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2027년 1월 1일부터 만65세 이상 완전 무치악 어르신도 임플란트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아·청소년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 대상도 현행 12세에서 13세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이하 복지부)는 지난 9월 8일 개최된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직무대행 이정우·이하 치협)는 무치악 임플란트로 약 1,600억원, 광중합형 복합레진으로 약 308억원 등 연간 2,00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재정이 치과에 추가 투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완전 무치악 임플란트, 오버덴처는 제외
복지부는 “현재는 치아가 있는 경우에만 임플란트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윗턱과 아래턱 중 치아가 없는 경우에는 완전틀니 외에는 대안이 없었지만, 치아가 없는 경우에도 임플란트 2개를 지원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임플란트와 부분틀니 등을 활용해 저작기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약 7만명의 어르신에게 1인당 약228만원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내다봤다.
무치악 어르신에 대한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은 치협이 오랫동안 추진해온 정책과제 중 하나였다. 실제 2016년 치협 정기대의원총회를 시작으로 올해까지 10년에 걸친 대의원총회에 25건의 관련 안건이 상정된 바 있다. 치협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정책을 건의해 오며 이룬 10년만의 성과다. 무엇보다 건강보험 보장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다는 점에서 치과의사도 환자도 환영하고 있다.
다만, 주의할 부분도 있다. 복지부는 기존에 건강보험 완전틀니를 지원받은 완전 무치악 환자들은 완전틀니를 지원받은 지 7년이 지난 이후부터 임플란트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오버덴처와는 구분해야 한다. 치협은 “고시가 개정되면 상악 또는 하악 무치악의 경우 임플란트 후 부분틀니는 가능하지만, 오버덴처의 경우 모든 과정(임플란트, 틀니)은 비급여이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12세⇨13세로 대상 확대
소아·청소년의 광중합형 복합레진 지원 연령도 상향 조정됐다. 기존 5세 이상 12세 이하로 제한됐던 것에서 제한연령을 13세 이하로 확대한 것. 복지부에 따르면 치과충전치료 중 광중합형 복합레진으로 시술하는 비중은 2021년 45.2%에서 2025년 57.0%로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번 조치로 13세 아동 약 14만명에게 연간 22만원의 의료비가 지원될 것으로 전망됐다.
치협은 “성장기 아동·청소년의 치아우식증 증가와 자연치아 보존의 중요성을 고려해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 연령확대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면서 연간 약 308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기대했다.
내년, 보장성 확대-수가 인상 등 3,800억원 건보 재정 추가 투입
이번 치과 보장성 확대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구강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안정적인 치과 진료환경과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희소식이 되고 있다. 이에 덧붙여 내년에는 2.5% 수가 인상분이 반영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지난 5월 진행된 2027년 수가협상에서 치협 수가협상단은 환산지수 2.4% 인상과 저평가 행위 항목의 상대가치 연계 0.2% 등 총 2.6%의 수가 인상을 가져온 바 있다. 이는 약 1,826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이 순증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무치악 임플란트와 광중합형 복합레진으로 추가 투입되는 2,000억원을 더하면 2027년도 치과 분야에는 총 3,80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 추가 투입이 기대되고 있다.
치협은 “국민에게는 보다 두터운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고, 치과에는 보험진료 기반 확대와 안정적인 병원 경영 여건을 마련하는 의미있는 정책 성과”라고 평가했다.
치협 마경화 상근보험부회장은 “무치악 어르신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은 회원들의 지속적인 요구를 바탕으로 국회, 정부 등에 다양한 정책 협의 과정에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고, 오랫동안 추진해온 정책 과제가 결실을 맺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과 치과의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치협 노형길·권태훈 보험이사 또한 “국민에게는 저작기능 회복과 삶의 질 향상을, 회원치과에는 안정적인 보험진료 기반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치과의료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수가 및 급여기준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