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의료법인의 숙원이었던 ‘중소기업’ 편입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며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8월 26일 의료법인을 중소기업에 포함하는 내용의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이제 국회 본회의 최종 의결만을 남겨두게 됐다.
그동안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이라는 이유로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돼 왔다. 그런 탓에 정부의 각종 지원 시책이나 금융 혜택을 받지 못해 큰 경영난을 겪어왔다.
지루하게 평행선을 달리던 개정안은 주무부처 간 협의가 성사되면서 급물살을 탔다. 보건복지부는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줄곧 찬성 입장을 내비쳐 왔으나, 중소벤처기업부는 타 유사 단체와의 형평성과 세제 혜택 등을 이유로 반대해 왔다. 하지만 중기부가 지역 의료 균형 발전과 고용 창출 효과를 고려해 복지부의 의견을 전격 수용하면서 전환점을 맞이했다.
국회 내 여야 공감대도 이미 형성된 상태다. 민주당 허종식 의원과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관련 개정안을 발의하며 의료법인 지원에 뜻을 모았다. 여야 의원의 입법 추진과 복지부·중기부의 합의가 이뤄진 만큼,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 통과 가능성도 매우 높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난을 겪던 지역 중소 의료법인 병원들의 자금 조달 환경이 개선되고, 공공의료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