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서울 한 치과의원에서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보건소의 단속을 받았다. 일회용 주사기, 힐링 어버트먼트, 일회용 석션팁을 재사용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015년 일반 의원에서 일회용 주사기의 재사용으로 인한 C형 간염 집단감염 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2016년 5월에는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의료법이 개정됐다. 이에 대한 부메랑 효과로 치과에서 근관치료 등에 세척용으로 사용하는 주사기는 실제 교차 감염과 무관하나, 단지 일회용 주사기라는 이유로 재사용이 금지됐고, 의료보험 수가에도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채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지난 2020년 9월 5일부터 시행된 개정안은 ‘의료인은 일회용 의료기기를 한 번 사용 후 다시 사용해선 안된다’고 규정했다. 이어 올해 5월 23일 재사용이 금지되는 일회용 의료기기 목록을 공고했는데, 감염 또는 손상의 위험이 높아 재사용이 금지되는 의료기기 중 이식형 의료기기에 임플란트가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재사용 금지라는 이식형 의료기기 중 임플란트는 우리 영역에서는 치과용 임플란트 고정체를 말하므로 치과용 임플란트 상부 구조물인 힐링 어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9일 제77회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2022~2026)을 발표했다. 이 중 국민의 선택권 보장 및 치과의료의 질·안전 제고를 위한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활성화에 대해서도 밝혔다.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는 전문과목 표방 치과의료기관 비율을 확대(2.8%→10%)하기 위해 현재 ‘쫛쫛치과보철과 치과의원’과 같이 전문과목과 의료기관 고유명칭에서 ‘치과’가 중복될 경우 고유명칭의 ‘치과’를 생략할 수 있도록 관련 단체와 논의를 통한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다. 의료기관 간판은 글자를 표시할 수 있는 공간이 제한된 경우가 많고, 글자 개수에 따라 비용이 상승하는 경우가 많아 개원가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현행 의료법을 살펴보면, 제3조의3(종합병원) 제1항 제3호에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의 필수 진료과목에 대하여 치과라고 표시하고 있으나, 치과 전문과목이 엄연히 존재하므로 치과 각 과 중 1개과 이상을 포함한다고 개정해야 할 것이다. 또, 현행 의료법 제77조 제2항과 동 시행규칙 제74조(치과의사 전문과목 표시)는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치과의사에 대해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및 수련치과병원에
최근 감염관리에 대한 이슈가 많이 생기면서 감염관리 체계에 대한 관심이 수년 전과 비교해 매우 높아진 것을 체감할 수 있다. 치과에서도 환자는 물론 의료진과 의료 종사자들의 안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감염관리에 대한 발전이 이뤄지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최근 치과의 인력채용 및 경영난에 따른 지출이 무한으로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라 원칙에 맞는 감염관리 매뉴얼이 필요한 상황이다. 코로나바이러스는 에어로졸과 비말이 주요한 전파 매체이기 때문에 환자 진료 시 에어로졸과 비말이 빈번히 발생하는 치과 의료환경에서 의료진은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다. 이에 치과의료기관은 감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예방하는 환경을 구축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치과의료 분야에서는 환자안전에 대한 필요성과 그에 따른 노력을 촉구하는 선언만이 이뤄지고 있을 뿐, 실질적 대책 마련이나 연구, 정확한 매뉴얼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국내 대부분의 치과의원에서 환자안전의 지표인 환자안전문화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연구나 근무기관 규모별로 비교한 연구는 아직까지 쉽게 찾아보기 어렵고, 양질의 의료관리 방법 중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는 감염관리 활동과 환자안전문화에 대한 인식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제2항에서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언론의 역사를 살펴보면 고대 로마에서 카이사르가 원로원뿐 아니라 시민들에게 정치권력을 분산하기 위해 각종 의사록을 매일 취합해 발표하라고 지시한 데서 기원했다고 하여, ‘매일’이라는 뜻의 디우르나(Diurna)가 영단어 저널(journal)의 어원이 되었다고 한다. 대한민국 언론은 과거 일제강점기와 군부시대를 거쳐 민주화 운동에 이르기까지 큰 힘이 되어주었다. 언론은 그간 국민을 대변하는 정의의 목소리이자 국가의 수호자가 되어왔다. 일부 관계자들만 알고 넘어갈 부정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누구인가 생각하면 답은 어렵지 않다. 이렇게 대중에게 정보를 전달하여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언론을 입법, 사법, 행정의 뒤를 이은 제4의 권력으로 비유한다. 언론이 권력의 하수인이 될 수 있다는 위험성조차도 권력자들이 언론의 힘을 알고 이를 악용하기 위해 언론을 속박하고 제약하여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일방적인 주장을 보도해서 보내는 것을 노골적이거나 암묵적으로
지난 11월 15일 대한치과의사협회 제7회 정기이사회와 관련된 기사를 접하고 다시 확인해 보고자 협회 공식 보도자료를 찾아보니 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착잡한 심경을 느끼게 되었다. 평소 치과계 내부의 논쟁과 논란이 외부에서 결정되거나 고소, 고발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인 견해를 유지하는 필자의 입장에서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과 함께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몇 번의 직선제 과정에서 우스갯소리로 협회장은 법원 판단과 판사가 선출한다는 조롱섞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치과계 문제는 치과계 내에서 치과계를 위한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평소 필자의 생각은 아마도 다수 회원들이 공감하는 부분일 것이다. 이날 치과신문에 대한 경고와 편집인에 대한 윤리위원회 회부 요청의 건을 의결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허위사실을 보도하여 확대 재생산했다는 것이라고 전하고 있다. 협회 윤리위원회는 회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개인회원에 대한 윤리를 대상으로 해야 올바르다. 보도가 문제라면 기자들이 작성한 기사에 대한 편집권에 대한 책임 문제이고, 칼럼이 문제라고 하는 것은 편집인자격으로 작성한 편집인 칼럼이 문제인데, 둘 다 편집인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해야 하는 사유에
본지는 제988호 칼럼을 통해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박태근 회장에게 첫째, 제70차 정기대의원총회 자료집의 공동사업비 지출항목에 정기감사에서 지적한 수천만원의 현금 지출내역이 왜 빠졌는지, 내역 없이 쓰여진 업무추진비 유무를 물어보았고, 둘째, 치협 대의원총회가 의결한 외국수련자 소송보조참가를 치협 이사회가 번복한 것은 대의원들을 기망한 것이라는 취지에서 기자간담회가 아닌 치의신보 TV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직접 사유를 밝히길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치협은 사유를 밝히기는커녕 지난 15일 정기이사회에서 ‘협회와 치의신보의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에 대한 윤리위원회 회부 요청의 건’을 기타토의 안건으로 통과시켰다. 현직 지부장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제기한 ‘치의신보 광고비 명목으로 계산서를 발행해준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해당 지부장과 이를 인용 보도하고 칼럼에 쓴 필자(편집인)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또한, 본지에 대한 경고와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치협 박태근 회장은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협회장이라고 해서 협회비를 마음대로 쓸 수도 없고, 출납은 절대 감출
임플란트 가격, 얼마가 적절할까? 1. 당연히 싸면 쌀수록 좋지 환자 입장에서 이는 당연한 말이다. 하루하루 빠듯한 생활에 이유 없는 낭비는 말도 안 된다. 그런데 ‘임플란트’를 키워드로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그 가격 차이가 수 배에 달할 정도로 꽤 크다. 왜 그럴까? 대체 뭐가 다른 걸까? 2. 치료비를 낮추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a. 재료비를 낮춘다. 싼 재료, 검증이 덜 된 재료를 쓸수록 치료비를 낮출 수 있다. b. 인건비를 낮춘다. 숙련이 덜 된 의료진을 쓰거나, 불법 위임진료를 많이 할수록 치료비는 낮아진다. c. 박리다매를 한다. 다른 진료는 배제하고, 임플란트 환자들만 쭉 줄을 서서 진료를 받아준다면, 규모의 경제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 즉, 인간 중심의 진료보다 공장형 의료시스템을 추구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d. 사후 관리를 소홀히 하면 된다. 임플란트는 파절/풀림/유지관리 등등 치료 후에도 상당한 공이 들어가는 진료인데, 그 부담을 면제받는다면 치료비는 낮아진다. e. 진료를 통한 이익을 포기하고, 주식상장 등 자본의 이득을 목표로 한다면, 낮은 치료비가 가능하다. 단, 그 투자 과정에서 환자를 인격체로 보기보다 수익률 등 숫자로
본지 지난호 칼럼을 기반으로 치과의사전공의들이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박태근 회장과 외국수련자 인정제도를 성토하는 성명서를 지난 15일에 발표하여 이 사안에 대해 다시 살피고자 한다. 치협 정관 제6조(사업)는 4호 치과의사·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 교육에 관한 사항과 함께 17호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 인정시험에 관한 사항을 적시하고 있다. 이 정관에 따라 치협은 치과의사전공의의 수련 및 치과의사 전문의시험의 응시자격 검증 등의 업무를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2015년 외국수련자에 대한 치과의사 전문의시험 응시자격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데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한 이후 보건복지부와 치협은 기수련자, 외국수련자, 미수련자를 대상으로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개선책을 마련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대통령령 제27664호인 치과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 공포되었다. 이 법 제18조 제1항 제2호는 치과의사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의료기관이나 수련기관에서 치과의사전공의 수련 과정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 영에 따른 수련 과정과 동
지난달 마지막 주말의 밤은 매우 잔인했다. 이태원에서 벌어진 끔찍한 사고는 전 국민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줬다. 매시간 들려오는 뉴스는 고통의 연속이었고, 칼로 가슴을 베이는 듯한 아픔을 느껴야만 했다. 300명이 넘는 사상자, 무엇이 잘못된 걸까? 사고 직후 정부는 지난 5일까지 추모 기간을 지정, 정쟁을 자제하고 고인들의 명복을 빌자고 했다. 한편에서는 사고의 원인부터 크라우드 매니지먼트(crowd management·군중 관리) 시스템의 부재, 다수의 신고전화에도 이를 방치한 문제 등을 찾고 있다. 물론 사고 원인과 재발방지책은 반드시 찾아야 한다. 지휘체계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 또한 책임여부를 철저히 따져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그렇다고 하늘로 간 이들이 다시 돌아오진 않겠지만, 8년 전에도 10대들이 대형참사를 겪었던 일을 생각하면 되풀이되는 이런 대형 사고는 분명 정부와 정치인들의 잘못이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 또한 우리 의료인들의 책임도 적지 않을 것이다. 정부나 정치권이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마련했는지 함께 검토해 보고 부족할 경우 적극적인 개입으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뒤늦은 자책도 해 본
코로나19 펜데믹이 진정되면서 사람들이 차츰 일상생활로 복귀하고 있다. 그런데 얼어붙은 시절이 점점 녹아가고 있음에도 뭔가 풀리지 않는 일들이 있다. 택시 잡기는 힘들지만 정작 택시를 운전할 인력은 없어 차고지에는 운행을 하지 않는 택시들이 방치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단골식당에서는 일할 사람이 없어 식사시간 정도에만 겨우 영업을 하고 있다는 식당 주인의 푸념도 들었다. 서빙 인력이 필요 이하로 운영되고 있어 뭘 요청해도 빠른 응대가 되지 않으니 손님 입장에서도 기다리는 것이 점점 일상화되고 있다. 공항에서도 인력부족으로 화물이나 짐이 분실되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기사는 더 이상 놀라운 소식이 아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기존 인력조차도 숙련된 사람들이 아닌 현장에 적응을 채 마치지도 못한 미숙련자라는 것이다. 접수처 근무인력의 서툰 일처리로 원하는 상황이 빨리 처리되지 못하거나, 식당 직원의 아슬아슬한 서빙으로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도 다반사다. 결과적으로 문제가 해결되긴 하나, 미숙한 해결 과정에 아쉬움을 느낄 때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반영하듯 최근 ‘키오스크’가 자연스러운 서비스로 자리를 잡고 있다. 대기순서를 입력해 순서대로 입장한 후 키오스크를 이
지난 5월 28일 전국치과대학치과병원전공의협의회(회장 박정현·이하 치과전공의협) 대표단은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학술이사 등 치협 관계자를 코엑스 인근에서 만났다. 제70차 치협 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된 외국에서 2년 연수 과정을 마친 치과의사에 대한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인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참여 및 비용지원에 대한 건을 논의하기 위함이었다. 2017년 12월 치협 이사회는 이미 ‘외국수련자 5인에 대한 자격인정 무효’ 결정을 내린 바 있고, 피고 참가인은 그중 1인이다. 이날 치협 측은 사전 법률검토 결과 치협의 원고적격 인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송 당사자 여부를 확인하는 원고적격은 치과전공의협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2018년 첫 소송 제기 이후 원고적격을 논하는 1심 패소 후 2심에서 ‘국내 전문의는 자격이 미달한 것으로 의심되는 외국수련자에 대해 소송할 수 있다’는 판결을 받고 3심인 대법원에서도 승소하여 어렵사리 원고적격을 인정받았다. 당시 치과전공의협을 대표하여 소송에 참가한 인원 중 치과의사 전문의들은 이런 이유로 2020년에서야 처분의 무효를 다투는 본안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21년
36년 전 개원 신고 시 구회장에게 들러 인사하고 ‘진료비 수가표’를 받았다. 필자가 조직에 가입했다는 징표이자, 진료비를 당당히 받을 수 있는 근거였다. 구회장 때는 합리적인 수가 결정을 위해 양천구회 회장을 만났다. 실행을 앞두고 동네 형편에 맞춰 미세조정했다. 그러던 자유의지에 수가 담합 행위를 금지한다는 공정위의 간섭이 가해지더니, 지금은 심평원에 비급여 수가를 강제로 제출하라고 한다. 의료계는 민주화와 자유시장 경제에 역행하는 모양새다. 지난해 비급여 공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버티다가 직원에게 던져주고는 알아서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누구처럼 ‘거부’도 못한다. 주변에 물으면 이미 제출해 놓고선 ‘왜 그런 것까지 제출해야 하느냐’며 강 건너 불구경하는 반응을 보인다. ‘벌거벗은 임금님’이 돼가고 있다. 옷을 다 벗고도 벗지 않은 척, 제출을 하고도 하지 않은 척한다. 과태료로 위협하는 심평원의 각개전투에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이미 전면거부는 힘든 상황이 됐다. 그간 심평원에 ‘평균치로 해달라, 나열식 공개를 중단하라’며 대화를 이어왔기 때문이다. 그 결과 지난해 40여 곳을 제외한 모든 치과의원이 제출했다. 미제출자들의 고군분투는 표창장감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이미연 홍보이사는 치의신보 제2931호 ‘우리의 가을’이라는 치협 정책 핵심체크 코너를 통해 본지 보도와 칼럼을 거짓 뉴스와 선동이라 표현했다. 이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다음과 같이 재질의하는 바이다. 본지 제981호는 충북지부 이만규 회장이 박태근 협회장에게 “업체들로부터 후원받은 돈을 협회 계좌의 잡수입으로 처리한 후 다시 공동사업비로 전환, 회무결산 시점인 2월 말 이전에 9,0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이 있는가?”라고 질의한 내용에 대해 보도했다. 이는 다시 말해 제70차 대의원총회 회무보고서에는 지난 2월말까지의 모든 협회 지출이 표기되어야 하므로 공동사업비 지출 내역에 9,000만원이 표기되었어야 함을 말한다. 하지만, 회무보고서에는 그 금액이 표시되지 않았으므로 이 주장이 맞는지 틀린지 밝히면 된다. 이것이 가짜 뉴스와 선동인가? 치협 이미연 홍보이사는 해당 기고에서 ‘협회장에 대한 고소가 최근 진행되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대선 당시 임플란트 보장성 확대공약을 추진했던 후보의 낙선 이후 박태근 협회장의 그간의 행보에 대해 경찰이 내사 중이라는 것은 지난 여름 치과전문지 기자간담회에서 협회장이 직접 밝힌 사
'구인난’ 비단 치과위생사나 간호조무사를 구하기 힘든 현실만을 일컫는 말이 아니다. 언제부터인가 각 지부나 구회에서 회무를 함께 할 젊은 이사들이 사라졌다. 기존 임원들의 몇 회를 거듭한 연임으로 그 피로가 상당함에도 뒤를 이을 후배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새로 개원한 후배 치과의사들은 협회 소속이 돼야 하는 이유를 여전히 찾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신규 개원의 중 협회에 가입한 이가 가입하지 않은 이보다 훨씬 적을 정도라고 한다. 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 지난 2021년 11월 발표한 한국치과의료연감에 따르면 전국 치과의사 수가 지난 10년간 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인천과 대전에서는 치과의사 수가 40% 이상 증가했지만, 대구는 26% 증가해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한다. 더구나 회비를 납부하고 실질적인 활동을 하는 정회원의 숫자는 현저히 낮아 대구는 타 지역과 비교해 실제적으로 회원 수의 감소를 몸소 체험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니어 치과의사들의 고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치과의사 수가 3만1,000명이 넘고, 한해 800여명의 신규치과의사가 쏟아지고 있다. 우리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소송단은 지난해부터 진행 중인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진료내역 보고에 관한 헌법소원 중 의료인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도 문제지만, 환자의 개인정보 통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비급여 진료내역 보고 문제 또한 지적한 바 있다. 이유는 민감 개인정보인 환자의 비급여 진료내역이 누출될 우려가 너무 크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예는 과거에도 존재한다. 과거 약학정보원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약 5년간 약국 보험청구 프로그램인 ‘PM2000’을 이용해 환자들의 질환, 의약품 청구 내역 등의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서 매년 약 3억원을 받고 다국적 의약정보제공기업인 IMS헬스코리아에 제공했다. 환자처방정보 300만 건을 유출한 것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은 바 있다. 또한, 2003년 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의 개인정보 4,000여 건을 업무목적 외로 열람해 그 일부를 보험회사에 유출한 사례가 있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의 위탁 법령을 근거로 국민의 급여 개인정보를 범위와 기한 없이 보관해왔다. 이는 환자의 건강을 좌지우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