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지난 6월 23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자동차보험회사 등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이하 자보수가) 심사·조정 업무 등을 의무적으로 위탁하게 하고, 업무위탁에 따른 수수료의 산정기준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다는 것. 이로써 심평원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현행법은 자동차보험회사 등은 의료기관이 청구하는 자보수가의 심사·조정 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심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동차보험에서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고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전문심사기관을 심평원으로 규정, 2013년 7월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공적 심사제도의 객관성·독립성 측면에서 취약점이 되고 있는 것을 개선하고, 심평원의 업무 범위와 그 수행에 필요한 전문역량 확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필요한 적정진료를 제공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고자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