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9 (수)

  • 구름많음동두천 28.3℃
  • 구름많음강릉 31.2℃
  • 흐림서울 29.0℃
  • 구름많음대전 32.1℃
  • 흐림대구 29.1℃
  • 구름많음울산 31.4℃
  • 구름많음광주 28.0℃
  • 맑음부산 30.8℃
  • 흐림고창 24.6℃
  • 맑음제주 31.5℃
  • 흐림강화 28.8℃
  • 구름많음보은 30.0℃
  • 구름많음금산 30.3℃
  • 흐림강진군 31.6℃
  • 구름많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0.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편집인칼럼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인간이 만들어낸 성실한 동료, AI(인공지능)와의 동행

URL복사

김성헌 편집인

2016년 3월 바둑 기사 이세돌 9단이 구글 딥마인드의 인공지능 알파고와 세기의 매치에서 5판 중 기념비적인 1판을 이긴 지 벌써 10년이 흘렀다. 이번에는 ‘신공지능’이라 불리는 세계랭킹 1위 신진서 9단과 현존 최강으로 평가받는 바둑 AI ‘카타고(Katago)’의 인간-AI 리매치는 2점 접바둑, 제한시간 차등(인간: 기본 5시간, 30초 초읽기 1회 vs AI: 매 수 20초)으로 인간에게 어드밴티지를 준 상태에서 벌어졌는데, 지난 10년 동안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바둑에서도 인공지능의 엄청난 진보가 있었다. 이세돌과 대결한 알파고보다 카타고가 2~3점 이상 강해진 것이다.

 

그런 카타고를 상대로 신진서 9단이 2점 접바둑이지만 최종 역전승(2-1)을 거둔 것은 AI 시대에도 인간이 유일무이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음을 증명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치의학과 의학에서는 진화 중인 AI를 경쟁 상대 혹은 상생할 수 있는 동료로 잘 받아들이고 있는 것일까?

 

이전까지 의료 분야에서 왓슨과 같은 의료 AI나 초창기 딥러닝 모델은 주로 ‘이미지 인식’에 치중돼 있어서 X-ray나 MRI 영상을 보고 암세포를 찾아내거나, 피부과 사진을 보고 피부암 여부를 판별하는 일종의 ‘패턴 찾기’식 감별이 주를 이뤘다. 발전을 거듭하여 2024년 하반기 하버드의대 산하 BIDMC(Beth Israel Deaconess Medical Center) 연구팀이 기획한 인간 전문의와 최신 인공지능 추론형 o1 제품군(기존 챗GPT와 달리 단계별로 깊이 생각하는 ‘생각의 사슬(chain of thought)’ 기능이 탑재된 모델)간 ‘응급실 진단 대결’은 인공지능이 인간 의사의 고유 영역인 임상적 추론마저 추월하기 시작했음을 알렸다.

 

연구팀은 AI에게 정제된 문제가 아닌 실제 인간 의사들이 매일 맞닥뜨리는 거칠고 복잡한 현실 케이스를 그대로 던져주고, 실제 응급실에서 수많은 환자를 진료해 온 베테랑 전문의(Attending physicians) 및 전공의 집단과 최종 진단명, 향후 필요한 추가 검사와 처방 등 의학적 수행 능력에서 Double-blind로 채점해서 비교했다. 의사들에게는 전통적인 의학 검색 도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음에도, 진단 정확도에서 AI(67.1%)와 인간 의사(55.3%, 50.0%)는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물론 인간 의사의 정보 수집 단계에서의 어려움, 피로도, 주의력 분산 등이 반론으로 등장할 수 있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로 볼 수 있었다.

 

치의학 분야는 진단도 중요하지만 손으로 정밀하게 삭제하고 만들어내는 치료 기술 혹은 외과적 술기가 핵심으로서 손기술만큼은 인간이 절대 우위일 것이라 믿었던 치과 영역에서도 기억할 만한 시연이 있었다. 미국 치과 AI 스타트업 ‘퍼셉티브(Perceptive)’가 세계 최초 완전 자동화 로봇 시술에 성공한 것이다(2024년 8월). 퍼셉티브는 미국 보스턴에 본사를 둔 기업으로, 전 세계적으로 약 3,000만 달러 이상의 투자를 유치한 유망 스타트업으로, 흥미롭게도 주요 투자자 중 한 명이 메타(Meta)의 CEO 마크 저커버그의 아버지이자 치과의사인 에드워드 저커버그(Dr. Edward Zuckerberg)다. AI 기반의 치과 수술 로봇이 환자의 구강을 3D로 정밀 스캔한 뒤, 인간 치과의사의 개입 없이 스스로 레이저 기구를 움직여 치아를 삭제하는 ‘크라운(Crown) 치료’를 시연한 것인데 인간의 실수를 제로(0)화하고, 진료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치과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대중화하겠다는 목표로 이 로봇을 개발했다.

 

남미 콜롬비아 바랑키야(Barranquilla)에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아 실제 사람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된 시연에서, AI 수술 로봇은 광학 단층 촬영(OCT) 기술이 탑재된 구강 스캐너로 마이크로미터 단위 3D 입체 데이터를 시각화했다. 이를 바탕으로 자체 AI 알고리즘이 삭제 범위와 깊이를 계산해 크라운 프레퍼레이션 계획을 단 몇 분 만에 수립하고, 인간 치과의사의 승인을 거쳐 초정밀 로봇 암(Arm)이 레이저와 드릴로 치아를 삭제했다. 이때 환자 치아에 장착한 3D 프린팅 맞춤형 클램프와 연동해 미세한 움직임까지 추적함으로써 오차 범위를 50㎛ 이하로 정밀하게 유지했다.

 

신진서 9단의 승리 소감에 나오듯 인공지능을 통해 인간의 여러 분야가 발전했고, 또한 AI를 이해하고 거기에 대비해 세운 인간의 전략이 인공지능에게 판정승을 거둘 수 있음은 인공지능과 상생할 수 있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준다. 우리는 이제 AI를 경쟁 상대가 아니라 성실한 동료로 받아들이고 협력해 나가면서, 치과에서는 물론 모든 분야에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가치를 뚜렷이 각인시키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S&P500 신고가 경신, 상승장 더 이어질까?

지난 6월부터 조정을 이어오던 S&P500이 최근 다시 신고가를 경신했다. 한동안 주춤했던 미국 증시가 다시 상승세를 보이면서 시장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추가 상승 여부에 쏠리고 있다. 이번 신고가 경신은 상승장이 한 단계 더 이어지는 신호일까, 아니면 고점을 만들어가는 분배 과정일까? 필자는 자산배분 전략을 수립할 때 기준금리 사이클을 나침반으로 삼는다. 현재는 첫 번째 기준금리 인하(B)를 지나 긴급 금리 인하(C) 국면으로 이동하는 과정에 있다. 이 시기에는 금리 인하와 유동성 확대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이 강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위험자산의 가격이 충분히 상승한 만큼, 추가 상승 가능성과 함께 과열에 대한 경계도 필요한 시기다. 주식시장의 투자심리도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가 CNN 공포·탐욕지수(Fear & Greed Index)다. 최근 조정 과정에서 공포 영역까지 내려갔던 지수는 다시 중립을 넘어 탐욕 영역으로 올라섰다. 이전보다 높은 저점에서 반등했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위축됐던 투자심리가 다시 위험자산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의미다. 공포·탐욕지수가 중립 수준인 50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법률칼럼

더보기

[법률칼럼]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자율규제

요즘 뉴스에서는 ‘의료계 자율규제’, ‘자율징계권’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한다. 전문가 집단이 국가의 직접적인 개입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회원의 윤리를 관리하고 징계하는 제도를 뜻한다.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에도이러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실제 운영 방식은 이름이 주는인상과는 다소 다르다. 이번 호에서는 자율징계 제도가 어떤 법적 근거를 갖고 있으며, 협회가 이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치협의 법적 성격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지난 칼럼에서 살펴본 것처럼 치협은 단순한 직능단체가 아니라 공법상 단체로서 중요한 공적 역할을 수행한다. 의료법 제28조는 치과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당연히 협회의 회원이 되며, 협회의 정관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협회는 뜻이 맞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임의단체가 아니라 법률에 의해 설립되고 일정한 공적 기능을 부여받은법정단체라는 것이다. 또한 의료법은 협회에 윤리위원회를 두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제28조 제7항), 윤리위원회는 회원의 자격과 직업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러한 법적 기반 아래 치협은 최근 자율징계 제도의 실효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