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서울지역 4개 의약인단체장들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서영석 의원을 만나,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을 근절하기 위한 ‘개설 전 사전 교육 의무화’ 법안의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8월 18일 서영석 의원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서울시치과의사회 신동열 회장과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 서울시약사회 김위학 회장 그리고 서울시한의사회 박태호 부회장이 참석했다. 이들 4개 의약인단체장들은 서영석 의원에게 불법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 약국으로 인한 국민 피해, 건강보험 재정 악화 등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면서, 전현희 의원이 발의해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중인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이번 정기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사무장병원, 사후 수습보다 사전 차단이 핵심
간담회에 참석한 단체장들은 현재 발의된 관련 법안의 핵심은 ‘의료기관 및 약국 개설 전 사전 교육을 의무화’해 비윤리적인 사무장병원 및 면대약국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13일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불법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의 원천차단을 목적으로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 개설 시 해당 지역 의약인단체 지부에 개설신고 또는 개설허가신청을 하고, 의료윤리 등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했다. 개설허가신청을 접수받은 의약인단체 지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갖췄는지에 대한 의견을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서 제출할 수 있다. 개설신고 또는 개설허가신청 내역을 지부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개설신고의 수리를, 시·도지사는 개설허가를 할 수 없다. 따라서 개정안의 핵심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을 사전에 원천차단하는 것에 있다.
단체장들은 사전 제어 장치가 없는 입법 공백을 틈타 보건의료현장이 급격히 왜곡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약사회 측에 따르면, 최근 명동 등지에서는 헤드헌터를 통해 개설약사 즉, 면허를 대여해줄 약사를 고용해 영리 목적으로 약국을 개설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것.
서울시약사회 측에 따르면, 전국에 이미 100여 개(서울 9개)의 ‘창고용 약국’이 개설돼 있는데, 자본을 앞세운 세력들이 병원과 약국을 묶어 하나의 ‘타운’을 형성하고 처방전을 독점하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 서울시약사회 김위학 회장은 “이러한 불법 개설로 이미 2~3조원에 달하는 건보재정이 누수됐고, 사후에 적발하더라도 환수가 불가능하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약물 오남용을 막기 위해 상징적인 법적 허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단체장들은 정부의 일방적 규제보다 전문가 집단의 ‘자율 정화 및 자율 규제’가 훨씬 효율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서울시치과의사회 신동열 회장은 “서울시치과의사회는 불법행위에 대한 자체 정화를 위해 관련 특위를 구성하는 등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며 “불법 의료기관 및 약국을 개설 후 색출하는 것은 내부 고발 없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막고,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서영석 의원 “법적 실효성, 부작용도 검토해야”
해당 의료법 및 약사법 일부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13일 발의된 후 4개월만인 지난 3월 10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위 회부 후 계류 중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인 서영석 의원은 신중하면서도 긍정적인 검토 의사를 밝혔다.
서영석 의원은 심리적 장벽을 높이는 예방적 효과에는 공감하면서도, “소비자나 개설자 입장에서는 과도한 규제 행위나 진입 장벽으로 느껴 법적 저항이나 소송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간단체에 사실상의 필터링 권한을 부여했을 때, 의견 제출을 거부당한 이들이 권리를 주장하며 반발할 경우 행정적으로 차단할 실효성이 충분한지 별개로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복지부 역시 새로운 규제 신설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인 바 있다는 점도 언급됐다.
이에 의약인단체장들은 “실질적인 자금 조달 및 임대차 계약 과정 중 외부 자본 개입을 검증하는 전진숙 의원의 법안 등과 병합 심사된다면 실효성이 더욱 배가될 것”이라며 “직역단체의 권리행사가 아니라 국민이 더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율정화 차원이자, 건강보험재정 악화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라는 측면에서 봐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서영석 의원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부작용을 면밀히 살펴본 뒤 이번 정기국회 기간 동안 신중히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