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o Tolstoy의 단편소설 중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작품이 있는데, 아마 내용은 한 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악마가 농부의 욕심을 이용해 그를 파멸시키기 위해 ‘하루 동안에 돌아보는 땅을 모두 주겠다’고 제안했고, 농부는 최대한 멀리까지 갔다가 돌아오려고 죽을힘을 다해 달렸다가 결국 도착하자마자 죽음에 이르렀다는 내용으로, 과도한 욕심은 스스로를 파멸로 이끈다는 교훈을 주는 이야기다. 마라톤이 아테네의 승전을 빨리 알리려고 40km가 넘는 거리를 달려서 승전보를 전하고 죽은 병사에서 유래된 것이라는 이야기도 연상되는 소설이다. 필자는 취미이자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헬스와 달리기를 하고 있다. 무거운 역기를 드는 것이 무슨 재미가 있겠나 싶지만, 의외로 역기를 드는 과정이 종종 큰 즐거움을 준다. 무거운 중량을 들어 올리는 운동에서 종종 사용되는 용어 중 Repetition Maximum(RM)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예를 들어 100kg의 역기를 세 번 들어 올릴 수 있다고 할 때, ‘나는 100kg가 3RM이야’라고 표현한다. 지난주까지 한 번도 들지 못했던 무거운 역기를 어느 날 갑자기 들어 올렸을 때 상당한 성취감을 느낄 수
치과신문 편집인이 된 지 어느덧 3년이 되어 마지막 칼럼을 쓰게 되니 만감이 교차한다. 원래 치과신문 사설이었던 이 칼럼은 백과사전의 ‘사설’ 정의와 같이 우리 치과신문의 주장을 실어 펼치는 논설이었다. 이전의 ‘사설’은 편집인을 중심으로 치과계 내의 활동을 비판하거나 칭찬하고 논평해왔지만, 필자의 이름이 빠져 ‘누가 어떤 주장을 펼치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이러한 의문에 당당하게 편집인의 이름을 걸어 적극적인 주장을 펼치겠다는 취지로 시작한 것이 편집인칼럼이다. 코로나19가 시작되는 해에 시작하여, 치협의 기원, SIDEX 개최 당위성, 치과 개원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전문지의 중요성, 불법 병의원들에 대한 논평,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의료인 면허 관련 논란, 디지털 덴티스트리, 수가협상, 보조인력 문제, 무리한 비급여의 급여화, 대의원총회의 위상, 치협 정관에 대한 준수요청, 제2차 구강보건사업 등 치과의사들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를 최전선에서 접하며, 치과의사들의 의견을 담아 주장을 펼쳐왔다. 편집인이 되기 전 치과공보의협의회 회장을 맡았던 2006년부터 젊은 치과의사들이 개원가에 진입하면서 가지는 어려움, 치과의사전문의제에
우리 치과신문 편집국은 매주 월요일 ‘전국 치과 개원의를 위한 전문지’인 ‘치과신문’을 만든다. 편집국은 정규직 직원으로 구성된 취재팀, 광고팀과 함께 3년을 임기로 하는 치과의사인 발행인, 편집인으로 구성되었는데, 이번 3월말이 38대 집행부 임원들의 임기 마지막이다. 치과신문은 1993년 당시 안박 회장이 손창인 공보이사를 편집인으로 하여 이전에는 공보소식지 형태였던 ‘치과회보’를 신문 형식인 ‘서치뉴스’로 창간한 것으로,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산하 서울지부가 만드는 공보지라는 틀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치과전문지를 표방해왔다. 일간지들에서는 다루기 어려운 치과계 내부의 이야기들을 조금 더 전문적인 기사로 만들어왔고, 치과개원의들이 궁금해하는 치과 기자재 및 흐름에 대한 이야기 역시 전문지의 특성에 맞게 기사로 다뤄 ‘치과개원의’들의 삶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기여해 왔다고 자부한다. 회무에 있어서는 치과계 내에서 3만여 치과의사를 대표하는 치협의 입지가 막강한 만큼 독재로 비칠 수 있는 일방적 횡보가 보이는지 항상 감시의 눈초리로 쳐다보며, 잘할 때는 칭찬을, 못할 때는 혹독한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 치과의사의 권익을 추구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단
지난달 26일 간호법·의료인 면허법 강행처리를 규탄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총궐기대회가 여의도에서 개최됐다. 그 후 지난 3일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의사 표명으로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의 단식투쟁이 시작됐다. 현행법상 의사면허가 취소된 후 3년이 지나면 다시 의사면허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형이 끝나고 나서 3년이 지난 후, 의료면허 재교부 신청이 들어오면 의료인 면허 재교부 심의위원회를 열어 재교부 여부를 결정한다. 2021년 2월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의료인 면허취소강화법)’은 의사면허 취소 후 3년이 지나야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었던 기간을 2년으로 조정하고, 면허를 재교부받은 의료인이 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를 영구적으로 금지한다는 것이다. 변호사와 회계사는 금고 이상의 형이 면허 결격사유지만, 건축사나 약사 등은 관련법 등에 의해 결격사유가 정해진다. 의료와 관련되지 않은 죄를 저질러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더라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은 의료인 개인의 생존권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잉규제다. 지난 2013년 세계보건기구(WHO)는 발표를 통해 2020년까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선거를 비롯해 각 지부 등도 선거를 마치고, 이제 새로운 집행부가 출범하게 된다. 새 시대, 새로운 집행부에 필자도 기대가 크다. 새로운 단체장은 좋은 멤버들과 경선에서 승리하며 새로운 발걸음에 많은 기대와 희망이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참으로 부담이 가는 시대적 상황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현재 치과계는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다. 당면한 과제들이 너무나 많다. 이번 선거에서는 협회장 후보 모두가 비슷한 공약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치과개원의들의 문제인 △초저수가 치과와의 전쟁 △동네치과 매출 증대 △진료영역 수호 △현실적인 구인 대책 등이다. 치과의사들만의 문제 외에도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 등 다른 의료연대와 함께 힘을 합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도 산적해 있다. 선거를 해보면 어느 선거를 막론하고 공약이라는 것을 하게 되고, 그 공약을 지키는 것을 기대하며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 치과계뿐 아니라 정치계에서도 너무 쉽게 공약을 지키지 않는 것을 많이 봐왔다.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지키지 못할 듯한 공약을 너무 쉽게 하는 경우도 많다. 이는 화장실 갈 때와 갔다 올 때의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제33대 회장단선거에 출마한 세 후보가 다른 한 후보의 불법 금품선거를 고발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결선투표 하루 전날 발표했다. 세 후보는 성명에서 “선거가 시작되자 A전문지 B기자가 후보 모두에게 접근해 자신에게 돈을 주면 선거에 이길 수 있게 기사를 써주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세 후보는 이러한 언론조작 선거를 다른 한 후보도 거절할 것으로 믿었다. 하지만 그 후보는 A전문지 B기자와 공모해 자신에게 유리한 기사와 타 후보를 중상 모략하는 기사를 A전문지에 올린 다음 이를 조직원들이 퍼 나르는 형식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감행했으며, A전문지가 보유하고 있는 회원 이메일로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자행했다”고 덧붙였다. A전문지 B기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성명서를 발표한 세 후보에게는 제안서를 전달했지만, 다른 한 후보에게는 제안서를 전달한 적이 없다는 주장이다. 이번에 당선된 해당 후보 역시 제안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사건은 충격적이었다. 치협 선관위에서도 해당 후보가 치과계 언론사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규정을 위반했다며, 징계를 결정하고 결선투표 당일 선거
선거철이다. 치과계의 리더들이 바뀌는 시간이다. 지난달 21일 서울치과의사회 새 회장이 선출되는 등 각 시도치과의사회의 선거들은 3월이 지나면서 모두 결정이 난다. 일단 각 시도치과의사회 새 회장들에게 앞으로 3년간의 임기 동안 지역 치과의사들을 위해 헌신해 주길 미리 당부드린다. 이번 선거철에 이르면서 이제 5차례(재선거 포함) 치르는 협회장 직선제에 대해 한번쯤 점검해 볼 시간이 됐다고 생각한다. 직선제가 대의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데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협회와 같이 비교적 작은 권익단체의 장을 선출하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물론 그렇다고 직선제를 다시 간접선거로 돌아가자는 말은 아니다. 통상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등 국가 지도자를 뽑는 선거를 치를 때면 늘 당만 보지 말고 인물을 봐야 한다고들 한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정치상황을 보면 여당과 야당 지지자들이 서로 세를 자랑하며 극렬하게 대립하고 자신의 당에서 출마하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만이 최고라는 단편적인 시각에서 선거를 치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양상은 과거와 현재가 비슷하지만, 오늘날 더욱 심해진 것 같다는 인상이다. 그러면 치과계는 어떠한가.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제33대 회장단선거와 일부 시도지부의 선거가 끝이 났다. 치협의 경우 직선제 7년차이자 집행부 제4기에 접어들게 된다. 네 번째 직선제를 돌아봄과 함께 소회를 적어볼까 한다. 3년 전 치협 회장단 선거 역시 이번 선거만큼 치열했다. 당시 치협 감사단은 선거기간 동안 불법 문자의 명예훼손 정도가 너무 심해, 이를 포함한 불법선거 행위를 치협이 사법기관에 고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또한 선거관리규정을 선거전문행정사를 통해 개선하도록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그렇게 3년이 지났다. 이번 선거기간에도 일부 후보는 선거관리규정에서 어긋난 불법문자 전송을 지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치협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규정 제68조 제1항 제2호는 후보자에 대한 비방, 중상모략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문자들과 SNS 홍보물들에는 명예훼손의 경계를 넘나드는 자극적 문구들이 범람하였다. 그런 와중에 일부 회원은 모 후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였고 이 사실을 근거로 비방도 행해졌다. 후보간 치열한 선거전으로 치협 선관위에 불법 행위와 관련한 상호 고발이 빗발쳤다. 이렇게 과도한 상호 네거티브, 마타도어로 회원들의 피로도는 극에
치과대학 시절 구강진단학 첫 시간의 첫 번째 슬라이드는 진단(diagnosis)의 어원이 dia=through + gnosis=knowledge라는 이야기로 시작되면서 진단이란 알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무언가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배웠다. 두 번째 슬라이드는 “진단(診斷)이란 정상적 구조와 기능에서 벗어난 어떤 이상상태 또는 질환을 적절한 진찰, 검사 및 판단 과정을 통해 입증해 내는 임상의의 특수한 의학적 능력이며 기술”이라고 정의된다고 강의를 들었다. 즉 진단을 하는 것은 의사의 경우 의학적 지식을 통해서 이상상태나 질환을 입증해 내는 특수한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한의사의 경우에는 한의학적 지식을 통해서 동일한 과정을 시행할 것이다. 다른 이야기 하나를 해 보겠다. 일반인들이 가장 이해가 어려운 글 중에 하나가 법원의 판결문일 것이다. 예전에는 한문이 너무 많아서 읽기가 어렵고 한 문장의 길이가 너무 길어서 읽다가 중간에서 무슨 말인지 잊어버리기도 했다. 심지어는 내가 아는 단어의 ‘선의’는 그 선의가 아니고 ‘악의’도 일반적인 악의가 아니다. 한글로 써 있는 판결문을 받아보아도 흰 것은 종이고 검은 것은 글씨다라고 말할 정도의 낫 놓고 기역자도 모르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는 지난 정부부터 이어져 온 비급여 관리대책이 국민 건강과 치과개원가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법적 대응 및 홍보에 있어 최일선에서 앞장서 왔다. 헌법소원 제기기한인 시행규칙 관련규정 개시 시점 90일 하루 전에 발표된 비급여 공개 고시를 막기 위해, 서울지부 회원으로 구성되었던 소송단은 사비를 모아 전직 헌법학 교수였던 변호사를 통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의료인에 대한 면허취소법이 보건복지위에 회부되었던 때로 혼란의 도가니였다. 이때 치협의 도움과 소송참여를 요청하였으나, 치협 집행부 내부 갈등과 노사 단체협약 등 첨예한 사안으로 당시 협회장이 사퇴하는 바람에 별다른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 그해 4월 심평원은 병의원들이 비급여 공개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를 막기 위해 효력금지 가처분신청과 함께 과태료 부과 시 과태료처분취소소송 및 그 과정 중 위헌법률제청을 설계하여 대응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서울시의사회, 치협에 소송참여를 요청하는 공문을 5월에 보냈으나 서울시의사회만 소송을 별도제기하여 서울지부 소송에 병합되었다. 정부는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가처분소송 인용 가능
석 달 전 국회에서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주최, 치협 주관으로 ‘의료인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전문가단체 공청회’가 개최됐다. 모처럼 세 의료인 단체장과 변호사 협회장도 참석한 큰 행사였다. 필자는 치협 윤리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초대장을 받아 참가하여 패널토론 말미 종합토론에서 발언했다. “현재 치협은 자율징계권이 꼭 필요하다. 복지부는 이것을 부여할 경우 치협이 공평하고 정의롭게 사용할 수 있는가 의구심이 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다. 왜냐? 이미 치협은 13년간 행동으로 증명했다. 비윤리적 과잉진료, 과대광고, 반값 임플란트를 일삼는 네트워크 치과들을 고소·고발하여 대법원 유죄판결을 얻어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형평성 문제다. 변호사, 회계사 등은 자율징계권을 부여하고 유독 의료인들만 주지 않는 것은 문과, 이과 차별이다. 치협은 역량이 있다. 아비가 제 자식을 못 믿으면 어떡하나? 치협은 국민의 구강건강 제고를 위해 공리주의, 부권주의적 철학으로 운용할 능력이 있으니 꼭 부여해달라”는 요지였다. 뜻밖에 박수가 터져 나왔다. 발제한 김준래 변호사는 치협 고문변호사답게 자율징계의 장점(비례원칙의 관점)과 담보조건들(공익성, 공정성, 개방성, 투명성,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제39대 회장단선거에는 전체 유권자 3,964명 중 2,909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1,543표(53.04%)를 얻은 기호2번 강현구 후보-신동열·함동선 부회장후보가 당선되었다. 서울지부 회장단선거에 세 번째 출사표를 던진 강현구 후보는 15년간 서울지부에서 부회장, SIDEX 조직위원장 등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다. 신동열 부회장후보는 송파구회장, 서울지부 공보이사를 거쳐 SIDEX 사무총장을 맡고 있으며, 함동선 부회장후보는 서울지부 보험이사, 총무이사를 거쳐 치협 재무이사를 역임한 바 있어 안정적인 회무를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서울지부 선거에서는 역시나 개원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치과에 대한 대응과 보조인력 대책이 주된 이슈가 됐다. 강현구 후보는 저수가 덤핑치과 문제 해결을 위해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와 협력해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자본조달형 병원경영지원회사(MSO)가 배후에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하고, 불법의료광고와 불법위임진료 근절을 위해 구회와 연계해 지속적인 고발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소규모 동네치과에서 결원이 생기면 보조인력긴급지원팀을 파견하겠다고 하였는데, 지난 6년간
선거의 계절이 왔다. 네 명의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후보가 부회장후보와 함께 서울과 지방을 오가며 얼굴을 알리고, 열정과 패기로 가득한 모습이다. 오늘은 모임에서 나온 당부와 부탁들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어쩌면 모든 회원들이 한결같이 원하는 것이기도 하리라 생각한다. 첫 번째, 정책이 정치가 돼선 안 된다. 정책이 사유화되고, 하고 싶은 대로 하려는 수단 혹은 다른 비판세력을 제압하는 데 쓰인다면 정치가 된다. 이슈를 만들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건전한 정책과 치우치지 않고 융화하려는 마음이야말로 지금 필요한 자세다. 힘으로 얻어진 것은 머지않아 쇠퇴하기 마련이다. 미래에 대한 비전과 꿈을 얻어 정책을 세우고, 순수한 열정으로 이를 추진해 나가길 바라본다. 네 명의 회장후보 모두가 정치를 하기 위해 출마한 것은 아니라고 믿는다. 두 번째, 소위 정치권에서 회자되는 패거리 문화는 반드시 사라져야 할 것이다. ‘회장후보 네 명이 원팀을 만든다면 치과계의 어벤저스가 되지 않을까?’하는 상상도 해봤다. 이 좁은 치과계에서 계파가 나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래서 필자는 바이스 제도의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정책선거가 되기 위해선 어느 동문 몇 표를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가 위헌소지 등을 검토하고 있던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 등 법안 7건 모두를 이례적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이 법안 중 ‘의료인 면허취소’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으로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법안은 면허취소 사유에 범죄의 종류와 무관하게 금고 이상의 실형, 집행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및 성범죄를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의사면허의 재교부 금지기간도 강화되었다. 실형 시 면허 재교부금지 기간이 집행종료 후 3년에서 5년으로 강화되었고, 집행유예 시에도 기간만료 이후 2년까지 면허 재교부가 불가하다. 그런데 개정 이유를 살펴보면, ‘의료인 자질관리를 보다 엄정하게 하여 부적격 의료인을 퇴출해 국민 건강을 보호함’을 제시하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사실만을 이유로 당사자를 사회·경제적 활동에서 배제하는 것은 개인의 생존권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이로 인해 갱생을 포기하게 할 수 있어 과잉규제가 될 수 있다. 변호사는 법률전문가로서 법에 대한 많은 지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와 시도지부 회장단 선거가 한창이다. 치협을 기준으로 직선제가 도입된지 6년이 됐고, 이번까지 세 번의 선거를 치르는 동안 회원들의 마음을 잡기 위한 공격적인 공약들이 발표돼왔다. 그 공약 중 실현된 것도 있고, 허공에 날려버린 것도 있고 당선 직후 번복된 것도 있다. 오늘은 이 공약 실현 주체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치협은 치과의사 회원을 대표하는 단체로 치과계의 맏형이다. 시각에 따라 굉장한 권한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막상 행정부와 입법부를 상대하면 깨지기 일쑤다. 몇몇 공무원은 이러한 과정을 두고 ‘유관단체 길들이기’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그러다 보니 회원들의 시각에서는 각 기관을 상대하면서 강한 펀치를 날릴 수 있을 것 같은 일들도 막상 담당자 한 명 만나 우리 입장을 이야기하기도 벅찬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지난 치협 회장 보궐선거의 ‘비급여 공개자료 제출거부’ 공약 번복이 대표적인 예다. 당시 현 협회장은 당선 전까지 회원의 50% 이상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면 정부의 의도를 무산시킬 수 있다고 자신했다. 당선 직후 협회장이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을 몇 번 만나고 와서는 한 달도 되지 않아 공약을 번복하기에 이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