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1만700원으로, 전년(1만320원) 대비 380원(3.7%) 인상됐다. 2027년 최저임금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치과에는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데스크 직원 등 다양한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혼재돼 있고, 시간제(일급제)로 일하는 케이스도 많은 만큼 최저임금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가 요구된다.
이번 호에서는 최저임금 관련 기본 사항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1. 2027년도 최저임금(인상률 3.7%)
적용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며, 적용 대상은 근로자를 1명 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가사사용인 및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박소유자는 적용 제외된다.

※ 월 환산액: 1주 40시간, 1일 8시간, 유급 주휴 8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
■주의사항 : 시급(주휴포함)으로 근로계약 시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해당 시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
2. 2027년도 최저임금 기준 급여 계산
(1)월급제
월급제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주휴 포함 월 209시간)를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월급제 근로자는 1만700원 × 209시간 = 223만6,300원 이상 지급해야 한다. 다만 최저임금 산정 시 기본급 외 식대등 비과세(복리후생적 성격)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하되, 연장·야간·휴일 등 각종 변동적 성격의 수당과 실비변상적 급여는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2) 시급제(일급제)
시급제(일급제)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실제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에 최저시급을 곱하여 급여를 산정해 지급한다. 1일 8시간만 근무한 경우라면 1만700원 × 8시간 = 8만5,600원 이상 지급하면 된다. 다만,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여 주휴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해 지급해야 한다. 1일 4시간, 1주 5일 근무한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20시간, 주휴시간 4시간, 월 104.3시간에 대하여 지급한다. 1만700원 × 104.3시간 = 111만6,000원 이상 지급해야 한다.
3. 최저임금 미준수 시 불이익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은 무효이며,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민사상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하다.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반드시 준수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