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 직권을 이용하여 대장동 원주민 등 성남시민보다 민간업자들의 이익을 챙기는 배임 행위를 저질렀다는 대장동 개발 배임 사건으로 뉴스가 도배되고 있다. 우리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도 직선제 선거를 수차례 치르며 분열 양상을 띠면서, 일각에서 치협이 전체 회원이 아닌 소수 혹은 다른 이익을 챙기고 있어 배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배임’의 정의를 찾아보면, 형법 제355조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임무를 맡긴 이에게 손해를 가하여 성립하는 배임죄를 정의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업무상배임죄, 배임수증죄 또한 제356, 357조에 나란히 적시돼 있다. 3만여 치과의사들을 대표하여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사단법인인 대한치과의사협회와 그 학회 등 유관단체들의 업무를 맡는 임직원들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있다. 아직까지 대다수 회원은 월급도 받지 않으며 봉사하는 동료들이 얻어낸 결론에 대해 다소의 불만이 있더라도 이해하고 품어왔었다. 하지만 치협 직선제가
30살은 ‘이립(而立)’이라 하여 마음이 확고하게 도덕 위에 서서 움직이지 않는 나이라고 한다. 공자는 논어 ‘위정편’에서 학문과 수양의 발전과정을 논하며 30살 이립은 “학문의 기초가 확립되었다”라고 했다. 비슷한 말로 입신양명(立身揚名)이 있으며, 이는 유가의 십삼경 중 하나인 ‘효경’에 나오는 말로 “입신출세하여 도를 행하여 후세에 이름을 드날려 부모를 드러내는 것이 효의 마침이다”라는 뜻이다. 본지 치과신문이 2023년 9월 18일자 1032호로 창간 30주년을 맞이한다. 1993년 9월 25일 ‘서치뉴스’ 창간호(발행인 안박) 이후 2000년 10월 ‘서치신문’(발행인 신영순), 2003년 ‘치과신문’(발행인 이수구)으로 제호를 변경하며 2023년 9월 창간 30주년을 맞이한 것이다. 1958년부터 소식지 형태의 ‘치과회보’를 발행해 오던 서울시치과의사회는 더 빠른 정보전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1993년 타플로이드 판형 신문으로 ‘서치뉴스’를 창간했다. 서치뉴스는 치과계 이슈의 중심에서 치과의사들의 여론을 만들어가는 매체로서 시작을 알렸다. 1996년 이후 서치뉴스는 컬러 지면을 확대하고, 콘텐츠를 다양화했다. 임상 분야 등의 외부 원고가 늘어나며
하루하루 많은 선택을 해야 하고 일상이 답답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지인이 본인의 인생 책이라고 추천한 책이 ‘그리스인 조르바’였다. 현대 그리스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장편 소설로 처음에는 다소 두꺼운 분량에 당혹스러웠던 기억이다. 책은 자유인이라 할 수 있는 조르바가 펼치는 삶의 투쟁을 풍부한 상상력으로 그리고 있다. 주인공 조르바의 모티브가 된 인물은 카잔차키스가 자기 삶에 큰 영향을 끼친 사람으로 꼽는 실존 인물이라고 한다. 이야기는 젊은 지식인 ‘나’가 크레타섬으로 가는 배를 기다리다가, 60대 노인이지만 거침이 없는 자유인 조르바를 만나는 것에서 시작된다. 친구에게 ‘책벌레’라는 조롱을 받은 후 새로운 삶을 살아보기로 결심해 크레타섬의 폐광을 빌린 ‘나’에게 조르바는 좋은 동반자가 된다. 이후 조르바와 크레타섬에서 함께한 생활이 펼쳐진다. 조르바라는 주인공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어렵지만 참으로 매력적이면서 기이한, 요새 말로 독보적인 캐릭터다. 보는 사람에 따라 미친 사람으로 보기도 하고 현자로 보기도 한다. 그는 거칠며, 고민 따위는 하지 않고, 그 누구보다도 자신의 감정을 섬세히 잘 이해하고, 이해한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
#1. 모 임플란트 TV 광고에 임플란트 시술과는 전혀 관계없는 듯한 10대 트로트 여가수들이 모델로 나오고, 또 다른 임플란트 TV 광고에는 요즘 대세라는 유명 트로트 가수와 천만 배우를 내세워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치과용 임플란트 외에 인체 부위 속에 매식하는 의료기기를 광고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할 지경이다. 인공무릎관절, 외과용 임플란트, 심장 스텐트 등을 일반인들에게 광고한다면 외과의사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치과 수술용 의료기기는 하찮아서 그런 취급받는 게 아닐까 하는 자괴감이 들 지경이다. #2. 소위 잇몸약이라 불리는 두 의약품은 아주 오래전부터 수많은 인기 연예인들을 경쟁적으로 동원해 시청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10년 전 모 방송사 고발프로에서 잇몸약 과대광고에 대해 철퇴를 맞고 건강기능식품 수준의 치과치료후 보조제 정도로 확인됐는데도 여태껏 연예인들을 동원한 TV 광고로 소비자들을 셀프메디케이션의 유혹에 빠지게 만들고 있다. 제품 광고보다 연예인 홍보가 아닌가 할 정도로 효능보다는 인기에 기댄 마케팅 전략으로 결국 소비자인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보건당국은 수수방관하고 있다. 과거 모 잇몸약 광고 내용 중 차량에 밧줄을 묶어 치아
1977년 8월 16일 로큰롤의 황제라 불렸던 엘비스 프레슬리가 사망했다. 1956년 혜성처럼 등장한 엘비스는 훤칠한 키에 잘생긴 외모, 떨리는 듯한 독특한 창법과 감미로운 목소리로 대중음악계의 판도를 뒤집은 문화의 아이콘이었다. 엘비스는 데뷔 후 20년 동안 로큰롤의 제왕으로 군림했다. 1973년 하와이 공연은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으로 전 세계에 생중계된 공연이기도 했다. 이후 엘비스는 이혼에서 오는 상실감으로 폭식했고, 잠들기 위해 수면제를, 잠을 깨기 위해 각성제를 복용했다. 이러한 각종 약물 남용으로 몇 차례 혼수상태에 빠지기도 했다. 결국 심장마비로 42세라는 젊은 나이에 요절하고 만다. 엘비스 프레슬리의 공식 사인은 심장마비였지만 사망 이후에도 사망원인에 대한 논쟁이 끊이질 않았다. 사망 당시 그는 진통제, 수면제, 안정제에 절어 있었고, 부검 결과에 따르면 모든 기관이 망가져 있었다. 그는 죽기 전 7개월 동안 9,000정에 달하는 약물과 주사제를 처방받았다. 이렇게 많은 약을 먹었던 이유는 스트레스, 과로, 우울증, 두통, 어지럼증, 불면증 등 여러 질병에 시달렸기 때문이었고, 과용된 약물로 인해 장기의 모든 기능이 망가졌다고 할 수 있겠다.
현재 치과계 안팎은 바람 잘 날 없는 형국이다. 중앙회인 치협은 여전히 선거부정을 외치는 전 후보들의 외침이 끊이지 않고 있고 치과계를 둘러싼 상황은 달갑지 않은 일 투성이다. 그 가운데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치과계는 물론 의료인 전체가 강렬하게 반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간호법과 함께 통과되어 이제 11월 20일이면 시행된다. 이미 법은 통과됐고 보건복지부는 시행에 앞서 최근 면허 재교부를 받기 위해 받아야 할 교육프로그램의 세부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면허취소된 의료인은 각 의료인 중앙회 등 보건의료 윤리 관련 교육기관으로부터 40시간 이상 교육을 받으면 면허를 재교부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이미 이 법에 대한 문제점은 치협을 비롯한 의료인단체가 법안 상정 때부터 극렬히 반대하며 일일이 거론했지만, 필자가 다시 한 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일단 크게 두가지다. 첫 번째는 개정 의료법에서 의료인 면허 취소 대상을 ‘집행유예 및 선고유예를 포함한 모든 범죄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라고 하고 있다는 점이다. 마치 의료인을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성직자로 만들 생각이 아니고선 이런 법을 만들 수
최근 거리에서 무차별적 묻지마 흉기피습이 여러 차례 발생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은 우리 사회가 과연 안전한지에 대한 걱정이 앞서게 된다. 실제로 호신용품 판매량이 늘었고, 호신술을 배워야 할지, 외출할 때 방검복을 입어야 하는지 등 현실적인 고민을 하게 만들었다. 아직 정확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데 적절히 조절되지 못했을 것이라는 이유가 반복적으로 지목되면서 향후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관리와 적절한 치료에 대한 이야기가 논의될 듯하다. 사실 정신질환은 생각보다 많고, 모든 경우에서 위협적이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므로 색안경을 끼고 볼일은 아니지만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치과의 경우에도 내원한 환자 중에 정신질환 병력을 가진 환자가 분명히 있으며, 이번 일과 같이 난동을 부리거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진료실에서 우리 의료진들의 신변이 안전한지에 대한 생각에 잠기게 된다. 의료라는 환경의 특성상 진료과정에 대한 불만과 치료결과에 대한 오해 등으로 환자나 보호자들로부터 폭력이나 폭행을 당할 가능성이 생긴다. 특히 최근에는 아무런 이유 없이도 무차별적으로 피습사건이 발생하는데, 평소에 조그
수익률 2,100%. 올해 어마어마한 상승세로 작년 대비 오름세 1위에 오른 기업이 오너 리스크에 직면했다. 얼마 전까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기업이지만 미공개 정보로 회장이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혐의로 징역 2년형에 처했기 때문이다. 이 기업은 최근 이차전지 붐에 맞물려 엄청난 오름세를 기록하며 황제주로 떠올랐다. 그러나 전 회장의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주가 하락이 시작되었다. 근래 들어 이차전지에 대한 투자 심리가 악화한 것에 더해 오너 리스크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한 조직이 관리해야 할 리스크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살펴야 할 점이 리더의 리스크다. 리더 혼자서는 조직이나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끌 수 없고, 오히려 리더 한 명 때문에 조직이 실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조직의 리더가 사업의 잘된 결과를 자기 치적으로만 이야기하고, 잘 안 된 결과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성향을 보인다면 그 조직이 어떻게 될까? 물론 결과가 좋다면 조그마한 문제가 생겼더라도 조직 자체는 괜찮을 때가 많다. 성과가 모든 것을 덮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과가 나쁠 때는 잠재되어 있던 문제들이 수면 위로 떠오를 수밖에 없고, 이럴
그리스의 극작가이자 시인이었던 소포클레스(Sophokles B.C.497~406)는 군인, 정치가로 그 역량을 발휘하고 인정받으며, 당시 아테네의 우상으로 92세까지 살았던 인물이다. 비극을 서사함에 있어 남달리 뛰어났던 그의 문학적 소양은 등장인물들의 섬세한 묘사를 통해 편가름의 행태가 작금의 인류와 다르지 않던, 당시 같은 진영 내 구성원이 지향하고 추구하는 바가 모두 제각각이라는 사실, 즉 미묘해도 분명 서로 다르다는 프레임 속에서 발휘됐다. 요컨대 그는 사람들이 제각각인 것 자체를 비극의 시작으로 본 듯한데, 마치 개개인이 하나의 국가처럼 엄청난 주권이나 불요불급한 이익을 주장하는 현재의 지구촌을 예언한 듯하여 흥미롭다. 이에 더해 그가 남긴 말 중 ‘전쟁은 정작 악한 사람들을 학살하는 경우는 없고, 언제나 선량한 사람들만을 학살한다’는 말 또한 문명을 표방하며 포성 없는 전쟁 중인 잔인한 이 시대 속에서 선량한 이들이 더 많은 상처를 입는 것을 예견한 것이 아닌가 싶다. 한창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면서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던 지난달 21일, 뉴스화면을 보고도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벌어졌다.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제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에 온 국민의 관심이 모이면서 연일 세계 스카우트 대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이 관심의 중심에 있다. 이번 잼버리 대회는 세계 스카우트 연맹에서 주최하여 4년마다 열리는 세계 청소년 야영 축제다. 전 세계 스카우트 대원들은 다양한 문화와 언어를 가진 친구들과 캠프 생활을 함께하면서 서로 이해의 우정을 쌓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스카우트 정신과 세계시민 의식을 배울 수 있다. 대회의 주제는 ‘Draw Your Dream’이라고 한다. 전 세계 스카우트들이 자신의 꿈과 비전을 설계하고 공유하며, 미래를 위한 희망을 발견하는 화합의 장을 만드는 것이다. 세계 잼버리 대회를 전북 새만금에 유치할 당시만 하여도 막대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에 큰 관심을 모았지만, 막상 기록적인 폭염을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는 등 미숙한 운영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생존게임’이었다는 오명만 남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최 측이 1,000억원대의 예산 대부분을 야영장 조성보다 조직위 운영에 쓴 것으로 드러나면서 부적절한 예산 사용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작 가장 중요한 야영장 조성에는 쥐꼬리만큼의 예산만 투입한 것이 이번 파행의 원인이 아니냐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경제활동인구 조사 고령층 부가 조사결과’ 보고서를 보면 국내 고령층(55~79세) 인구는 1년 전보다 2.5% 늘었다. 급속도로 진행된 고령화 탓에 고령인구 비율은 15세 이상 인구의 34.1%이다. 이들 중 현재 경제 활동을 하는 비율은 60.2%로 역대 최고다. 고령층의 절반 이상은 일하고자 하는 이유로 ‘생활비에 보태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일하는 즐거움, 건강 유지 때문이라는 이유와 비교하면 노후 생활 대비가 충분히 돼 있지 않다는 방증이다. 그렇다 보니 은퇴 이후에도 일자리를 놓지 못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다. 실제 고령층의 68.5%는 근로를 원했고, 평균 73세까지 일하길 바랐다. 나이가 많을수록 계속 근로 희망 나이도 올라갔다. 우리보다 고령화가 먼저 시작된 일본에서는 심각한 구인난에 직면한 기업들이 ‘시니어 사원’ 확보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저출생, 고령화로 청년 인력이 갈수록 귀해지자 60세 이상 노년층이 일할 수 있게 처우 개선에 나서야 했다. 시니어 사원의 중요성이 높아진 배경에는 저출산율의 영향이 크다. 2022년 일본의 출생아 수는 처음으로 80만명 미만으로 떨어졌다. 이는 통계를 기록하기 시작한
지난해 5월, 치협 윤리위원회가 열렸다.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이 난 의료인 1인1개소법 위반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기 위해서였다. 치협과 모 치과그룹은 10년여 송사를 진행했고, 일반 언론이 관심을 보였던 만큼 그 의미는 각별했다. 그간 일간지와 방송은 드러내놓고 내색하지는 않았지만, 이를 ‘밥그릇 싸움’이라 폄하 보도하는 분위기였다. 아무래도 기관지 편집인 정책 방향에 매일 수밖에 없는 치과계 전문지와는 다른 각도로 중도적, 진보적인 국민의 시각을 반영했다. 그랬던 만큼 회의 분위기는 진지하고 숙연했다. 현재 치협은 자율징계권이 없지만,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는 전문가 직역 중 유일하게 이를 부여받았다. 변협은 지난 4월, 권경애 변호사의 ‘소송 불출석 사건’에 대해 직업윤리를 위배한 전형적인 불성실 건으로 규정짓고 윤리위 회부 후 자율징계를 하겠다고 했다. 이는 학교폭력으로 인해 자살한 은광여고생 박 모양의 유족이 서울시교육청, 학교법인, 학폭 가해자 등을 상대로 진행 중이던 민사소송에 대해, 유족의 법률 대리인 권 변호사가 별다른 이유도 없이 항소심 기일에 모두 출석하지 않아 유족이 최종 패소 판결을 받은 사건이다. 이른바 ‘먹튀 변호사
어느 날 사석에서 후배가 이런 말을 했다. “요즘은 학회나 치과의사회나 임원을 하려는 사람들이 없어요. 임원을 하면 뭐하나, 결국 남는 건 개인적 희생과 공격뿐인데. 임기가 끝나도 당하는 것은 임원 당사자고, 그 위에 있던 사람들은 쏙 빠져버리고…” 짐작은 했지만, 임원을 선출하기 힘들다는 세태가 이렇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는 계기가 됐다. 치과의사로서, 경영자로서, 가장으로서, 가족 구성원으로서 등등 여러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압박감 속에서 치과의사 단체의 임원을 맡는다는 것은 녹록한 일은 아닐 것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집중할 수 있는 용량의 절대치가 있을 것이고, 그 한계를 넘어서도 큰 무리없이 일을 진행하는 능력이 있다면, 보통사람의 범주는 넘어서는 것임에 틀림없다. 그것이 진료실을 벗어나 어느 직책을 맡고, 그에 대한 책임까지 떠안으면 감당하기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의건 타의건 본인이 현재 치과계 단체의 임원을 맡고 있다면, 어려운 일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개인적인 수고로움에 격려를 보낼 만도 하지만, 회비를 내는 단체에 대한 회원들의 정서는 아마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무력감’ 만성적 가격덤핑, 날로 심화되는 구인난과 행정적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의 모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의 파문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앞서 서울의 다른 초등학교에서 6학년 남학생이 여교사를 폭행한 데 이어 교사가 사망한 사건까지 벌어지자 교육 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극단적 선택의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교사의 일기장에는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우울감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2년 3월 임용된 새내기 교사였다. 서울 교사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동료 교사로부터 제보를 받았다며 “지난주에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이마를 연필로 긁었고 피해 학부모가 교무실로 찾아와 고인에게 ‘교사 자격이 없다’며 항의했다”라고 밝혔다. 지역 맘카페에서도 ‘해당 교사의 반에 악성 민원을 일삼는 학부모가 있었다’라는 글이 잇따랐다. 교육계에서는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려도 대처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한다. 교권 침해 가해자가 학생이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처분의 종류가 규정되어 있지만, 가해자가 학부모면 어떠한 내용도 없다. 만약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려도 사과를 권고하는 선에서 그치고 만다. 교육 활동 보호 지침
지난 6월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 그리고 플랫폼 업체들 간 뜨거운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계는 비대면진료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혀왔지만, 시행된다면 어디까지나 ‘보조’의 선에 머물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업적 플랫폼이 의료서비스에 개입되면 환자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으며, 치과계 역시 이러한 의견에 뜻을 함께하고 있다. 의사협회와 약사회에서는 이번 시범사업과 관련된 여러 부당 사례를 비대면진료 반대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치과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비대면진료의 사례는 있을까? 이제는 치과계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필자가 비대면진료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사랑니 통증으로 연락을 해온 환자와 전화 상담 후, 며칠 뒤 직접 촉진해보니, 실제로는 턱관절에 문제가 생긴 케이스였다. 특히나 파노라마를 촬영해보니 환자가 말한 매복사랑니는 존재하지도 않아 난처했던 경험이 있다. 치과질환 특성상 진단과정에서 촉진, 방사선 영상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따라서 치과질환 진단에서 비대면진료는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찬성이든 반대든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