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돌봄의 사각지대 '요양시설'
통합돌봄이 시행됐지만 구강돌봄은 아직 제자리고, 장기요양 대상자들이 몰려있는 요양시설은 여전히 구강관리의 사각지대로 꼽히고 있다.
2026년 6월 현재 장기요양 인정자는 127만5,370명이고, 장기요양기관은 6,401개소. 실제 시설 수급자는 약 25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은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순간, 적극적인 치료를 받는 것은 포기하게 된다. 여러 차례 방문해야 하는 치과의 경우 진료는 더욱 까다롭다. 요양시설은 와상환자가 많다 보니 이동하는 것도 만만치 않다. 그렇다면 해답은 치과의사가 현장을 찾아가는 것이라는 점이 분명하지만, 현재의 제도하에서는 이 또한 두텁게 막혀있다.
치과계에서도 재택보다는 요양시설이 더 현실적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무거운 장비를 끌고 골목과 계단을 이동해 환자를 찾아가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줄일 수 있고, 한 번 방문에 많은 환자를 볼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계약의사제도-요양병원 개설 기준 개선, 방문구강검진 활용해야
요양원 계약의사제도에는 2016년 ‘치과의사’가 뒤늦게 포함됐다. 치과의사에게도 요양원에서의 진료와 처방이 가능한 제도가 만들어졌지만, 10년이 지난 현재도 전국적으로 계약의사로 활동하고 있는 치과의사는 손에 꼽을 정도다. 가장 큰 이유는 의과 중심으로 설계됐기 때문.
계약의사가 시설을 방문해 진찰하면 방문비용 5만3,000원을 받을 수 있고, 계약의사 1인은 하루 최대 50명, 월 최대 150명까지 진찰비용을 받을 수 있다. 의과의 경우 1~2시간이면 50명도 진료할 수 있지만, 같은 시간에 치과는 10명 안팎의 환자밖에 볼 수 없다. 의사-한의사와 구분되는 별도의 규정이 필요한 이유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요양원 내 구강보건실을 만들고 치과의사가 직접 진료봉사에 나서면서 긍정적인 데이터를 쌓고 있다. 치과진료의 중요성을 경험한 서울시립동대문실버케어센터 송영옥 센터장은 “구강보건실을 1년 넘게 운영하면서 꾸준한 구강관리로 폐렴이 없어졌다”면서 구강건강의 중요성에 힘을 싣기도 했다. 다만, 시설에서 방문치과진료의 중요성은 검증되고 있지만, 여전히 치과의사의 봉사에 기대고 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의사-한의사와 달리 치과의사는 요양병원 개설 자격이 없다는 것도 한계다. 그렇다 보니 치과진료를 협력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의미있는 변화도 있다. 올 1월 1일부터 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한 방문구강검진이 가능해졌다는 것. 입소자는 국가구강검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치과의사의 진단은 치료로 연계하는 동력이 됐다. 출장검진기관으로 신청·지정된 치과는 검진에 나설 수 있고, 치과의사 1인당 1일 최대 120명까지 검진이 가능하다. 국가구강검진 비용이 적용되며 환자의 부담은 없다. 하지만 요양급여 대상자는 제외되고 있다.
|
Interview /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 임지준 회장
“치과 돌봄의 시작, 요양시설이 먼저다”
임지준 회장은 요양시설의 ‘돌봄’에 집중해왔다. “구강돌봄의 성패는 시설이 풀리냐 마냐에 있다”고 강조한 임지준 회장은 “시설에서 진료하고 청구가 가능해야 한다. 시설로 청구, 시설 의료행위료. 방문 출장료와 진료 행위료가 인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설 진료는 치과의사도 좋고 요양기관도 효과가 크다”면서 “시설 입소자가 치과에 가기 더 힘든 경우가 많다. 폐렴에 더 잘 걸릴 수밖에 없다”면서 “폐렴 예방을 위해서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치료비용보다 적은 재정으로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은 건강보험 재정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임지준 회장은 “지난해 요양원 평가지표가 개선됐고, 1월 1일부터는 방문출장검진이 시작됐으며, 치매종합계획에 처음으로 구강관리가 포함돼 현재 매뉴얼 준비 중”이라는 점을 짚으면서도 “그러나 통합돌봄, 재택진료 수가가 확정되지 않아 시범사업이 시작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요양원의 평가지표를 더 높여야 방문치과진료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실효성 있는 지표를 기반으로 진료와 관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방문출장검진을 하면서 65세 이상의 의료급여, 생활보호 대상자는 국가구강검진을 할 수 없도록 제한돼 있는 안타까운 상황을 확인했다”면서 “요양원에 누워 계신 분들은 치과에 갈 수도 없어 찾아가 검진을 해줘야 하는데 그 길마저 막혀있는 것”이라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요양원 계약의사제도가 치과의사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로 머물러 있다는 것 또한 현실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의과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한계라면서 ‘인당’ 수가가 아닌 ‘행위당’ 수가가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치매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도 주문했다. 장기요양 대상자의 50%는 치매환자라면서 치매진단과 동시에 구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산모수첩과 같은 치매수첩을 만들어 지속적인 관리를 하는 방법의 전환도 제안했다. 다학제팀 연계의 중요성, 요양기관과의 협력 강화, 관계부처와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 무엇보다 “치과가 아닌 어르신의 입장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임지준 회장은 “의과의 경우 시설에 방문진료 및 검진을 완료한 후에 데이케어센터나 재택의료로 넘어가고 있는데 치과는 이 과정을 건너뛰고 재택을 도입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면서 “시설 돌봄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임지준 회장은 요양시설의 ‘돌봄’에 집중해왔다. “구강돌봄의 성패는 시설이 풀리냐 마냐에 있다”고 강조한 임지준 회장은 “시설에서 진료하고 청구가 가능해야 한다. 시설로 청구, 시설 의료행위료. 방문 출장료와 진료 행위료가 인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