규정이 없다.

 

또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형) 및 퇴직금의 경우는 전액을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사유를 제외하고는 임의로 공제하거나 상계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 즉 퇴직급여와 근로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 퇴직급여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목적이 있다.

 

만약, 상계가 가능하도록 예외를 인정할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고 퇴직 시점에 이를 차감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면서 사실상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해진다. 이는 법 제정의 취지와 어긋나게 되므로 원칙적으로 채무와 상계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3. 실무상 유의사항

위와 같은 행정해석에도 불구하고 실무적으로 근로자로부터 받을 채권이 남아있는 경우라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원칙적으로 퇴직급여는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받아야 할 채권이 있다면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① 퇴직금 이외의 다른 채권 (마지막 월 급여 또는 미사용 연차수당 등)과 상계하는 방안

② 위 방법으로 상계가 어렵다면, 퇴직한 근로자로부터 별도의 변제를 받아 회수하는 방안

 

다만, 실제 상계 가능 여부나 절차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무 진행 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신중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

 


1)제3조의2(퇴직금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 등으로의 이전 예외 사유) ①법 제9조제2항 단서에서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2. 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3.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4.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한 경우

5. 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의(義)와 불의(不義)의 싸움
최근 스타벅스 사건이 사회적인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런데 사건이 진행되는 방향이 비상식적이다. 마치 좌우 진영의 이념적인 이슈인 것처럼 진행되고 있다. 이 사건의 문제점은 사회 구성원의 역사의식에 있고, 역사의식의 문제는 존립에 문제를 준다. 역사인식은 개인적인 다양성으로 접근할 수 없다. 공동체가 존립하기 위한 최소 단위가 역사인식이기 때문이다. 개인적인 다양성이라는 이유로 이순신 장군을 비하하거나, 일제 강제 통치를 지지하는 생각을 지닌 자라면 이 땅에서 떠나야 한다. 개인적인 생각을 고수하고자 한다면 사회와 격리되어 비전향 장기수처럼 옥중투쟁을 하면 된다. 한 국가가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나 세계가 주목하는 선진국의 반열에 오르기까지는 수많은 세대의 피와 땀 그리고 보이지 않는 희생이 필요하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경제적 풍요와 문화적 위상은 우연이나 자연 발생적인 결과가 아니다. 참혹한 전쟁을 겪고 전후 폐허에서 배고픔을 온몸으로 버텨낸 조부모 세대의 희생이 후진국을 건너는 기초를 깔았다. 그 위에 개인의 안락함을 기꺼이 포기하며 낮과 밤 없이 산업화의 초석을 다진 베이비부머 세대의 인내가 개발도상국을 넘는 기적을 만들었다. 이 두 세대는 결

재테크

더보기

코스피 상승장, 지금은 어디쯤 와 있을까

코스피 1만 포인트라는 숫자가 더 이상 낯설지 않은 분위기다. 올해 들어 국내 증시는 가파른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AI 관련 반도체 업종 강세가 이어지면서 투자자들의 관심도 빠르게 증가했다. 최근에는 평소 주식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까지 코스피 이야기를 꺼내고 있다. 시장은 상승하고 있고 투자자들의 기대도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지수가 신고가 부근까지 상승하는 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차익실현과 리밸런싱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 대다수 개인투자자들은 추가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 대중의 관심이 높아졌다고 해서 곧바로 고점 신호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버블은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더 오래 지속되는 경우가 많다. 다만 모두가 조정보다 상승 방향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사실 자체는 참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코스피는 높은 기대 속에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이번 상승장의 중심에는 AI가 있다. 특히 코스피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비중이 높아 사실상 AI 반도체 사이클과 함께 움직이고 있다. 최근 강세 역시 국내 경기보다 글로벌 AI 투자 사이클에 대한 기대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코스피를 분석할 때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