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4 (월)

  • 흐림동두천 17.1℃
  • 흐림강릉 20.9℃
  • 흐림서울 19.5℃
  • 박무대전 17.1℃
  • 맑음대구 22.0℃
  • 구름많음울산 21.3℃
  • 맑음광주 18.5℃
  • 구름많음부산 22.8℃
  • 맑음고창 16.5℃
  • 구름많음제주 22.7℃
  • 구름많음강화 18.0℃
  • 맑음보은 14.0℃
  • 맑음금산 14.6℃
  • 맑음강진군 19.4℃
  • 흐림경주시 21.8℃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계, 방문치과진료 시범사업 연내 실시 촉구

URL복사

고령사회치과의료포럼-서영석 의원 국회토론회 개최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통합돌봄시대 방문치과진료 시범사업 시행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지난 8월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서영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고령사회치과의료포럼(대표 김수진)이 공동주최했다.

 

서영석 의원은 “통합돌봄 시행으로 국민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의료와 돌봄을 이어갈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마련됐다. 이제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돌봄서비스로 채워가는 일”이라면서 “기존의 제도가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는 거동불편 노인과 장애인도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통합돌봄체계 안에서 방문치과진료가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넓혀갈 필요가 있다”는 뜻을 전했다.

 

치과계 준비는 끝났다, 시범사업 서둘러야

 

이날 토론회에서 관심을 모은 대목은 “출발은 늦었지만 후발주자로서의 장점이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었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고홍섭 교수(서울대치의학대학원)는 “돌봄통합시대에 지역사회 방문의료서비스 제공이 확대되고 있지만, 구강문제와 연계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방문치과의료서비스는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구강 건강과 기능은 노쇠뿐 아니라 사망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가 있음을 재확인하며 “방문치과진료 시범사업이 빠르게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치과는 후발주자이지만 의과에서 시행한 일차의료시범사업에 대한 평가자료와 수가체계가 이미 나와 있는 만큼 이를 효과적으로 응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치과 자체의 수가에 대한 연구, 교육자료, 평가 가이드도 이미 준비돼 있다”면서 “전국단위의 시범사업을 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다학제적 접근으로 통합돌봄 속 방문치과진료를 안착시키고, 요양시설 계약의사제도 현실화 및 요양병원 내 치과치료가 가능토록 하는 등 치과치료 공백이 없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소종섭 회장(대한노년치의학회)은 “방문구강관리가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구강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 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방문치과진료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면서 장기요양보험과 건강보험 재원을 각각 기반으로 한 ‘재택의료형 모형’과 ‘방문진료형 모형’을 제시했다. 특히 “방문구강관리가 실질적인 제도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방문치과진료 시범사업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지영 진료처장(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은 “장애인 치과진료는 의료기관 이동 및 보호자 동행 부담, 생활환경과 분리된 진료에 따른 어려움과 지속적인 관리의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장애인 방문치과진료의 필요성을 부각했다. 황지영 진료처장은 지역기반의 다층적 방문치과모델 구축,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보건의료기관 역할 강화, 전문인력 양성 및 법적 제도적 보호, 방문구강위생관리 제도화, 방문치과진료 수가체계 현실화, 방문진료와 비대면 상담 연계 등을 제안했다.

 

패널토론에서도 각계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조남억 치무이사는 “치과의사들의 참여를 이끌기 위해서는 업무부담과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면서 진료 외 시간 및 이동비용에 대한 보상, 법적 안전장치 확보, 협회 주도의 원스톱 지원센터 및 인프라 구축 등을 제안했다. 경기도치과의사회 송진원 부회장은 방문치과진료와 방문구강관리는 치과의사의 ‘진단’을 중심으로 연계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환자의 거주 지역과 이동 능력, 재가·시설 등 거주형태과 관계없이 누구나 필요한 치과의료를 보장받을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지역 치과의료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한지형 정책부회장은 치과의사의 진단·지도와 치과위생사의 지속관리 역할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김태현 정책위원은 “장애인에게 있어 치과치료는 먹고 말하는 즐거움뿐 아니라 자립생활을 완성하는 중요한 퍼즐”이라며 방문치과진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통합돌봄, 방문치과진료의 제도적 안착에서 완성

 

고령사회치과의료포럼 김수진 대표(대한여성치과의사회장)는 “방문치과진료가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완성하는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만드는 자리가 됐길 바란다”면서 “방문치과진료는 의료 접근성이 낮은 분들에게 필요한 치료를 제공하고, 구강질환의 악화를 예방하며, 궁극적으로는 건강한 삶을 지역사회 안에서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돌봄의 핵심적인 의료서비스”라고 말했다. 특히 “의료인의 선의와 희생에만 의존해서는 안된다.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수가와 명확한 진료체계, 안전한 진료환경, 그리고 제도적 뒷받침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토론회 후에는 통합돌봄체계 안에서 방문치과진료가 실질적으로 정착돼야 한다는 참가자들의 뜻을 모아 합의문을 채택했다.

 

합의문에는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 내원이 어려운 국민의 치과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전국단위의 방문치과진료 시범사업을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 △방문구강관리는 치과의사의 방문진료를 통한 구강상태 및 구강기능 평가와 관리계획에 근거해 제공돼야 하며, 이를 위해 방문치과진료 시행이 전제돼야 한다 △장애인의 구강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해 모든 장애인이 필요한 때와 필요한 곳에서 지속적으로 구강건강을 관리받을 수 있도록 방문치과진료를 시행하고 지역사회 기반의 지속가능한 구강돌봄체계를 만들어가야 한다 △지속적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방문치과진료와 방문구강관리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영역에서 연계해 확대 발전돼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방문치과진료의 전국적인 시범사업과 제도적 안착을 위한 치과계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평생 모은 자산, 언제 어떻게 써야 할까?

“이번에는 바쁘니까, 다음에 가자.” 가족과 여행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한 번쯤 하게 되는 말이다. 서로 일정을 맞추기도 쉽지 않고, 항공권을 찾아보니 생각보다 비싸다. 성수기가 지나면 더 저렴하게 다녀올 수 있을 것 같다. 일단 이번에는 넘어가기로 한다. 그런데 다음에도 사정은 비슷하다. 바쁜 일이 끝나면 다른 일이 생기고, 이번에는 아이의 일정이 맞지 않는다. 그렇게 한 해가 지나간다. 여행 경비는 아꼈고 그동안 돈도 조금 더 모았지만 아이도 한 살 더 자랐다. 돈을 모으려면 당장 쓰고 싶은 마음을 조금 참아야 한다. 그렇게 남겨둔 돈을 꾸준히 투자하다 보면 자산도 조금씩 쌓인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지금 쓰기보다 나중에 쓰는 편이 낫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는다. 여행도, 취미도, 조금 여유롭게 사는 일도 자산이 더 쌓인 뒤로 미뤄두게 된다. 그런데 올해 가지 않은 여행을 몇 년 뒤 더 좋은 여행으로 대신할 수 있을까. 아이가 어릴 때는 함께 여행을 다니는 일이 만만치 않다. 짐도 많고, 먹는 것도 신경 써야 한다. 부모는 쉬고 싶은데 아이는 수영장에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는다. 하루 종일 따라다니다 보면 집에 있는 편이 낫겠다는 생각도 든다. 조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법률칼럼

더보기

[법률칼럼] 의료광고 관련 규제 (1)

SNS 피드를 넘기다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치과광고를 마주친다. 그중에는 병원이 직접 만든 광고라기보다 ‘업체’가 제작·집행한 듯한 광고도 적지 않다. 과연 이런 광고는 괜찮은 것일까. 우리를 둘러싼 의료광고를 법의 눈으로 하나씩 들여다보고자 한다. 먼저 ‘왜 의료광고를 이토록 엄격하게 규제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짚어보려 한다. 의료광고는 일반 상품이나 서비스 광고와 같은 잣대로 볼 수 없다.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고, 소비자가 광고 내용의 진위를 스스로 검증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 법제가 의료광고를 엄격하게 규제해 온 이유다. 그 역사는 ‘금지에서 허용으로’ 조금씩 문을 열어 온 과정이었다. 1951년 국민의료법 당시 의료광고는 사실상 전면 금지됐고, 이후에도 의료인이 광고를 통해 표방할 수 있는 내용은 병원 명칭, 진료과목, 전화번호 등 제한적인 범위에 머물렀다. 변화의 결정적 계기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었다. 2005년 헌재는 의료인의 기능이나 진료방법에 관한 광고를 금지·처벌하는 규정이 표현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소비자가 유용한 의료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2003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