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이하 의협)가 지난 5월 27일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행 수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도수치료는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라며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관리급여 강행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6월 중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도수치료 관리급여 적용’을 위한 고시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의협은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가가 적용될 것을 우려, 정부의 독단적 결정이 국민의 치료 선택권과 의료 접근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의료현장의 지속가능성을 흔들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고 나선 것.
의협 측은 “정부는 비급여 관리 강화와 실손보험 손해율 안정화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현재 논의되는 방안은 ‘급여화’라는 허울 좋은 이름 뒤에 숨은 ‘치료통제정책’에 불과하다”고 규정했다. 특히 현재 거론되는 수가 수준은 실제 의료현장의 관행수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해 치료에 투입되는 시간·인력·시설 비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95%라는 기형적으로 높은 본인부담률까지 적용된다면 환자의 실질적인 부담은 줄어들지 않고, 결국 환자와 의료기관 모두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구조가 될 뿐이라는 게 의협 측의 주장이다.
의협 측에 따르면, 수가와 세부 기준은 임상적 특수성과 의료현장의 현실이 명확히 반영돼야 함에도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과 실손보험 손해율 관리 논리만을 앞세우고 있다는 것. 의협 측은 “부실한 저수가 구조는 정상적인 진료를 위축시키고, 양질의 의료기관을 시장에서 퇴출시킬 것”이라며 “정부와 보험자 중심의 ‘기울어진 협상’을 멈추고 의료계의 전문적 의견을 경청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