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6 (목)

  • 구름많음동두천 21.8℃
  • 맑음강릉 26.3℃
  • 박무서울 23.3℃
  • 흐림대전 24.2℃
  • 맑음대구 26.2℃
  • 맑음울산 24.3℃
  • 흐림광주 24.5℃
  • 구름많음부산 25.9℃
  • 흐림고창 22.7℃
  • 박무제주 26.0℃
  • 맑음강화 22.9℃
  • 흐림보은 21.9℃
  • 흐림금산 22.0℃
  • 흐림강진군 22.6℃
  • 맑음경주시 25.7℃
  • 구름많음거제 21.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위드웰임플란트 상반기 세미나 마무리, 하반기 핸즈온 예고

URL복사

‘Locking Taper’ 구조, 임상가 관심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위드웰임플란트가 상반기 정기 세미나를 마무리하고, 하반기에는 실습 중심의 Hands-on Course를 통해 임상 교육을 이어간다는 계획을 밝혔다.

 

위드웰임플란트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정기 세미나를 개최했다. 강연에서는 이승철 원장(이한치과)이 ‘A/S가 반복되는 임플란트, 구조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를 주제로 반복되는 보철 유지관리 문제를 구조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 Locking Taper 시스템을 활용한 임상 솔루션을 소개했다.

 

총 4회에 걸쳐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기존 스크루 방식 보철의 구조적 특성과 반복적인 유지관리 원인을 살펴보고, 스크루 없이 견고한 결합력을 구현하는 Locking Taper 구조의 임상적 특징과 장기적인 안정성에 대한 다양한 증례가 공유됐다. 이를 통해 반복적인 보철 유지관리 문제를 줄일 수 있는 구조적 접근법과 임상 적용 사례를 소개하며 참가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발치 즉시 식립과 최후방 구치부 등 고난도 임상 환경에서의 치료 전략도 함께 다뤄졌다. A/S 발생을 줄이기 위한 보철 설계 노하우와 실제 진료 과정에서 축적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증례가 소개됐고, 실제 임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치료 전략을 중심으로 강의가 이어졌다.

 

이승철 원장은 풍부한 임상 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증례와 치료 접근법을 소개했으며, 강연 후에는 참가자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하며 임상 적용 과정에서의 궁금증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위드웰임플란트는 상반기 정기 세미나를 통해 확인한 참가자들의 높은 관심과 요청을 반영해 하반기에는 핸즈온 코스를 새롭게 운영할 예정이다. 실습 중심의 교육을 통해 Locking Taper 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임상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위드웰임플란트 관계자는 “상반기 정기 세미나에 보내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임플란트 솔루션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임상가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자산배분 투자에서 현금의 가치

주식시장이 상승할 때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쉽게 느껴진다. 연일 주가가 오르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남은 현금까지 모두 투자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반대로 시장이 크게 하락하면 "조금 더 현금을 남겨둘 걸 그랬다"는 후회가 찾아온다. 투자자들은 상승장에서는 투자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고, 하락장에서는 현금이 부족한 것을 후회한다. 결국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현금은 늘 아쉬움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자산배분 투자에서는 현금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본다. 현금은 투자하고 남은 돈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자산이다. 주식은 오늘의 수익을 기대하며 보유한다. 반면 현금은 내일의 투자 기회를 기대하며 보유한다. 가격이 오르는 자산은 아니지만, 더 높은 기대수익률을 가진 자산을 편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두기 때문이다. 현금의 가치는 시장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 시장이 꾸준히 상승하는 동안에는 현금을 보유할수록 기회비용이 발생한다. 다른 자산의 가격은 계속 오르지만 현금은 아무런 성과를 만들어 내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는 현금을 수익을 내지 못하는 자산이라고 생각한다. 상승장이 길어질수록 현금의 가치는 점점 작아 보이고, 결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법률칼럼

더보기

[법률칼럼]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

이번 호에서는 진료거부가 허용되는 ‘정당한 사유’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서는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를 크게 의료인, 의료기관(시설·인력), 환자 등 세 범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약 9가지 유형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일선 치과의원에서 실제로 문제 되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시설이나 인력이 부족해 새로운 환자를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 ②예약환자의 진료 일정으로 인해 당일 내원한 환자에게 다른 의료기관 이용을 안내할 수밖에 없는 경우 ③해당 치과의사가 다른 전문과목의 영역이거나 고난도의 진료를 수행할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부족한 경우 ④환자가 의료인의 치료방침을 따를 수 없음을 명확히 밝히거나 의료인의 양심 또는 전문적 판단에 반하는 치료를 요구하여 정상적인 진료가 불가능한 경우 ⑤환자 또는 보호자가 의료인에게 모욕, 명예훼손, 폭행 또는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정상적인 진료가 어려운 경우 ⑥과거의 모욕, 명예훼손, 폭행 또는 업무방해 등의 전력이 있어 의료인이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즉시 진료하지 않더라도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다른 의료기관을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