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9 (금)

  • 맑음동두천 12.3℃
  • 맑음강릉 17.8℃
  • 맑음서울 16.3℃
  • 맑음대전 13.3℃
  • 맑음대구 14.4℃
  • 맑음울산 15.3℃
  • 맑음광주 16.0℃
  • 맑음부산 17.9℃
  • 맑음고창 11.6℃
  • 맑음제주 18.3℃
  • 맑음강화 12.8℃
  • 맑음보은 8.8℃
  • 맑음금산 10.3℃
  • 맑음강진군 12.6℃
  • 맑음경주시 11.0℃
  • 맑음거제 14.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신문 논단] 바보야, 문제는 환자야

URL복사

최성호 논설위원 / takion74@hanmail.net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는 1992년 미국 대선에서 클린턴 캠프가 내걸었던 “It’s the economy, stupid”에서 유래한 문구로, 당시 불황 문제를 부각하며 승리하는데 기여했다. 이후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경제 문제를 지적할 때마다 단어를 바꿔 사용하는 일종의 스노클론(Snowclone)으로 자리 잡았다. 당시 현직 대통령이던 공화당의 조지 부시는 걸프전에서의 압도적인 승리를 바탕으로 다시 없을 인기를 누리고 있었다. 종전 직후 조지 부시의 지지율은 무려 90% 이상으로 치솟았고, 도전자에게는 이를 무너뜨릴 틈이 없어 보였다. 이때 선거 캠프의 전략가 ‘제임스 카빌’은 “It’s the economy, stupid”라는 기가 막힌 캐치프레이즈를 만들어냈다.

 

당시 미국 경제는 경기 침체와 실업 증가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 한마디는 미국 유권자의 관심을 국내로 되돌렸고, 부시를 경제에 무관심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당시 인구 240만, 미국 남부 시골의 가난하고 작은 주 아칸소의 주지사 클린턴은 그렇게 대통령이 됐다.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바보야, 문제는 환자야”다.

 

치과계는 1992년 당시 미국의 경기 침체와 너무나 비슷하다. 반도체 부문의 호황과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대내외 경기가 활황인 것처럼 보이지만, 대다수 국민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지표보다 훨씬 좋지 않다. 장기화된 전쟁으로 유가와 물가의 불확실성이 커진 데다 고환율과 물가 상승까지 겹치면서 전반적으로 소비가 위축된 상황이다. 치과 개원가에서도 환자가 줄어든 정도를 넘어 내원 환자 자체가 아예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안타깝게도 저수가 마케팅을 앞세운 대형치과에서 최근 8개월 사이 환자 2명이 임플란트 수술 도중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초저수가를 내세워 불법적으로 환자 개인정보를 수집해 대량으로 환자를 모집하고, 불법광고에 들어가는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공장형 진료와 불법 위임진료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 구조의 치과에서 발생한 불행한 사건이라고 보도됐다. 이런 시스템의 치과는 환자를 사람으로 보지 않고 한갓 돈벌이 수단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런 공장형 치과마저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환자 수가 줄었고, 심지어 매물로 나왔다는 이야기까지 들린다. 그렇다면 더 낮은 수가를 내세우고, 더욱 공격적으로 개인정보를 사고팔며, 불법 위임진료도 심해지는 등 살아남기 위한 경쟁은 더욱 독해질 것이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소규모 영세 치과의 폐업이 속출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나 선명하게 눈에 보인다.

 

다시 경제(經濟) 이야기로 돌아가면, 동양에서 경제는 ‘세상을 잘 다스려 백성을 구한다’는 뜻의 경세제민(經世濟民)에서 유래했다. 경세(經世)는 장자의 「제물론(齊物論)」에서, 제민(濟民)은 「서경(書經)」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유력하다. 서양권에서 경제를 뜻하는 단어인 ‘economy’는 집을 뜻하는 그리스어 ‘오이코스(oikos)’와 관리한다는 뜻의 ‘노모스(nomos)’가 합쳐진 ‘오이코노미아(oikonomia)’에서 유래했다. 본래 집안을 관리한다는 뜻으로 쓰였으나, 17세기경부터 주어진 자원을 잘 관리한다는 의미에서 국부를 관리하는 개념으로까지 확장됐다. 동양이나 서양이나 ‘경제(經濟, economy)’라는 개념은 일반 백성이나 가정의 삶을 편안하게 한다는 데서 출발했다는 점에서 일치한다. 결국 경제의 핵심은 국민의 삶을 이롭게 하는 데 있다.

 

지금 치과계는 서로를 ‘심판’하자고 한다. 심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 힘과 지혜를 모아 회원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는 것이다.

 

“치과야, 문제는 환자야”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변하는 것과 변하면 안 되는 것
최근 서울 강남 한 피부과 원장이 구속됐다. 의사가 불법으로 구속되는 사건이 충격적이지 않은 시대지만, 이번 사건은 그 행태가 기괴하다. 한 환자가 간단한 피부과 시술을 받고 마취에서 깨어나 보니 밤이었고 수술비용이 천만 원 이상 결제되었다고 주장하며 시작되었다. 환자는 이의를 제기하고 피부과 측은 환자 동의를 얻었다며 동의서를 보여주었다고 한다. 그 동의서에는 삐뚤거리는 환자 서명이 있었다고 보도되었다. 환자가 약물에서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시술동의서를 받거나 추가 결제를 유도했다는 내용이었다. 방송을 타며 유사한 피해자들이 많아졌고 이슈화되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더 큰 마약 장사 사건이 발각되었다. 프로포폴을 몇 회 이상 시술하는 것을 패키지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식으로 만든 메뉴판이 뉴스에 보였다. 원장은 의료 목적을 넘어 프로포폴을 반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경찰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약 20명의 환자에게 360여 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이 투약되었으며, 마취가 필요하지 않은 비교적 간단한 시술에도 프로포폴이 사용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했다. 이 사건에서 이해되지 않는 한 가지 내용이 보인다. 약물에 취한 기면상태 환

재테크

더보기

나스닥100 하락 추세 돌파, 이번 상승은 이어질까?

지난 7월 본지 칼럼에서 나스닥100의 중기 조정 가능성을 살펴봤다. 당시 주봉 RSI와 MACD는 상승 모멘텀의 둔화를 보여주고 있었으며, 반등 이후 전고점을 회복하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다. 이후 나스닥100은 하락 추세 안에서 조정을 이어갔지만, 최근에는 6월 고점에서 시작된 하락 추세를 돌파하며 다시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왔다. 하락 추세를 벗어난 만큼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져야 한다. 이전에는 반등이 저항에 막히는지를 살펴봤다면, 이제는 조정을 받더라도 지지를 확인하며 상승을 이어가는지가 중요하다. 이번에는 2026년 10월 첫째 주 나스닥100 주봉 차트를 기준으로 과거 유사 구간과 향후 자산배분 전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필자는 주기적 자산배분의 기준으로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을 활용한다. 현재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상 첫 번째 금리 인하(B)를 지나 경제위기와 긴급 금리 인하(C)로 향하는 B~C 구간의 후반부로 보고 있다. 아직 금리 저점(D)을 거쳐 경기 회복(E)으로 이어지는 단계는 아니라는 판단이다. 따라서 장기투자 물량은 유지하되, 나머지 물량은 향후 이익 실현을 염두에 두고 비중을 조절하고 있다. 이러한 금리 사이클 판단이 당장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법률칼럼

더보기

[법률칼럼] 의료광고 관련 규제(3) - 광고냐 유인·알선이냐

‘임플란트 첫 상담 사은품 증정’, ‘이벤트가 30만원’. 이것은 단순한 ‘광고’일까, 아니면 ‘환자 유인’일까. 지난 두 차례 칼럼에서 살펴본 의료광고 규제(의료법 제56조)와는 또 다른 규정이 여기서 등장한다. 바로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하거나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이다. 두 규정은 벌칙의 수준부터 다르다. 의료광고 금지 규정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제89조)이지만, 환자 유인·알선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제88조)으로 훨씬 무겁다. 그렇다면 광고와 환자 유인은 어떻게 구별될까. 대법원은 의료광고가 본질적으로 환자의 진료를 유도하는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인정한다. 따라서 광고행위 자체를 원칙적으로 환자 유인·알선으로 보지는 않는다. 다만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등 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한 행위에 준하는 사정이 있다면 환자 유인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대법원 2010도1763 판결). 결국 중요한 것은 ‘대가의 성격’이다. 병원의 정보를 노출하거나 홍보하는 대가로 ‘광고비’를 지급받는 것이라면 광고에 해당할 수 있지만, 특정 환자를 소개받은 대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