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1주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통상근로자는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기준으로 연장근로 한도를 판단하지만, 단시간근로자는 적용 기준이 다르다. 이번 호에서는 단시간근로자의 연장근로시간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살펴본다.
1. 단시간근로자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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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
여기서 핵심은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모두 1일 6시간씩 근무한다면, 이들을 단시간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1명이라도 1일 6시간을 초과해 근무한다면, 일반적으로 해당 근로자를 통상근로자(보통은 주 40시간 근무하는 전일제 근로자)로 보고, 이에 비해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1일 6시간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로 판단한다.
2. 관련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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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번호 : 고용차별개선과-347, 회시일자 : 2024-02-01 (초략) 법 규정,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고려할 때,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는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1주 총 근로시간 중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이며 이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
① 1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의 적용 기준
행정해석은 단시간근로자의 1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를 해당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예를 들어 1일 6시간, 1주 36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했다면 36시간을 초과한 근로부터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주 12시간까지 가능하다. 따라서 1주 최대 48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면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하게 된다.
② 연장근로 가산수당의 지급 기준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1주 연장근로 한도와 달리 1일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단시간근로자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넘지 않더라도,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예를 들어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인 근로자가 8시간을 근무했다면 초과한 2시간, 소정근로일 외에 하루 6시간을 추가로 근무했다면 해당 6시간에 대해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이처럼 단시간근로자의 연장근로는 통상근로자와 달리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를 통상근로자와 같이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 최대 52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할 수 있다.
따라서 단시간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은 근로자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시간과 가산수당을 산정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