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신동열)를 비롯한 서울시 치·의·한·약 4개 의약인단체가 사무장 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의 개설단계부터 차단하기 위한 입법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서울시 4개 의약인단체장들은 지난 8월 26일 전현희 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개설 전 사전 교육 의무화’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전현희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하거나 개설자를 변경하려는 사람이 개설 신청 전에 관련 내용을 지역 의약인 단체에 제출하고 의료윤리 등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 의약인단체는 이를 바탕으로 개설자의 자격과 요건에 대한 의견을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게 된다.
이날 간담회에서 서울시 4개 의약인 단체장들은 불법 의료기관과 약국을 개설한 이후 적발해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현행 사후 대응 방식만으로는 환자 피해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설단계부터 전문가 집단이 참여해 자격과 요건을 확인하는 사전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며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서울시치과의사회 신동열 회장은 “불법 의료기관과 약국을 사후에 적발하는 방식으로는 피해를 막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개설단계에서부터 지역 의약인 단체가 참여해 개설 자격을 확인하는 것이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는 최선의 방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 4개 의약인 단체는 전현희 의원과의 간담회에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을 만나 관련 개정안의 정기국회 통과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는 등 입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