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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노무칼럼] 근로조건 명시·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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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욱 노무사

이번 호에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 명시)와 관련해 자주 들어오는 질문을 소개하려 한다.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5. 생략.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Q.  근로자가 회사의 임금 제시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는데…

 

A.  근기법 제17조는 제2항의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해 교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을 뿐,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교부’는 근로자에게 주는 행위를 의미하나, ‘계약 체결’은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해 사용자와 근로자의 의사가 합치돼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근로자의 거부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더라도, 근기법 제17조 제2항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면 된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 내 또는 근로계약서와 별도로 근로계약서 교부 확인서를 수령해두는 게 바람직하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는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 교부 확인서에 확인 서명 또한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

 

근로계약서 교부 확인서를 수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①근로계약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신하고 증거를 남기거나 ②카카오톡 또는 이메일과 같은 전자문서 형태의 근로계약서 발신 후 증거를 남기는 등 ‘근로계약서를 교부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구비해두기 바란다.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를 별론으로 해도 임금에 대해 근로자와 회사의 합의없이 일단 근로 제공 및 수령이 이뤄진다면, 향후 근로자는 더 높은 임금을 받을 권리를 주장하며 ‘임금체불’이라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가 없는 상황이라면, 애초에 해당 근로자로부터 근로 제공 및 수령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Q.  매년 연봉이 변경될 때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하나요?

 

A. 근기법 제17조 제1항은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가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금이 변동될 때마다 변동된 임금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매월 교부하는 임금 명세서가 임금이 명시된 서면에 해당하나 임금이 인상된 경우와 달리 삭감될 경우 반드시 ‘근로자와의 합의’ 하에 임금을 삭감하고, 삭감된 임금을 기재한 임금 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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