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환자와 보험설계사, 치과가 공모해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 5년간 22억원대 치아보험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A치과 실장 2명과 보험설계사 1명을 구속기소했고, 이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해당 치과 원장 2명과 상담실장 1명, 보험설계사 11명 등 1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범행 가담자들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보험설계사가 가입자를 모집해 환자를 치과에 소개하고 보험금청구까지 도왔고, 치과의사와 실장들은 초진일 삭제나 치료개수 늘리기 등 허위 진료기록부와 치료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러 치아보험에 중복 가입한 환자들은 이 같은 허위 서류를 이용해 보험금을 받아 치과에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치과는 보험금 가운데 약 30%를 환자 소개 대가로 보험설계사들에게 지급했는데, 그 금액이 22억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에 따르면, 보험설계사는 여러 치과와 환자를 연결, 대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 수사 단계부터 휴대전화를 숨기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추가 녹취록 확보 등 보완수사를 통해 보험설계사-환자-치과 등으로 이어진 조직적 보험사기를 적발한 것. 특히 수사 과정에서 일부 치과는 불법 사무장치과인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