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8 (화)

  • 맑음동두천 23.7℃
  • 맑음강릉 23.7℃
  • 박무서울 24.0℃
  • 맑음대전 24.6℃
  • 구름많음대구 24.3℃
  • 구름많음울산 24.7℃
  • 맑음광주 25.1℃
  • 부산 24.6℃
  • 맑음고창 24.4℃
  • 맑음제주 26.0℃
  • 맑음강화 22.4℃
  • 맑음보은 23.0℃
  • 맑음금산 22.8℃
  • 맑음강진군 24.2℃
  • 구름많음경주시 23.2℃
  • 흐림거제 24.9℃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리뉴메디칼, NMPA 인증 이어 500만 달러 공급계약 체결

URL복사

해외 진출에 속도, 중국 시장 공략 나서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재생의료 전문기업 리뉴메디칼(대표 김성호)이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 인증을 획득한 데 이어 최근 베이징에서 열린 치과 의료기기 전시회에서 약 500만 달러 규모의 공급계약을 체결, 중국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NMPA는 중국 내 의료기기와 의약품을 관리하는 최고 규제기관으로, 중국에서 의료기기를 판매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인허가 절차다. 중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의료기기 시장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고 있으며, 해외 의료기기 기업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NMPA 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리뉴메디칼은 NMPA 인증을 획득한 직후 베이징에서 열린 치과 의료기기 전시회에 참가, 현지 유통업체와 의료기기 전문기업을 대상으로 제품 상담을 진행했다. 그 결과 골이식재와 재생의료 제품 약 500만 달러 규모의 공급계약을 체결하며 중국 시장에서 첫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NMPA 인증 획득 이후 중국 시장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번 계약은 중국 시장에서 리뉴메디칼 제품의 경쟁력을 확인한 성과”라고 말했다.

 

리뉴메디칼은 골이식재와 멤브레인 등 재생의료 소재를 전문적으로 개발·생산하는 기업으로, 국내외 GMP 생산시설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 수년간 인허가 절차를 준비하고 현지 네트워크 구축에 집중해 왔다.

 

이번 성과는 중국 시장 진출에 필요한 인허가를 확보한 데 이어 실제 공급계약까지 체결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중국에서는 수입 의료기기가 NMPA 등록 절차를 거쳐야 판매가 가능한 만큼, 리뉴메디칼은 인증 획득과 공급계약 체결을 계기로 중국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S&P500 신고가 경신, 상승장 더 이어질까?

지난 6월부터 조정을 이어오던 S&P500이 최근 다시 신고가를 경신했다. 한동안 주춤했던 미국 증시가 다시 상승세를 보이면서 시장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추가 상승 여부에 쏠리고 있다. 이번 신고가 경신은 상승장이 한 단계 더 이어지는 신호일까, 아니면 고점을 만들어가는 분배 과정일까? 필자는 자산배분 전략을 수립할 때 기준금리 사이클을 나침반으로 삼는다. 현재는 첫 번째 기준금리 인하(B)를 지나 긴급 금리 인하(C) 국면으로 이동하는 과정에 있다. 이 시기에는 금리 인하와 유동성 확대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이 강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위험자산의 가격이 충분히 상승한 만큼, 추가 상승 가능성과 함께 과열에 대한 경계도 필요한 시기다. 주식시장의 투자심리도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가 CNN 공포·탐욕지수(Fear & Greed Index)다. 최근 조정 과정에서 공포 영역까지 내려갔던 지수는 다시 중립을 넘어 탐욕 영역으로 올라섰다. 이전보다 높은 저점에서 반등했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위축됐던 투자심리가 다시 위험자산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의미다. 공포·탐욕지수가 중립 수준인 50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법률칼럼

더보기

[법률칼럼]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자율규제

요즘 뉴스에서는 ‘의료계 자율규제’, ‘자율징계권’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한다. 전문가 집단이 국가의 직접적인 개입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회원의 윤리를 관리하고 징계하는 제도를 뜻한다.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에도이러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실제 운영 방식은 이름이 주는인상과는 다소 다르다. 이번 호에서는 자율징계 제도가 어떤 법적 근거를 갖고 있으며, 협회가 이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치협의 법적 성격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지난 칼럼에서 살펴본 것처럼 치협은 단순한 직능단체가 아니라 공법상 단체로서 중요한 공적 역할을 수행한다. 의료법 제28조는 치과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당연히 협회의 회원이 되며, 협회의 정관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협회는 뜻이 맞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임의단체가 아니라 법률에 의해 설립되고 일정한 공적 기능을 부여받은법정단체라는 것이다. 또한 의료법은 협회에 윤리위원회를 두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제28조 제7항), 윤리위원회는 회원의 자격과 직업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러한 법적 기반 아래 치협은 최근 자율징계 제도의 실효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