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국가에 의무적으로 이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은 지난 7월 3일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의료기관이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 진료기록을 관할 보건소에 이관하도록 하면서도, 보건소장 허가를 받은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실제 의료기관 개설자의 직접 보관 비율은 약 88%(2021년 10월 기준)로 추정된다. 이에 휴·폐업 이후 의료진과의 연락이 두절되거나 진료기록 부실 관리로 환자가 진료기록을 발급받지 못하거나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의료기관 개설자의 직접 보관 예외 규정을 삭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원칙적으로 관할 보건소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통한 국가 관리체계로 이관하도록 의무화한다. 또한 향후 보다 안전하고 원활한 진료기록 이관을 위해 전자의무기록(EMR) 인증기준에 진료기록보관시스템과의 연계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