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보건의약 직군 중 치과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중이 95% 이상으로 하루 진료 가능인원이 제한되고 비급여 진료 비중이 높아 이와 관련한 국민 정서와 패턴을 잘 알 수 있는 분야다. 임플란트 시술 도입 초창기였던 20여 년 전, 비급여 진료에 있어 가격이 중요한 결정요인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당시 법의 허점을 노려 ‘기업형 불법 사무장치과’가 태동하기 시작했고, 이는 결국 시술 단가는 낮지만, 시술 개수가 늘게 돼 전체 비급여 진료비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계기가 됐다. ‘기업형 불법 사무장치과’들이 저렴한 비급여 진료비를 미끼로 환자를 유인해 통상적인 범위에 비해 과다한 개수를 진료하는 등 전체 비급여 진료비용을 늘리는 비윤리적인 행태가 언론을 통해 보도돼 국민과 치과계의 공분을 사는 상황이 발생하자, 치협을 중심으로 범치과계는 ‘국민 구강건강 수호’를 위해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서게 됐다. 이에 따른 결과로 이 병원들이 법의 허점을 이용해 기업형으로 여러 개의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소위 ‘1인1개소법’이 입법됐으나 일각에서 위헌가능성을 제기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거쳐 지난 2019년 확정된 바 있다. 하지만 의료법 1인1개소법을 위반해 여
2020년 새해 벽두부터 전 세계적으로 바이러스의 공포 쓰나미가 덮쳐왔고, 2020년도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시기에 2차 유행에 이어 K방역을 자랑하던 우리나라마저도 하루 5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는 제3차 대유행에 직면해 있다. 그나마 코로나19(COVID-19) 백신이 임상 실험에서 90% 이상의 높은 성공률을 거둬 보급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희소식에 이 혼란스러운 상황이 곧 종식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됐다. 지난 1년 우리는 어떻게 살았는가? 그리고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가능할 때까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정부는 지난 8일부터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로 격상했다. 이전에는 집단 감염 발생이었다면 지금은 소규모의 지역적 발생, 가족과 지인들의 감염으로 어디서 누가 감염됐을지 몰라 더더욱 외부와의 접촉을 자제해야 하는 실정이다. 환자들도 예약을 취소하고 가능한 집밖으로 나가는 걸 자제하고 있다. 치과에서도 한층 더 강화된 방역으로 진료에 힘쓰고 있으나 나 자신이 무증상 확진자로 감염되어 가족들, 환자들에게 감염을 시킬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안고 하루하루 진료하고 있다. 그동안 힘들었지만 간신히
위 임상원고는 인터넷 치과신문 PDF에서 보다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 편집국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정부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의원급 의료기관 확대로 치과의사의 자율적인 진료권을 침해하는 지나친 개입과 규제를 즉각 중단하라.” 비급여 진료비 의원급 확대 추진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지부장협의회(회장 박현수·이하 지부장협)가 반대성명을 내고 치과의사 전회원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하고 사전 설명이 의무화된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달 27일 2020년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1년 시행계획(안)을 보고, ‘비급여 관리 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혔다. 비급여 진료비 공개 의원급 확대에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이하 치협)를 비롯한 전국 시도지부는 지속적인 반대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의료계의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관리 강화를 명목으로 비급여 진료비 의원급 공개를 밀어붙이고 있다. 이에 전국지부장협의회(회장 박현수·이하 지부장협)는 지난 2일 비급여 진료비 의원급 확대 반대 성명을 긴급 채택, 전회원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지부장협 박현수 회장은 "서명운동은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이하 치협)가 지난 2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인1개소법 보완입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하고 나섰다. 치협은 지난 3일 “금번 통과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그간 1인1개소법 등을 위반해 개설한 의료기관 등에 대한 개설 허가 취소의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더욱 엄격히 하는 동시에 국민에게 질 높은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보류 및 부당이득 환수 근거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면서 "1인1개소법 보완입법은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위반해 불법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행위 등이 예방되는 효과와 더불어 이들 불법 개설 의료기관 등에 누수 돼왔던 소중한 국민건강보험료가 환수돼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인 1인1개소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의료인은 한개의 의료기관만 개설·운영토록 제한하는 것으로, 영리추구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