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9 (금)

  • 맑음동두천 21.7℃
  • 맑음강릉 25.4℃
  • 맑음서울 21.9℃
  • 맑음대전 20.9℃
  • 맑음대구 22.2℃
  • 맑음울산 23.7℃
  • 맑음광주 22.7℃
  • 맑음부산 26.5℃
  • 맑음고창 22.9℃
  • 맑음제주 23.4℃
  • 맑음강화 21.9℃
  • 구름많음보은 19.2℃
  • 맑음금산 20.2℃
  • 맑음강진군 23.3℃
  • 맑음경주시 24.4℃
  • 맑음거제 22.5℃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구강보건사업 5개년 기본계획 초안 공개

URL복사

이해당사자-전문가 의견 수렴 위한 공개토론회 진행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제3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가 지난 9월 29일 신흥 대강의실에서 개최됐다. 2027년부터 2031년까지 향후 5년간의 국가구강정책 방향을 짚어보는 시간으로, 연구단의 초안을 공유하고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가 됐다.

 

현재 연구단은 학계, 치과계, 보건협회, 보건의료 시민단체, 현장 전문가 등 26명의 자문단(총괄_이부규 대한치의학회장)을 구성하고 △구강건강생활 실천 △치과의료 보장성 강화 △취약계층 구강건강 관리 △구강보건의료 R&D 확충 △치과의료 인력 및 거버넌스 등 5개 분과로 나눠 집중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앞으로의 5년은 초고령사회 진입, 건강 불평등 심화, 환경·기후 위기, 첨단 과학기술 발전 등 급변하는 구강보건 정책 환경과 새로운 정책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의 성과 평가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제3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2027~2031)의 비전, 추진 전략, 세부 실행 과제 및 성과 지표를 포함한 국민 구강건강 증진 로드맵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연구진은 밝혔다.

 

초안 발표에 나선 류재인 교수(경희치대)는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구강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생애주기별 끊김 없는 치과의료서비스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검진-예방-치료-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질병 부담을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제안했다. 또한 보건소와 공공·민간·권역기관을 연계한 지역기반 전달체계 구축, 사업 확대와 인력·재정·보상·지역협력 기반을 함께 설계하는 지속 가능한 실행체계 구축,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치과의료 이용환경 조성과 공공·민간 공급자의 지속 가능한 참여·보상체계 마련 등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특히 ‘모두가 사는 곳에서 누리는 포용적·예방적·지속 가능한 구강보건의료 체계 실현’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형평성 개선을 위한 보편적 보장 △일상 속 실천율 제고 △AI 기반 정책 선도를 3대 정책목표로 제안했다.

 

지정토론에서는 연구에 반영해 나갈 새로운 제안도 이어졌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조남억 치무이사는 “시민 인식 및 정책요구도 부분에서 과잉진료에 대한 문제 제기도 크다”면서 “구강건강을 강화하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과잉진료나 과대광고를 막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치아사랑시민연대 홍수연 공동대표는 “구강건강 형평성과 건강 격차에 대한 문제가 커지고 있다”며 “설탕 소비를 줄이고 적정농도의 불소 치약을 사용하는 등 모두를 위한 우산을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대한치의학회 이부규 회장은 “치과는 의과에 비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는 것이 사실인만큼 치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방향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관 임을기 국장은 “형평성 차원의 문제, 치의학연구원 활용 등에 대해 고민하고, 국민들이 좀 더 쉽게 정책 방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변하는 것과 변하면 안 되는 것
최근 서울 강남 한 피부과 원장이 구속됐다. 의사가 불법으로 구속되는 사건이 충격적이지 않은 시대지만, 이번 사건은 그 행태가 기괴하다. 한 환자가 간단한 피부과 시술을 받고 마취에서 깨어나 보니 밤이었고 수술비용이 천만 원 이상 결제되었다고 주장하며 시작되었다. 환자는 이의를 제기하고 피부과 측은 환자 동의를 얻었다며 동의서를 보여주었다고 한다. 그 동의서에는 삐뚤거리는 환자 서명이 있었다고 보도되었다. 환자가 약물에서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시술동의서를 받거나 추가 결제를 유도했다는 내용이었다. 방송을 타며 유사한 피해자들이 많아졌고 이슈화되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더 큰 마약 장사 사건이 발각되었다. 프로포폴을 몇 회 이상 시술하는 것을 패키지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식으로 만든 메뉴판이 뉴스에 보였다. 원장은 의료 목적을 넘어 프로포폴을 반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경찰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약 20명의 환자에게 360여 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이 투약되었으며, 마취가 필요하지 않은 비교적 간단한 시술에도 프로포폴이 사용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했다. 이 사건에서 이해되지 않는 한 가지 내용이 보인다. 약물에 취한 기면상태 환

재테크

더보기

나스닥100 하락 추세 돌파, 이번 상승은 이어질까?

지난 7월 본지 칼럼에서 나스닥100의 중기 조정 가능성을 살펴봤다. 당시 주봉 RSI와 MACD는 상승 모멘텀의 둔화를 보여주고 있었으며, 반등 이후 전고점을 회복하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다. 이후 나스닥100은 하락 추세 안에서 조정을 이어갔지만, 최근에는 6월 고점에서 시작된 하락 추세를 돌파하며 다시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왔다. 하락 추세를 벗어난 만큼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져야 한다. 이전에는 반등이 저항에 막히는지를 살펴봤다면, 이제는 조정을 받더라도 지지를 확인하며 상승을 이어가는지가 중요하다. 이번에는 2026년 10월 첫째 주 나스닥100 주봉 차트를 기준으로 과거 유사 구간과 향후 자산배분 전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필자는 주기적 자산배분의 기준으로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을 활용한다. 현재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상 첫 번째 금리 인하(B)를 지나 경제위기와 긴급 금리 인하(C)로 향하는 B~C 구간의 후반부로 보고 있다. 아직 금리 저점(D)을 거쳐 경기 회복(E)으로 이어지는 단계는 아니라는 판단이다. 따라서 장기투자 물량은 유지하되, 나머지 물량은 향후 이익 실현을 염두에 두고 비중을 조절하고 있다. 이러한 금리 사이클 판단이 당장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법률칼럼

더보기

[법률칼럼] 의료광고 관련 규제(3) - 광고냐 유인·알선이냐

‘임플란트 첫 상담 사은품 증정’, ‘이벤트가 30만원’. 이것은 단순한 ‘광고’일까, 아니면 ‘환자 유인’일까. 지난 두 차례 칼럼에서 살펴본 의료광고 규제(의료법 제56조)와는 또 다른 규정이 여기서 등장한다. 바로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하거나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이다. 두 규정은 벌칙의 수준부터 다르다. 의료광고 금지 규정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제89조)이지만, 환자 유인·알선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제88조)으로 훨씬 무겁다. 그렇다면 광고와 환자 유인은 어떻게 구별될까. 대법원은 의료광고가 본질적으로 환자의 진료를 유도하는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인정한다. 따라서 광고행위 자체를 원칙적으로 환자 유인·알선으로 보지는 않는다. 다만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등 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한 행위에 준하는 사정이 있다면 환자 유인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대법원 2010도1763 판결). 결국 중요한 것은 ‘대가의 성격’이다. 병원의 정보를 노출하거나 홍보하는 대가로 ‘광고비’를 지급받는 것이라면 광고에 해당할 수 있지만, 특정 환자를 소개받은 대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