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지난 3월 27일부터 시행된 돌봄통합지원법 100일(7월 4일 기준)을 맞아 지역사회 통합돌봄 운영 실적과 지역 현장의 변화를 살펴보고, 제도 운영의 한계와 개선 과제 등을 확인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 이후 신청·접수를 완료한 대상자는 총 4만6,215명으로, 주간 평균 3,301명(일 평균 745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6월 26일 기준). 이 중 65세 이상 노인은 4만5,619명(98.7%), 장애인은 1만6,568명(35.8%, 고령 장애인 중복 집계)이다. 이 중에서 통합돌봄 서비스를 연계 받은 사람은 3만7,304명으로, 1인당 평균 3.3건의 서비스를 연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공 서비스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일상생활돌봄(가사지원, 이동지원 등) 43.1% △건강관리예방(치매전문관리, 정신건강관리 등) 19.7% △장기요양(방문요양, 방문목욕 등) 12.8% △주거복지(중간집, 주거환경 개선 등) 10.1% △보건의료(방문진료, 방문간호 등) 9.1% △기타(안부확인 등) 5.3% 순이었다. 총 서비스 제공 건수(12만3,595건) 중 국가사업 등이 62.6%, 각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게 자체 개발한 ‘지역특화 서비스’가 37.4%로 4만6,257건이 제공됐다.
한편, 지역별 신청현황을 살펴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 1만 명당 신청자 수가 많은 지역은 전남·광주 93.3명, 제주 65.9명, 대전 53.4명, 전북 52.0명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복지부는 지방정부가 단순 실적관리가 아닌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중심의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성과기반의 예산 지원체계를 도입, 매년 지방정부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예산을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주요 성과지표로는 전담조직 및 인력 확보, 사업운영 실적 외에도 이용자 만족도, 재가생활 유지기간, 요양병원 입원율 변화 등이 검토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심과 의지가 지역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단체장의 노력 정도도 중점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