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자가 작년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올해 사용하도록 해도 괜찮을까요?
A.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사용기한이 만료된 다음 날 또는 그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회사는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지급이 부담되므로 수당으로 보상하는 대신 연차휴가의 사용기한을 연장하는 이른바 ‘연차휴가 이월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유의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1. 미사용 연차 이월 가능 여부 및 수당청구권 발생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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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3079, 회시일자 : 2015-07-13 노사당사자는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는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금전보상 대신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합의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사용자가 이를 강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한편, 미사용한 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청구권은 휴가사용이 이월된 연차휴가의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발생한다고 할 것임. |
상기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용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를 통해 다음 연도로 이월해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 단, 연차를 이월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월된 기간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여 연차가 존재한다면 이월된 사용기한 이후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24년 1월 1일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한을 1년 연장하고, 근로자가 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면 2026년 1월 1일부터 근로자는 15일의 휴가에 대한 수당 청구권이 발생한다.
만약 2025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마저 미사용한 경우, 2026년 1월에는 이월된 연차휴가 15일과 2025년도에 새로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함께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총 30일분의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이 발생, 오히려 회사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2.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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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4218, 회시일자 : 2013-07-19 (초략)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대법원 1995.6.30., 94다47155 등 참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
상기 행정해석에 따르면, 미사용 연차수당은 최종 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이 연차를 이월한 경우 2025년 12월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은 매년 인상되므로 연차휴가를 이월할 경우 되려 더 높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되어 금전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연차휴가 이월제도는 이월된 기간 내에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경우 분쟁 예방을 위해 연차이월동의서(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을 권장한다. 반면, 단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의 지급 시기를 늦추기 위한 목적으로 연차를 이월하는 경우에는 향후 더 많은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고, 회사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제도 도입 및 운영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