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석천·이하 치협 선관위)의 내부 단체 대화방 자료가 외부로 유출돼 현재 진행 중인 치협 회장단 당선무효소송의 증거자료로 활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치협 선관위 유석천 위원장은 지난 8월 2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밀유지 보안각서를 작성하고 운영해 온 선관위 단체 대화방 내용이 그대로 캡처돼 소송 증거로 제출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치협 선관위에 따르면 해당 단체 대화방에는 선관위원 13명과 치협 직원 6명 등 총 19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선거 관련 회의와 토론, 의결 등이 이뤄져 왔다.
유석천 위원장은 “단톡방은 선관위의 사실상 회의 공간이자 각종 정보가모이는 자료실”이라며 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화방 전체 내용을 출력하면 약 400페이지에 달할 정도로 방대한 자료가 축적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치협 선관위는 지난 7월 회의를 열고 단톡방 자료 유출 대응 방안을 논의한 뒤 소송 당사자인 박영섭 前 후보 측에 내용증명을 보내 자료 입수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혀줄 것을 요구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소송 증거로 확인된 자료 가운데 선관위원 사퇴서와 관련내용 및 선관위원장의 발언 등은 단체 대화방에서 직접 캡처된 자료로 파악됐다. 유 위원장은 “해당 자료를 다른 경로를 통해 확보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그렇다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자료 유출자를 특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때문에 자료 유출자를 특정하기 위한 법적 대응도 당분간 유보하기로 했다. 유석천 위원장은 “법률 자문 결과 유출자를 찾아내거나 법적 책임을 묻는 데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며 “현재 선관위원 임기가 약 8개월 남은 상황에서 동료 회원을 상대로 고소·고발하는 방식보다 앞으로 선관위가 신뢰를 회복하고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법적 대응 외에 향후 선관위원 전원에 대한 △휴대전화 포렌식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윤리위 징계 요청 △일괄 사퇴 등의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선관위의 보안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유석천 위원장은 차기 선거에서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11개 치대 동창회 추천으로 위원을 구성하는 만큼 온라인 회의가 가능한 단톡방을 계속 활용할 수밖에 없고, 만약 단톡방을 폐지하게 되면 대면회의를 확대하거나 별도의 보안 메신저 활용, 선거관리 업무 일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안 등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석천 위원장은 “이번 기자간담회는유출자를 찾아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될 치협 선거가 정상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선관위 운영과 보안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한것”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차기 선관위가 현실적인 보안대책을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