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4 (화)

  • 흐림동두천 25.6℃
  • 구름많음강릉 33.4℃
  • 서울 26.4℃
  • 흐림대전 30.2℃
  • 구름많음대구 29.9℃
  • 맑음울산 27.9℃
  • 흐림광주 28.3℃
  • 부산 26.6℃
  • 흐림고창 27.4℃
  • 구름많음제주 30.9℃
  • 흐림강화 25.9℃
  • 구름많음보은 29.4℃
  • 흐림금산 29.4℃
  • 흐림강진군 27.8℃
  • 구름많음경주시 28.6℃
  • 구름많음거제 26.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장명우 교수 U-Penn에 펠로우십 개설

URL복사

두경부암 재활 및 재건 인재양성 나서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미국 펜실베니아치과대학(이하 U-Penn)의 장명우 교수가 동교에 Maxillofacial Prosthetics Fellowship 프로그램을 개설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미국 내 7번째 악안면보철 전문 펠로우십 과정으로, 두경부암 환자의 재활 치료와 두개안면 보철 분야를 선도할 전문 인력양성을 목표로 개설됐다.

 

이번 과정은 U-Penn 치과대학과 대학병원이 공동 운영하는 1년 과정의 임상 펠로우십으로, 미국치과교육평가원(CODA)의 초기 인증을 받은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치과보철과전문의 과정을 마친 치과의사들이 두경부암 재활, 두개안면 보철, 그리고 외과·보철 협진 분야의 차세대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한 구강악안면외과, 두경부외과, 종양학 등 분야와의 다학제 협진 체계 속에서 수술 참여, Tumor Board 활동, 연구 및 학술 발표를 수행하며 종합적인 암 재활 치료 역량을 갖추도록 교육한다. 이를 통해 암, 외상, 선천성 기형 환자의 기능적·심미적 회복을 담당하는 최고 수준의 악안면보철 전문의를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펠로우에게는 연간 약 7만5,000달러의 급여가 제공되며, 별도의 등록금은 없다.

 

장명우 교수는 “악안면보철은 암 환자의 삶의 질 회복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전문 분야”라며 “이번 펠로우십 프로그램을 통해 국제적 수준의 악안면보철 전문의를 양성하고, 두경부암 환자의 재활 치료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U-Penn 치과대학은 미국을 대표하는 치과 교육기관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번 펠로우십 개설을 통해 악안면보철과 종양 재활 분야의 교육·연구 역량을 더욱 강화하게 됐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자산배분 투자에서 현금의 가치

주식시장이 상승할 때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쉽게 느껴진다. 연일 주가가 오르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남은 현금까지 모두 투자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반대로 시장이 크게 하락하면 "조금 더 현금을 남겨둘 걸 그랬다"는 후회가 찾아온다. 투자자들은 상승장에서는 투자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고, 하락장에서는 현금이 부족한 것을 후회한다. 결국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현금은 늘 아쉬움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자산배분 투자에서는 현금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본다. 현금은 투자하고 남은 돈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자산이다. 주식은 오늘의 수익을 기대하며 보유한다. 반면 현금은 내일의 투자 기회를 기대하며 보유한다. 가격이 오르는 자산은 아니지만, 더 높은 기대수익률을 가진 자산을 편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두기 때문이다. 현금의 가치는 시장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 시장이 꾸준히 상승하는 동안에는 현금을 보유할수록 기회비용이 발생한다. 다른 자산의 가격은 계속 오르지만 현금은 아무런 성과를 만들어 내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는 현금을 수익을 내지 못하는 자산이라고 생각한다. 상승장이 길어질수록 현금의 가치는 점점 작아 보이고, 결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법률칼럼

더보기

[법률칼럼]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

이번 호에서는 진료거부가 허용되는 ‘정당한 사유’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서는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를 크게 의료인, 의료기관(시설·인력), 환자 등 세 범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약 9가지 유형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일선 치과의원에서 실제로 문제 되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시설이나 인력이 부족해 새로운 환자를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 ②예약환자의 진료 일정으로 인해 당일 내원한 환자에게 다른 의료기관 이용을 안내할 수밖에 없는 경우 ③해당 치과의사가 다른 전문과목의 영역이거나 고난도의 진료를 수행할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부족한 경우 ④환자가 의료인의 치료방침을 따를 수 없음을 명확히 밝히거나 의료인의 양심 또는 전문적 판단에 반하는 치료를 요구하여 정상적인 진료가 불가능한 경우 ⑤환자 또는 보호자가 의료인에게 모욕, 명예훼손, 폭행 또는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정상적인 진료가 어려운 경우 ⑥과거의 모욕, 명예훼손, 폭행 또는 업무방해 등의 전력이 있어 의료인이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즉시 진료하지 않더라도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다른 의료기관을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