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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의료광고 관련 규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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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구 변호사의 법률칼럼-7

지난 칼럼에서 ‘누가 광고할 수 있는가’, 즉 의료광고의 주체가 누구여야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무엇을 광고하면 안 되는가’를 정리해 보려 한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은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SNS·블로그·의료광고 플랫폼에서 흔히 접하는 광고도 이 중 상당수에 해당할 수 있다. 우리 치과 계정에 올린 게시물은 괜찮은지 하나씩 살펴보자.

 

① 효과를 부풀리는 광고 - 가장 흔하고, 가장 위험하다

환자의 치료경험담이나 후기를 이용해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제2호)가 대표적이다. 인플루언서·체험단 후기나 비포&애프터 사진, ‘누구나 효과를 본다’는 식의 표현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객관적 근거가 없거나 인정되지 않은 내용을 담은 과장광고(제8호),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지 않은 시술을 효과가 검증된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제1호)도 금지된다.

 

② 남과 비교하거나 깎아내리는 광고

다른 의료기관의 기능이나 진료방법과 비교하는 광고(제4호), 다른 의료인을 비방하는 광고(제5호)는 금지된다. ‘타 치과보다 저렴’, ‘◯◯치과보다 정확한 장비’ 등의 표현도 비교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③ 소비자를 속이는 ‘위장 광고’

거짓 광고(제3호)뿐 아니라 신문이나 인터넷 기사처럼 보이게 만든 기사형 광고(네이티브 광고·제10호)도 금지된다. ‘◯◯원장, 임플란트 명의로 주목’과 같은 콘텐츠가 실제 광고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상장·감사장, 인증·보증·추천을 이용하는 광고도 제한되며, 공식 인증 등에는 일정한 예외가 있다(제14호).

 

④ 가격·이벤트 광고 - 치과가 특히 조심해야 할 영역

비급여 진료비의 할인·면제 광고(제13호)도 주의해야 한다. 할인 자체가 곧바로 위법한 것은 아니지만, 시행령은 할인 금액·기간·대상·범위와 할인 전 가격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은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3호). 따라서 ‘임플란트 파격 세일’처럼 조건 없이 가격만 강조하는 광고는 주의가 필요하다.

 

⑤ 절차·형식 위반 - 놓치기 쉬운 함정

사전심의 대상 매체에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것(제11호)도 위법이다. 이 밖에 수술 장면 등 직접적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광고(제6호),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한 광고(제7호), 외국인환자 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국내 광고(제12호)도 금지된다.

 

결국 의료광고 규제는 광고의 내용과 표현, 비교 여부, 가격 표시, 정보의 누락, 광고 매체와 심의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규제한다. 따라서 SNS에 게시물을 올릴 때에도 의료법상 금지되는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지 한 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의료광고 관련 금지 규정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제89조)에 처해질 수 있다. 여기에 별도로 업무정지나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도 뒤따를 수 있다. 의료광고는 ‘한 번쯤이야 또는 내가 설마 걸리겠어’ 하고 넘길 문제가 결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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