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이하 복지부)가 ‘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을 지난 8월 12일 행정예고했다.
발달장애인, 중증 치매질환자 등의 진료기록을 가족(법정대리인)이 대리 열람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환자의 안전과 돌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대리 열람을 위해 필요한 서류 제출 절차는 유관 정보시스템 간 데이터 연계를 통한 자동확인 절차로 대체함으로써 국민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게 된다.
개정된 내용은 대리인·대상자 자격 확인을 위해 연계 정보시스템 항목이 추가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보시스템’을 통해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자 중 중증 치매질환자 정보를 확인하게 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발달장애인 등록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주민등록정보시스템’과 ‘전산정보처리조직’ 등을 통해 대리인 및 세대 관계를 확인하고, 가족관계증명서·후견등기사항 증명서 등 대리권 및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는 진료기록 대리 열람에 따른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발달장애인과 중증 치매질환자의 건강과 돌봄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개정된 고시를 오는 8월 31일까지 행정예고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의견 개진은 국민신문고 ‘온라인공청회’를 통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