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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범정부 마약류 합동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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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타민 등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에 집중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정부가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간 관계기관 합동으로 하반기 범정부 마약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특별단속 기간은 해외여행과 유흥시설 이용이 증가하는 8월 휴가철, 국내외 이동이 집중되는 9월 추석연휴 전후, 클럽 등 이용객이 늘어나는 10월 핼러윈 시즌을 연속적으로 포괄하도록 정했다.

 

최근 마약류 사범은 매년 2만 명 이상 적발되고 있으며, 전체 마약류 사범 중 20·30대의 비율이 약 60%를 차지하는 등 청년 세대의 마약류 확산 우려가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는 특히 최근 국내 반입과 압수량이 크게 늘어난 케타민에 주목, 케타민의 온라인·유흥가 유통, 의료기관 불법취급까지 전 과정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검찰과 경찰은 다크웹·SNS 등 온라인상의 케타민 불법유통 정보를 실시간 탐지하고, 전문수사팀을 통해 판매자와 국내 유통조직을 집중 추적한다. 마약범죄를 통해 취득한 가상자산과 은닉재산에 대해서도 몰수·추징을 적극 추진한다.

 

특히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을 중심으로 AI 기반 365일 상시 감시체계를 가동한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처방·투약 정보를 분석해 명의도용, 셀프처방 등 이상징후를 포착하고, △수면·진정 등 온라인 광고 모니터링을 통해 포착된 오남용 및 불법취급 의심 기관에 대해 현장점검 또는 식약처 특별사법경찰(또는 수사기관) 수사의뢰로 신속히 연계할 계획이다.

 

또한, 식약처는 케타민·프로포폴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의료용 마약류 성분에 대해 처방량, 진료과목·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점검대상을 선정해서 기획점검도 병행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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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피드를 넘기다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치과광고를 마주친다. 그중에는 병원이 직접 만든 광고라기보다 ‘업체’가 제작·집행한 듯한 광고도 적지 않다. 과연 이런 광고는 괜찮은 것일까. 우리를 둘러싼 의료광고를 법의 눈으로 하나씩 들여다보고자 한다. 먼저 ‘왜 의료광고를 이토록 엄격하게 규제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짚어보려 한다. 의료광고는 일반 상품이나 서비스 광고와 같은 잣대로 볼 수 없다.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고, 소비자가 광고 내용의 진위를 스스로 검증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 법제가 의료광고를 엄격하게 규제해 온 이유다. 그 역사는 ‘금지에서 허용으로’ 조금씩 문을 열어 온 과정이었다. 1951년 국민의료법 당시 의료광고는 사실상 전면 금지됐고, 이후에도 의료인이 광고를 통해 표방할 수 있는 내용은 병원 명칭, 진료과목, 전화번호 등 제한적인 범위에 머물렀다. 변화의 결정적 계기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었다. 2005년 헌재는 의료인의 기능이나 진료방법에 관한 광고를 금지·처벌하는 규정이 표현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소비자가 유용한 의료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2003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