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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올해보다 3.7% 오른 시간당 1만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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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9시간 기준 223만6,300원…개원가 부담 가중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2027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7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내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700원으로, 올해의 1만320원에서 380원(3.7%) 인상됐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2023년 5.0%에서 2024년 2.5%, 2025년 1.7%로 하락 추세를 보이다가 올해 2.9%로 반등했고, 내년에도 3.7% 인상되며 상승 추세를 이어갔다.

 

지난 6월 23일 노동계는 2027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16.3% 높은 1만2,000원을, 경영계는 동결을 요구했다. 양측은 최저임금이 결정된 7월 14일까지 총 12차례에 걸친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차이를 130원까지 좁혔다.

 

공익위원들은 시간당 1만720원에 합의할 것을 권고했지만, 노사가 동의하지 않아 불발됐다. 결국 마지막 13차 수정안으로 근로자 측이 시간당 1만730원, 사용자 측이 1만700원을 제시한 뒤 위원 27명을 대상으로 투표에 부쳤다. 투표결과 근로자위원 안이 11표, 사용자위원 안이 15표, 무효표 1표를 얻어 사용자위원 안으로 최종 의결됐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한다. 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하며,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최저임금 시간당 1만700원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223만6,30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이다. 올해보다 7만9,420원 많다. 최저임금은 치과 등 의료계에서도 초미의 관심사다. 최저임금은 신입직원 임금의 절대 기준이 되고, 이 기준이 오르면 기존 직원과의 임금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 여기에 기본적인 4대보험 인상분까지 더하면 개원가가 떠안게 되는 부담은 더욱 가중된다.

 

과거부터 의료계는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상당부분을 민간 의료기관이 맡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적절한 수가인상이나 의료인력에 대한 직접적인 인건비 지원을 요구해 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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