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8 (목)

  • 맑음동두천 16.4℃
  • 맑음강릉 17.5℃
  • 맑음서울 19.2℃
  • 맑음대전 16.8℃
  • 맑음대구 17.9℃
  • 맑음울산 17.2℃
  • 맑음광주 19.9℃
  • 맑음부산 20.3℃
  • 맑음고창 15.2℃
  • 맑음제주 19.8℃
  • 맑음강화 15.9℃
  • 맑음보은 12.5℃
  • 맑음금산 14.9℃
  • 맑음강진군 16.5℃
  • 맑음경주시 16.4℃
  • 맑음거제 16.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방문구강건강관리’로 살펴본 지자체 연계 사업

URL복사

[창간 33주년 기획] 방문치과진료, 어떻게 시작할까? ①
방문구강건강관리, ‘방문치과진료’ 필요성으로 귀결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복지부는 지난해 방문구강건강관리 시범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방문구강건강관리’는 돌봄통합지원법에 명시된 방문치과진료, 방문구강관리와는 별개의 사업이다. 보건소가 중심이 돼 지역주민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중심으로 하는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치과가 시범사업으로 포함된 것이다.

 

방문구강건강관리사업은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고 보건소가 중심이 된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수가나 방식이 지역마다 들쑥날쑥하고 대상자가 제한될 수 있다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부천시의 경우 2019년부터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으로 의료와 복지를 연계해왔지만. 최근 예산 부족을 이유로 수가가 낮아지면서 실행 동력도 크게 떨어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 9월 10일, 치위협이 주최한 ‘노인 방문구강건강관리 사업 추진 전략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는 전국 보건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구강보건사업을 분석·평가한 결과를 살펴볼 수 있었다. 연구자는 “방문형 서비스의 필요성은 이미 확인됐지만, 치료 연계가 되지 안된다는 것이 가장 큰 한계”라는 지적과 함께 지역 치과와 협력망을 구축하고 회신, 추적하는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실제 시범사업을 진행한 보건소 담당자들 또한 “방문구강건강관리는 대상자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고 실무자도 보람을 느끼는 사업”이라면서도 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했다. 행정절차 간소화, 요양보호사 교육, 치과치료 필요 대상자를 지역사회 치과 및 보건소와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방문구강건강관리를 통해 입증된 것은 결국 안정적인 예산 지원, 행정간소화, 무엇보다 ‘방문치과진료’가 절실하다는 결론이었다.

 

지자체 중심 ‘방문구강건강관리’ 사업, 새로운 시험대

 

방문치과진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지만, 일선 개원가에서는 여전히 “진료시간을 빼 방문에 나설 치과의사가 얼마나 있을까?”라는 의문부터 “적정수가가 전제돼야 한다”, “방문진료의 범위는 어디까지 가능한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중에도 지자체와 지역 치과의사회와 협업하는 방문구강건강관리가 속속 도입되고 있다.

 

 

지난 4월 광진구청은 광진구치과의사회(회장 원욱재)와 협력해 관내 개원 치과의사와 보건소 치과위생사가 팀을 이뤄 돌봄대상자의 가정이나 사회복지시설에 방문하는 ‘방문구강건강관리 민관협력모델’을 구축했다고 발표해 관심을 모았다.

 

△구강검진 및 상담 △불소도포 등 예방관리 △초음파 세척기를 활용한 의치 세척 등 구강위생관리 △입체조·자일리톨 저작훈련 등 구강건조 예방 △잇몸마사지 등 구강노쇠 예방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대상자는 구강상태에 따라 ‘일반군’과 ‘관리군’으로 나뉘며, 일반군은 1회, 관리군은 2회의 치과의사 방문이 이뤄지게 된다. 치과의사 방문 수가는 1회차 20만원, 2회차는 80%인 16만원이 적용된다. 광진구의 사례는 적정한 수가를 바탕으로 치과의사회가 중심이 돼 사업을 이끌어간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광진구 모델은 동대문구로 이어졌다. 수가모델은 광진구의 방식을 따랐지만, 보건소의 역할이 빠졌다는 점에서 달라졌다. 보건소 중심의 방문구강건강관리가 아니라 지자체와 구치과의사회가 직접 협업하는 모델로 바뀌었다.

 

동대문구치과의사회 김성남 회장은 “구청 통합돌봄과에서 사회복지사를 통해 방문구강관리 신청자를 모집하고, 구회는 자체적으로 참여 회원 신청을 받았다”면서 “6명의 회원이 15명의 대상자 방문을 완료했고, 이후 대상자 4명이 추가됐다”고 전했다.  구회에서는 별도의 서식을 만들어 언제 어떤 서비스를 했는지를 기록하고 구청에 취합해 보내면 구청에서 일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1차 사업이 마무리되면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갖고 구청과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성남 회장은 가장 먼저 사업에 참여해보고 회원들과 경험을 공유했다. 김 회장은 “와상환자, 치매환자가 대다수고, 틀니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별한 치료보다 식사의 불편을 덜어주고 구강위생 관리만 잘 도와줘도 큰 힘이 된다는 것을 느꼈다”면서 “와상 할머니에게 머리채를 뜯길 뻔 하고 가족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충분히 보람있는 일이었다”고 전했다. 휴진이나 공휴일에 가까운 지역의 환자 약속을 잡을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부분으로 꼽았다.

 

서울에서는 현재 광진구와 노원구, 동대문구에서 지자체 연계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다른 구회에서도 이러한 모델을 벤치마킹하려는 논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구회장들은 “지자체 사업이므로 예산이 언제까지 지원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겠지만, 이러한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방문치과진료 및 방문구강관리를 미리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참여하겠다는 회원들은 아직 많지 않지만, 이러한 현장의 경험은 향후 방문치과진료가 본격화됐을 때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의견도 덧붙였다.

 

다만, “터무니없이 낮은 수가를 제시하거나 치과의사의 봉사에 의지하려는 지자체의 사업과는 엄격히 구분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통합돌봄과는 대상이 다를 수 있지만, 은평구의 사례도 살펴볼 만하다.

 

은평구는 보건소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가 노인방문구강관리를 진행하고, 치료가 필요하면 관내 협력 치과로 진료를 연계하는 ‘원스톱 구강보건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에서 치과 임플란트 보철사업을 ‘지정기부’할 수 있도록 해 목표액이 충족되면 1인당 100만원씩 보철치료비를 지원한다. 거동불편자나 치료 난이도가 높은 환자는 서북시립병원으로, 거동가능자는 지역 치과로 연계한다. 은평구치과의사회 이정원 회장은 “회원들에게도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하고, 기부 회원 가운데 사업 참여치과를 모집한다. 현재 15개 치과가 신청했고, 환자 20명의 치료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회장은 “방문에 대한 부담이 없고 보험이나 비보험 모두 치과 수가대로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전했다.

 

방문구강건강관리는 지자체 사정에 따라 지원대상과 수가가 달라질 수 있는 한계는 있지만, 지역 치과의사회가 유용한 모델을 만든다면, 방문치과진료에 대한 인식과 필요성을 확산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다.

 

“지부차원에서 가능한 정책·행정적 지원에 만전”

서울시치과의사회 돌봄통합특위 본격 가동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신동열·이하 서울지부)는 지난 7월, ‘돌봄통합특별위원회(위원장 조은영·이하 돌봄특위)’ 초도위원회를 개최하고, 통합돌봄을 준비하는 핵심창구로서의 출발을 알렸다.

 

서울지부 돌봄특위는 먼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문구강건강관리사업을 확대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의 경우 광진구, 노원구, 동대문구에서 방문구강건강관리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주성일 치무이사는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사업이다 보니 도중에 중단될 수도 있겠지만, 잘 만든 지자체 모델은 정부 사업으로 수용될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면서 “회원들이 ‘방문’을 경험하고 꾸준히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으로서의 의미도 있다”고 밝혔다.

 

서울지부 돌봄특위는 요양시설과의 접점을 늘리는 데도 집중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구강건강이 전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큰 효과를 거둔 바 있는 만큼 이러한 중요성을 알리는 노력과 더불어, 요양원 진료가 가능한 계약의사제도 활성화에도 힘쓸 방침이다. 특히 1월 1일부터 시행된 요양시설 출장구강검진에 더 많은 회원치과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요양시설장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기로 했다.

 

지부차원에서 참여 회원과 구회를 지원하는 방법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서울지부 홈페이지에 통합돌봄-방문치과진료에 관한 정보와 매뉴얼을 종합적으로 얻을 수 있는 창구 개설을 준비하고 있다.

 

조은영 위원장은 “서울지부 돌봄특위는 방문치과진료 시범사업을 앞두고 회원들과 함께 준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면서 “이미 시행 중인 제도의 정책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유하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미리 파악해 회원들이 자신감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통합돌봄시대에 치과의료는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의미를 함께 나누고, 회원들이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변하는 것과 변하면 안 되는 것
최근 서울 강남 한 피부과 원장이 구속됐다. 의사가 불법으로 구속되는 사건이 충격적이지 않은 시대지만, 이번 사건은 그 행태가 기괴하다. 한 환자가 간단한 피부과 시술을 받고 마취에서 깨어나 보니 밤이었고 수술비용이 천만 원 이상 결제되었다고 주장하며 시작되었다. 환자는 이의를 제기하고 피부과 측은 환자 동의를 얻었다며 동의서를 보여주었다고 한다. 그 동의서에는 삐뚤거리는 환자 서명이 있었다고 보도되었다. 환자가 약물에서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시술동의서를 받거나 추가 결제를 유도했다는 내용이었다. 방송을 타며 유사한 피해자들이 많아졌고 이슈화되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더 큰 마약 장사 사건이 발각되었다. 프로포폴을 몇 회 이상 시술하는 것을 패키지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식으로 만든 메뉴판이 뉴스에 보였다. 원장은 의료 목적을 넘어 프로포폴을 반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경찰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약 20명의 환자에게 360여 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이 투약되었으며, 마취가 필요하지 않은 비교적 간단한 시술에도 프로포폴이 사용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했다. 이 사건에서 이해되지 않는 한 가지 내용이 보인다. 약물에 취한 기면상태 환

재테크

더보기

나스닥100 하락 추세 돌파, 이번 상승은 이어질까?

지난 7월 본지 칼럼에서 나스닥100의 중기 조정 가능성을 살펴봤다. 당시 주봉 RSI와 MACD는 상승 모멘텀의 둔화를 보여주고 있었으며, 반등 이후 전고점을 회복하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다. 이후 나스닥100은 하락 추세 안에서 조정을 이어갔지만, 최근에는 6월 고점에서 시작된 하락 추세를 돌파하며 다시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왔다. 하락 추세를 벗어난 만큼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져야 한다. 이전에는 반등이 저항에 막히는지를 살펴봤다면, 이제는 조정을 받더라도 지지를 확인하며 상승을 이어가는지가 중요하다. 이번에는 2026년 10월 첫째 주 나스닥100 주봉 차트를 기준으로 과거 유사 구간과 향후 자산배분 전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필자는 주기적 자산배분의 기준으로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을 활용한다. 현재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상 첫 번째 금리 인하(B)를 지나 경제위기와 긴급 금리 인하(C)로 향하는 B~C 구간의 후반부로 보고 있다. 아직 금리 저점(D)을 거쳐 경기 회복(E)으로 이어지는 단계는 아니라는 판단이다. 따라서 장기투자 물량은 유지하되, 나머지 물량은 향후 이익 실현을 염두에 두고 비중을 조절하고 있다. 이러한 금리 사이클 판단이 당장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법률칼럼

더보기

[법률칼럼] 의료광고 관련 규제(3) - 광고냐 유인·알선이냐

‘임플란트 첫 상담 사은품 증정’, ‘이벤트가 30만원’. 이것은 단순한 ‘광고’일까, 아니면 ‘환자 유인’일까. 지난 두 차례 칼럼에서 살펴본 의료광고 규제(의료법 제56조)와는 또 다른 규정이 여기서 등장한다. 바로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하거나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이다. 두 규정은 벌칙의 수준부터 다르다. 의료광고 금지 규정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제89조)이지만, 환자 유인·알선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제88조)으로 훨씬 무겁다. 그렇다면 광고와 환자 유인은 어떻게 구별될까. 대법원은 의료광고가 본질적으로 환자의 진료를 유도하는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인정한다. 따라서 광고행위 자체를 원칙적으로 환자 유인·알선으로 보지는 않는다. 다만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등 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한 행위에 준하는 사정이 있다면 환자 유인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대법원 2010도1763 판결). 결국 중요한 것은 ‘대가의 성격’이다. 병원의 정보를 노출하거나 홍보하는 대가로 ‘광고비’를 지급받는 것이라면 광고에 해당할 수 있지만, 특정 환자를 소개받은 대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