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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국고지원 20%, 내년 예산 즉각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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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운동본 성명, 기획예산처에 촉구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이재명 대통령이 공언한 ‘건강보험 국고 지원 20%’를 내년도 예산안에 즉각 편성할 것을 기획예산처에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고 있다. 운동본부는 이러한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의 20%를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법으로 규정해 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규정은 역대 민주당과 국민의힘 계통 정부 모두 지키지 않았으며, 대부분 13~14%대 지원에 머물렀다. 정부의 이 같은 국고 지원 소홀로 인해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은 60% 초반대에 머물며 OECD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7월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 중 관련 지적이 나오자 이재명 대통령은 ”의무를 안 지켰다는 지적은 타당하다“며 ”그 문제는 수정해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운동본부 측은 기획예산처 박홍근 장관이 대통령의 답변 직후 법안에 명시된 ‘상당한’이라는 표현을 빌미로 또다시 책임을 흐리려 시도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장관의 논리는 역대 정부가 의무를 방기할 때마다 되풀이해 온 해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운동본부는 ”대통령이 직접 수정 의사를 밝힌 만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 약속을 무조건 실행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온 국민 앞에서 대통령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꼴“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을 정책 추진 목적으로 남용해 온 관행도 비판받고 있다. 운동본부는 정부가 비상진료체계와 필수의료 지원 등에 약 8조6,163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재정을 끌어다 쓴 사례로, 코로나19 시기 전용 금액을 포함하면 규모는 더 커진다. 이 과정이 심의 없이 보고 형식으로 진행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운동본부는 해당 재정을 원상 복구할 것을 요구하고, 초과 세수를 사회복지 확충에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국회를 향해 국고지원 일몰 규정을 폐지하고 지원을 항구화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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