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에 가담했던 사람이 다시 의료기관이나 약국 개설에 참여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이후에도 반복개설을 막는 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6년 7월까지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으로 부당이득금 환수결정된 기관은 총 204곳이었다.
환수결정된 불법개설기관 204곳을 기관종별로 보면 치과의원이 79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의원 51곳, 약국 33곳, 병원 12곳, 한방병원 11곳, 한방의원 10곳, 요양병원 7곳, 치과병원 1곳 순이었다. 치과의원의 경우 불법개설은 최근 지속해서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3년 7곳에서 2024년 24곳, 2025년 34곳으로 크게 늘었다. 2026년에도 7월까지 14곳이 환수결정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 가운데 해당 기관의 가담자 중 과거 불법개설에 가담한 이력이 있는 사람이 포함된 ‘반복개설 불법개설기관’은 40곳으로, 전체의 19.6%를 차지했다.
연도별 불법개설 부당이득금 환수결정 기관 중 반복개설 불법개설기관의 비율은 2023년 47곳 중 5곳으로 10.6%였으나, 2024년 50곳 중 8곳(16.0%), 2025년 74곳 중 16곳(21.6%)으로 높아졌다. 2026년에는 7월까지 환수결정된 33곳 중 11곳, 33.3%에 과거 불법개설 가담자가 포함됐다.

지역별 사무장병원 및 면대약국 환수결정 기관은 경기도가 31곳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가 각각 26곳으로 뒤를 이었고, 경상남도 19곳, 강원특별자치도 16곳, 전남광주통합특별시 15곳, 대구광역시 13곳, 충청북도 12곳 순이었다.
불법개설기관으로 빠져나간 건강보험 재정도 제대로 회수되지 못하고 있다. 2023년부터 2026년 7월까지 환수결정된 불법개설기관의 부당이득금은 총 4,977억2,500만원이었다. 실제 징수액은 626억7,200만원으로, 단순 합산 징수율은 12.6%에 불과했다. 미징수액은 4,350억5,300만원으로 환수결정액의 87.4%에 달했다.
소병훈 의원은 “불법개설기관을 적발하고도 가담자가 다시 병원이나 약국 개설에 참여한다면 단속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시작되는 것”이라며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과거 가담자 정보를 개설 신고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수사기관과 연계하고, 적발 즉시 재산을 보전해 환수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소병훈 의원은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 약국 등에 대한 수사 지연과 저조한 환수 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소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년~2025년) 공단이 경찰에 수사의뢰한 불법개설 의심기관(1,263개소)의 평균 수사 소요기간은 11.9개월(약 1년)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수사가 지연되는 약 1년의 기간 동안 피의자들이 의료기관·약국을 폐업하거나 차명계좌 이전, 부동산 매각·증여 등을 통해 범죄수익과 재산을 조직적으로 은닉한다는 점. 현행 제도상 공단은 수사기관의 공식 통보 전까지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하거나 강제처분을 할 수 없어, 적발하더라도 실제 징수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