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1 (금)

  • 구름많음동두천 24.6℃
  • 구름많음강릉 23.5℃
  • 구름많음서울 24.7℃
  • 구름많음대전 24.8℃
  • 구름많음대구 27.5℃
  • 맑음울산 23.7℃
  • 구름많음광주 26.9℃
  • 맑음부산 25.7℃
  • 구름많음고창 24.3℃
  • 맑음제주 27.0℃
  • 구름많음강화 22.9℃
  • 흐림보은 22.9℃
  • 구름많음금산 25.3℃
  • 구름많음강진군 26.8℃
  • 구름많음경주시 24.0℃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주과학회 오는 10월 23~25일 ‘JPIS’ 국제학술대회

URL복사

세계적 치주학 지견 한자리서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치주과학회(회장 설양조·이하 치주과학회)가 오는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서울대치과병원에서 종합학술대회를 겸한 ‘2026 JPIS-Evidence Based International Congress’를 개최한다.

 

치주과학회는 지난 8월 27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번 국제학술대회를 비롯한 하반기 사업에 대한 설명에 나섰다.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설양조 회장과 정종혁 차기회장, 민경만 부회장, 신승윤 총무이사, 김성태 학술이사, 정의원 공보이사 등이 참석했다.

 

서울대치과병원 한화홀, 승산강의실, 남촌강의실에서 사흘간 열리는 행사는 치주과학회 대표 국제학술지인 JPIS(Journal of Periodontal & Implant Science)의 이름을 내건 국제학술대회로 치러진다. 국내외 저명 연구자와 임상가가 한자리에 모여 치주·임플란트 분야의 근거 중심 최신 연구 성과와 임상 지견을 폭넓게 공유하는 국제 학술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회에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 태국, 이집트, 싱가포르, 사우디아라비아, 홍콩, 말레이시아, 베트남, 호주, 몽골 등 12개 국가·지역에서 총 55명의 연자가 참여한다. 국내 연자 29명과 해외 연자 26명으로 구성되며, 3일간 약 60개의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세계적 석학인 William V. Giannobile, Maurizio S. Tonetti, Jerry Lin 등을 키노트 스피커로 초청해 특별 강연도 마련했다.

 

대회 첫날에는 SNU Certificate Course와 International Poster Competition을 시작으로 개회식, Resident Presentation, Industrial Hands-on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둘째 날에는 3개 강연장에서 본격적인 국제 학술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한화홀에서는 JPIS Distinguished Speakers와 Future of Periodontal Therapy, 승산강의실에서는 Current Trends in Periodontal & Implant Therapy와 라이브 서저리, 남촌강의실에서는 Emerging Speakers와 Young Speakers & Awards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마지막 날에는 한화홀에서 Current Trends II와 William V. Giannobile의 Keynote Lecture, 재생치료 및 임플란트 관련 강연이 진행된다. 또한 승산강의실에서는 Social Media Stars, Esthetics 및 Peri-implant Therapy를, 남촌강의실에서는 Hard vs. Soft Tissue Management, Tissue Engineering 및 Clinical Skills를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특히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치주·임플란트 재생치료뿐 아니라 심미치료, 연조직 및 경조직 처치, 임플란트 주위질환, 조직공학 등 폭넓은 주제를 다루고, 라이브 서저리와 임상 중심 세션을 통해 최신 연구 성과를 실제 임상에 연결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치주과학회 설양조 회장은 “이번 JPIS 국제학술대회는 국내 치주과학의 학술적 역량을 세계와 공유하고, 해외의 우수한 연구자 및 임상가들과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며 “치주과학회가 그동안 축적해 온 학술적 성과와 국제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치주과학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학술 발전과 국제화뿐 아니라 국민들에게 치주질환의 중요성을 알리고 구강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것 역시 학회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회원을 위한 수준 높은 학술활동과 국민을 위한 공익사업을 균형 있게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평생 모은 자산, 언제 어떻게 써야 할까?

“이번에는 바쁘니까, 다음에 가자.” 가족과 여행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한 번쯤 하게 되는 말이다. 서로 일정을 맞추기도 쉽지 않고, 항공권을 찾아보니 생각보다 비싸다. 성수기가 지나면 더 저렴하게 다녀올 수 있을 것 같다. 일단 이번에는 넘어가기로 한다. 그런데 다음에도 사정은 비슷하다. 바쁜 일이 끝나면 다른 일이 생기고, 이번에는 아이의 일정이 맞지 않는다. 그렇게 한 해가 지나간다. 여행 경비는 아꼈고 그동안 돈도 조금 더 모았지만 아이도 한 살 더 자랐다. 돈을 모으려면 당장 쓰고 싶은 마음을 조금 참아야 한다. 그렇게 남겨둔 돈을 꾸준히 투자하다 보면 자산도 조금씩 쌓인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지금 쓰기보다 나중에 쓰는 편이 낫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는다. 여행도, 취미도, 조금 여유롭게 사는 일도 자산이 더 쌓인 뒤로 미뤄두게 된다. 그런데 올해 가지 않은 여행을 몇 년 뒤 더 좋은 여행으로 대신할 수 있을까. 아이가 어릴 때는 함께 여행을 다니는 일이 만만치 않다. 짐도 많고, 먹는 것도 신경 써야 한다. 부모는 쉬고 싶은데 아이는 수영장에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는다. 하루 종일 따라다니다 보면 집에 있는 편이 낫겠다는 생각도 든다. 조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법률칼럼

더보기

[법률칼럼] 의료광고 관련 규제 (1)

SNS 피드를 넘기다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치과광고를 마주친다. 그중에는 병원이 직접 만든 광고라기보다 ‘업체’가 제작·집행한 듯한 광고도 적지 않다. 과연 이런 광고는 괜찮은 것일까. 우리를 둘러싼 의료광고를 법의 눈으로 하나씩 들여다보고자 한다. 먼저 ‘왜 의료광고를 이토록 엄격하게 규제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짚어보려 한다. 의료광고는 일반 상품이나 서비스 광고와 같은 잣대로 볼 수 없다.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고, 소비자가 광고 내용의 진위를 스스로 검증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 법제가 의료광고를 엄격하게 규제해 온 이유다. 그 역사는 ‘금지에서 허용으로’ 조금씩 문을 열어 온 과정이었다. 1951년 국민의료법 당시 의료광고는 사실상 전면 금지됐고, 이후에도 의료인이 광고를 통해 표방할 수 있는 내용은 병원 명칭, 진료과목, 전화번호 등 제한적인 범위에 머물렀다. 변화의 결정적 계기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었다. 2005년 헌재는 의료인의 기능이나 진료방법에 관한 광고를 금지·처벌하는 규정이 표현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소비자가 유용한 의료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2003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