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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공법상 단체인 대한치과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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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구 변호사의 법률칼럼-4

공법상 단체는 국가가 공적 과제의 수행을 위해 법률에 근거해 설립하고, 공권력 또는 공적 기능을 부여한 법인격 있는 단체를 의미한다. 사법상 단체와 달리 그 설립·조직·운영은 법률에 따라 규율되고 국가의 감독을 받으며, 자치입법권이나 자율징계권 등 일정한 권한을 행사한다는 점이 그 특징이다.

 

공법상 단체는 결합의 기초에 따라 ①공법상 사단(공공조합) ②공법상 재단 ③영조물법인 등으로 구분된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는 이 가운데 일정한 직능을 구성원으로 하는 ‘공법상 사단(공공조합)’에 해당한다. 즉, 치협은 치과의사라는 직능(職能)을 구성원으로 하며, 국가의 공적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다는 점에서 강학상 공법상 사단(공공조합)의 성격을 공유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치협은 「의료법」 제28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정 단체다. 제28조는 중앙회의 설립을 ‘법률상 의무’로 규정하여 법인격을 부여하고 있고, 협회의 설립은 구성원의 자유로운 의사가 아닌 법률에 따라 이뤄진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사법상 사단과 구별된다. 또한 치협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감독을 받으며 공적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법적으로 사단법인의 기초를 유지하면서도, 법률에 따라 공적 권한과 감독을 받는 공법상 단체로서의 성격을 함께 가지는 특수한 법인으로 이해할 수 있다.

 

치협이 공법상 단체로서의 성격을 갖는 근거는 다음과 같은 법적 징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첫째, 강제가입(당연가입) 제도다. 「의료법」 제28조 제3항은 중앙회가 설립된 경우 “의료인은 당연히 해당 중앙회의 회원이 되며, 중앙회의 정관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회원 자격은 개인의 가입 의사와 무관하게 의료인 면허의 취득이라는 법률상 사실에 따라 당연히 발생한다. 이와 같은 당연가입제는 결사의 자유의 소극적 측면인 ‘가입하지 않을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공법상 단체를 특징짓는 대표적인 징표로 이해된다.

 

둘째, 자치법규 제정권과 정관 준수의무다. 치협은 정관과 각종 회규를 제정하여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고, 회원은 이를 준수할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규율은 단순한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구속력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자치규범을 통하여 구성원을 규율한다는 점에서 공법상 자치입법의 성격을 가진다.

 

셋째, 자율징계권과 공적 기능의 수행이다. 「의료법」은 중앙회에 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회원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 요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28조 제7항), 보수교육의 시행 등 다양한 공적 기능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치협은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직능단체의 기능에 그치지 않고, 의료인의 윤리 확립과 자질 향상, 나아가 국민의 구강 보건 증진과 의료 질서의 유지라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공법적 기관으로서의 성격을 함께 가진다.

 

넷째, 국가의 감독을 받는다는 점이다. 치협의 정관 변경, 지부 및 분회의 설치 등 주요 사항은 「의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 또는 감독을 받는다. 이처럼 조직과 운영의 중요한 부분이 국가의 법적 통제를 받는다는 점은, 사적 자치에 기초한 일반 사단법인과 구별되는 공법상 단체의 중요한 징표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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