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지난 2023년 5월 31일부로 의료폐기물 시행규칙이 개정, 평생 한 번 교육에서 3년마다 재교육으로 변경됐다. 개정 이후 3년이 지난 현재, 의료기관에서는 관련 재교육 여부를 확인해 미이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기존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수료자는 반드시 재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 시 관할 기관으로부터 과태료 100만원 처분을 받을 수 있어 더욱 주의를 요한다. 이에 병·의원 등 의료기관은 5월을 기준으로 원장 또는 의료폐기물 담당자의 교육 이수 여부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은 한국환경보전원, 한국폐기물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수의사회 등을 통해 이수할 수 있으며, 관련 안내에 따라 수료증은 출력해 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는 지난 2024년 환경부가 인정하는 의료폐기물 교육기관으로 등록이 완료된 상태로, 치협 회원들은 보수교육센터를 통해 무료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한국폐기물협회 또는 한국환경보전원에서 6시간 교육에 소정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회원의 의무를 다한 치협 회원은 무료로 4시간 만에 수료할 수 있다.
한편, 중동전쟁 여파로 원료공급 및 원가 상승으로 인해 정부는 오는 6월 30일까지 의료폐기물 관리 기간을 기존 15일에서 30일로 연장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와 더불어 전 의료기관에 대해 안전수칙을 더욱 철저하게 지켜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