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3 (목)

  • 구름많음동두천 30.1℃
  • 흐림강릉 23.2℃
  • 흐림서울 31.5℃
  • 구름많음대전 30.5℃
  • 흐림대구 30.4℃
  • 흐림울산 27.9℃
  • 맑음광주 32.2℃
  • 구름많음부산 30.9℃
  • 구름많음고창 31.0℃
  • 구름많음제주 30.5℃
  • 흐림강화 29.4℃
  • 흐림보은 29.0℃
  • 구름많음금산 30.0℃
  • 구름많음강진군 30.9℃
  • 구름많음경주시 28.2℃
  • 구름많음거제 28.2℃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 노무칼럼] 1일 4시간 근무자의 휴게시간 설정 방법

URL복사

김준영 노무사

근로기준법 제54조에는 휴게시간에 관한 규정이 있고, 위반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치과의 근무시간을 설계하다 보면 단시간 근무자(또는 특정요일에만 단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휴게시간 규정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호에서는 근무자의 휴게시간 설정 방법에 대해 다뤄보려 한다.

 

1. 휴게시간 설정의 기본 원칙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한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① 1일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

이는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근무시간이 09:00~18:00 또는 10:00~19:00 등 총 9시간으로 설정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즉,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하는 시간은 8시간이지만, 법에서 정한 1시간의 휴게시간(식사시간)을 반드시 부여해야 하므로 총 체류시간은 9시간이 된다.

 

②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

근로시간 중간에 일정한 휴식 시간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장시간 누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휴게시간은 근무 시작 전이나 근무 종료 후에 부여할 수 없고, 반드시 근로시간 중간에 배치돼야 한다.

 

2. 1일 4시간의 경우 휴게시간 부여 방법의 규정 변화

많은 사업장이 1일 4시간 근무시간을 설정할 때, 근무시간 중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어색함이나 불필요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이는 근로자도 마찬가지다. 즉, 총 4시간만 근무하는 상황에서 굳이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함으로써 퇴근시간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불만이 발생하는 것이다. 특히 육체노동이 아닌 사무직의 경우 육체적 피로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사업장에 머무르는 것 자체만으로도 업무 수행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필자 역시 이와 관련한 상담을 자주 진행해 왔으며, 현행 휴게시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느껴왔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한 개선 방안이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변경된 기준(’26년 12월 10일 시행)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다음의 내용이 신설됐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노동자가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아니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한 때에는 휴게시간 미부여 가능

 

기존에는 4시간 근무의 경우 휴게시간 규정을 간과해 형사처벌 위험에 노출되거나, 실무상 불가피하게 휴게시간을 설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개정안을 통해 이러한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에 반영된 내용은 필자 역시 그동안 자주 제안해 왔던 방식이다. 다만, 법 개정 이전에는 이 방식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어 노동청으로부터 주의를 당부받는 경우가 많았다. 그럼에도 실무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온 합리적인 방안이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반영됐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 반가운 마음이다. 앞으로도 사업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법 개정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길 기대해 본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S&P500 신고가 경신, 상승장 더 이어질까?

지난 6월부터 조정을 이어오던 S&P500이 최근 다시 신고가를 경신했다. 한동안 주춤했던 미국 증시가 다시 상승세를 보이면서 시장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추가 상승 여부에 쏠리고 있다. 이번 신고가 경신은 상승장이 한 단계 더 이어지는 신호일까, 아니면 고점을 만들어가는 분배 과정일까? 필자는 자산배분 전략을 수립할 때 기준금리 사이클을 나침반으로 삼는다. 현재는 첫 번째 기준금리 인하(B)를 지나 긴급 금리 인하(C) 국면으로 이동하는 과정에 있다. 이 시기에는 금리 인하와 유동성 확대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이 강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위험자산의 가격이 충분히 상승한 만큼, 추가 상승 가능성과 함께 과열에 대한 경계도 필요한 시기다. 주식시장의 투자심리도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가 CNN 공포·탐욕지수(Fear & Greed Index)다. 최근 조정 과정에서 공포 영역까지 내려갔던 지수는 다시 중립을 넘어 탐욕 영역으로 올라섰다. 이전보다 높은 저점에서 반등했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위축됐던 투자심리가 다시 위험자산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의미다. 공포·탐욕지수가 중립 수준인 50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법률칼럼

더보기

[법률칼럼]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자율규제

요즘 뉴스에서는 ‘의료계 자율규제’, ‘자율징계권’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한다. 전문가 집단이 국가의 직접적인 개입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회원의 윤리를 관리하고 징계하는 제도를 뜻한다.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에도이러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실제 운영 방식은 이름이 주는인상과는 다소 다르다. 이번 호에서는 자율징계 제도가 어떤 법적 근거를 갖고 있으며, 협회가 이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치협의 법적 성격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지난 칼럼에서 살펴본 것처럼 치협은 단순한 직능단체가 아니라 공법상 단체로서 중요한 공적 역할을 수행한다. 의료법 제28조는 치과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당연히 협회의 회원이 되며, 협회의 정관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협회는 뜻이 맞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임의단체가 아니라 법률에 의해 설립되고 일정한 공적 기능을 부여받은법정단체라는 것이다. 또한 의료법은 협회에 윤리위원회를 두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제28조 제7항), 윤리위원회는 회원의 자격과 직업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러한 법적 기반 아래 치협은 최근 자율징계 제도의 실효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