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8 (목)

  • 맑음동두천 9.3℃
  • 맑음강릉 14.5℃
  • 맑음서울 13.2℃
  • 맑음대전 11.0℃
  • 맑음대구 11.1℃
  • 맑음울산 12.1℃
  • 맑음광주 13.2℃
  • 맑음부산 16.4℃
  • 맑음고창 9.0℃
  • 맑음제주 17.2℃
  • 맑음강화 9.0℃
  • 맑음보은 6.5℃
  • 맑음금산 8.0℃
  • 맑음강진군 ℃
  • 맑음경주시 8.2℃
  • 맑음거제 12.9℃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SIDEX 2026 전시장, 주말 맞아 7,500여명 몰려

URL복사

전시회 첫 날 이어 둘째 날 연인원 1만명 훌쩍
임플란트 등 전시업체에서 신제품 출시 줄이어
다양한 이벤트로 관람객 눈길 사로잡기 경쟁 치열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신동열) 창립 101주년 기념 국제종합학술대회 및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 SIDEX 2026이 지난 5월 29일 화려한 막을 올렸다. 대회 둘째 날인 어제(5월 30일/토))학술대회가 시작되면서 코엑스 C·D홀(3층) 그리고 로비 및 더플라츠(2층)에 마련된 SIDEX 2026 전시장은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학술대회가 열리지 않은 첫날은 평일 금요일임에도 불구하고 2,900여명이 현장을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학술대회 첫날인 5월 30일 토요일에는 학술대회 및 전시회 현장을 찾은 인원은 총 7,500여명이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총 3일간 진행되는 SIDEX 2026은 대회 이틀 만에 연인원 1만명을 훌쩍 뛰어 넘었다.

 

전시회 둘째 날에는 오전부터 전시장 오픈을 기다리는 관람객들이 적지 않았다. 오전부터 전시장은 관람객들로 북적였고, 점심시간부터 발 디딜 틈도 없이 가득찼다. 한 전시참가업체 관계자는 “올해는 유독 첫날부터 전시장에 관람객들이 많은 것 같다”며 “본격적으로 학술대회가 시작됐고, 토요일 오후가 되니 상담을 제대로 소화할 수 없을 정도로 관람객이 몰렸다”고 말했다.

 

“SIDEX, 신제품 첫 선의 장으로 각광”
SIDEX는 새롭게 선보이는 신제품 소개의 장으로 입지를 굳힌 지 오래지만, 올해는 신제품을 선보이기 위한 전시참가 업체들의 다양한 프로모션이 눈에 띄었다.

 

 

이번 전시회 참가 업체 중 최다 부스 규모로 참가한 오스템임플란트(이하 오스템)은 즉시로딩(Immediate Loading)에 특화한 차세대 임플란트 ‘New KS 풀라인업’을 공개했다. 지난 3월 공개한 New KS 3에 이어 KS 3T, KS 5까지 모든 적응증에 대응하는 B(Bone level)·T(Tissue level)·S(Sinus)’ 라인을 완성했고, 이번 SIDEX 2026에서 그 풀라인업을 선보였다. 오스템은 부스 대부분을 신제품 홍보를 위해 꾸몄고, 특히 핸즈온 부스에 직접 제품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 많은 관람객이 방문했다.

 

메가젠임플란트(이하 메가젠) 또한 SIDEX 2026를 통해 차별화된 솔루션을 대거 공개했다. 메가젠은 이번 전시회 부스 슬로건을 ‘OUR WAY LEADS TO A NEW STANDARD’로 삼아 누구나 쉽고 빠르게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풀마우스 솔루션을 선보여 관람객의 발길을 잡았다. 특히 메가젠은 어떤 Bone Condition에서도 Immediate Placement & Loading이 가능한 ‘Accelerated Loading 솔루션’과 ‘Molar Immediate 솔루션’을 중심으로, 건강한 심미와 기능 회복에 초점을 맞춘 메가젠만의 차별화로 관람객들에게 어필했다.

 

디오임플란트(이하 디오)가 SIDEX 2026을 통해 첫 선을 보인 ‘SICON’에도 관람객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디오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앞세워 제품 특장점을 직관적으로 확인 가능할 수 있도록 부스를 구성했다. 이번에 SIDEX를 통해 최초 공개된 SICON은 상악동, 즉시식립, 풀아치 즉시부하 등 높은 초기 고정력이 요구되는 고난도 케이스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된 시스템으로,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은 신제품을 직접 체험, 강한 초기 고정력에 대해 호평을 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SIDEX, 치과계 경기 활성화 불씨”
SIDEX 조직위원회(위원장 함동선)는 올해 전시회가 치과계 불경기를 타파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썼다. 특히 국내 치과업계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지부 강호덕 SIDEX사무총장은 “SIDEX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로 입지를 다진 지 오래다. 특히 해외 치과의사, 업체 관계자 등의 참가가 눈에 띄게 증가해 국제 전시회로서의 면모를 확실히 하고 있다"며 "최근 중동전쟁으로 국내 치과산업계도 여파가 크다. 이런 가운데서도 SIDEX에 참가해 열정적으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업계 관계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아무쪼록 이번 SIDEX 2026이 국내 치과업계에 다시금 활력을 불어 넣는 불씨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더보기
26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변하는 것과 변하면 안 되는 것
최근 서울 강남 한 피부과 원장이 구속됐다. 의사가 불법으로 구속되는 사건이 충격적이지 않은 시대지만, 이번 사건은 그 행태가 기괴하다. 한 환자가 간단한 피부과 시술을 받고 마취에서 깨어나 보니 밤이었고 수술비용이 천만 원 이상 결제되었다고 주장하며 시작되었다. 환자는 이의를 제기하고 피부과 측은 환자 동의를 얻었다며 동의서를 보여주었다고 한다. 그 동의서에는 삐뚤거리는 환자 서명이 있었다고 보도되었다. 환자가 약물에서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시술동의서를 받거나 추가 결제를 유도했다는 내용이었다. 방송을 타며 유사한 피해자들이 많아졌고 이슈화되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더 큰 마약 장사 사건이 발각되었다. 프로포폴을 몇 회 이상 시술하는 것을 패키지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식으로 만든 메뉴판이 뉴스에 보였다. 원장은 의료 목적을 넘어 프로포폴을 반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경찰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약 20명의 환자에게 360여 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이 투약되었으며, 마취가 필요하지 않은 비교적 간단한 시술에도 프로포폴이 사용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했다. 이 사건에서 이해되지 않는 한 가지 내용이 보인다. 약물에 취한 기면상태 환

재테크

더보기

투자에서 수익률보다 중요한 것

주식시장이 상승할 때는 다른 사람의 수익률에 눈이 가곤 한다. 내 계좌는 조금 늘었는데 누군가는 큰 수익을 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조급해진다. 여러 자산에 나눠 투자하느라 수익을 충분히 얻지 못한 것 같고, 많이 오른 자산에 조금 더 투자했어야 했다는 아쉬움도 생긴다. 상승장에서는 이런 아쉬움이 더 커진다. 현금을 일부 남겨두면 주식에 모두 투자한 계좌보다 수익률이 낮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장이 하락하기 시작하면 생각이 달라진다. 얼마나 더 벌 수 있을지가 아니라 내 계좌가 얼마나 더 떨어질지가 걱정된다. 투자 성과를 살펴볼 때는 수익률과 함께 최대낙폭도 확인해야 한다. 최대낙폭(MDD, Maximum Drawdown)은 일정 기간 투자자산이 이전 고점에서 이후 저점까지 떨어진 비율 중 가장 큰 값을 뜻한다. 수익률이 얼마나 벌었는지를 보여준다면, 최대낙폭은 그 기간에 얼마나 큰 하락을 견뎌야 했는지를 보여준다. 예를 들어 1억원으로 시작한 투자자산이 1억5,000만원까지 늘었다가 9,000만원으로 줄었다고 가정해보자. 원금과 비교하면 손실은 10%지만, 고점 대비로는 40%가 하락한 것이다. 하지만 투자자가 손실을 느끼는 기준은 처음 투자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법률칼럼

더보기

[법률칼럼] 의료광고 관련 규제(3) - 광고냐 유인·알선이냐

‘임플란트 첫 상담 사은품 증정’, ‘이벤트가 30만원’. 이것은 단순한 ‘광고’일까, 아니면 ‘환자 유인’일까. 지난 두 차례 칼럼에서 살펴본 의료광고 규제(의료법 제56조)와는 또 다른 규정이 여기서 등장한다. 바로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하거나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이다. 두 규정은 벌칙의 수준부터 다르다. 의료광고 금지 규정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제89조)이지만, 환자 유인·알선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제88조)으로 훨씬 무겁다. 그렇다면 광고와 환자 유인은 어떻게 구별될까. 대법원은 의료광고가 본질적으로 환자의 진료를 유도하는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인정한다. 따라서 광고행위 자체를 원칙적으로 환자 유인·알선으로 보지는 않는다. 다만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등 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한 행위에 준하는 사정이 있다면 환자 유인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대법원 2010도1763 판결). 결국 중요한 것은 ‘대가의 성격’이다. 병원의 정보를 노출하거나 홍보하는 대가로 ‘광고비’를 지급받는 것이라면 광고에 해당할 수 있지만, 특정 환자를 소개받은 대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