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임춘희·이하 치위협)는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11일까지 ‘유퀴즈 온더 크다 2021’ 이벤트를 진행한다. 치위협은 지난해 구강보건의 날 기념으로 퀴즈 이벤트는 열흘간 진행, 약 9,000명이 넘는 인원이 참가하는 등 성황을 이룬 바 있다. 치위협은 지난해 높은 호응을 감안해 올해 퀴즈 이벤트를 3회로 늘려 3월, 6월, 그리고 9월까지 연속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오는 11일까지 진행되는 ‘유퀴즈 온더 크다’는 문제 링크에 접속해 구강보건 관련 문제 세 가지를 맞히는 방식으로, 정답을 모두 맞힌 참가자 중 120명에게 스타벅스 커피 상품권(1만원)을 증정한다. 당첨자는 오는 21일 치위협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치위협 박정이 부회장은 “지난해 이벤트 당시 예상을 넘는 많은 인원이 참가했는데, 올해는 이 같은 관심에 보답하고, 더욱 많은 국민들이 구강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알 수 있도록 3회에 걸쳐 퀴즈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전했다.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간호계 숙원사업으로 꼽히는 ‘간호사 단독법’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구을)은 지난달 26일 간호사 단독법을 발의했다. 간호사 단독법은 현재 의료법이 의료인의 면허와 자격에 관한 규제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간호사 업무 등을 체계화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취지에서 나왔다. 발의된 간호법은 간호사 면허와 전문간호사 교육과정, 업무범위 등에 대해 의료법과 별개로 규정사항을 정하고 있다. 특히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협의해 근로조건, 임금 등이 포함된 기본지침도 제정해 시행해야 한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간호법 제정에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의협은 “간호사 단독법 제정은 심각한 의료왜곡은 물론 의료질서 대혼란의 시작이 될 수 있다. 또한 직능 간 분란을 야기해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우후죽순처럼 직능별 단독법 제정에 나서면 의료인 면허와 의료체계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선 20대 국회 때도 간호법이 발의된 바 있다. 단독법 제정이 직역의 실질적 이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치과 임플란트 전문기업 탑플란(대표 강정문)이 오스템임플란트 연구소와의 임플란트 개발 제휴협약체결을 통해 개발한 ‘탑플란 임플란트’가 유럽 CE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탑플란 관계자는 “이번 CE인증 획득으로 탑플란은 CE 인증을 사용하는 주요 국가에 임플란트 제품을 수출할 수 있게 됐다”며 “이미 ISO 13485 및 KGMP 인증을 통해 제품의 품질을 검증받은 탑플란은 CE 인증을 통해 임플란트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다시 한 번 더 입증했다”고 전했다. 탑플란은 지난 2019년부터 태국을 시작으로 베트남, 대만 등 아시아 시장에 본격 진출하면서, 해외시장 확대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2월에는 두바이에서 개최된 AEEDC Dubai 2020에서 중동 및 아프리카에서 온 치과업계 관계자들과 대형수출계약이 이뤄진 바 있다고 탑플란 측은 밝혔다. 탑플란 관계자는 “이번 CE인증 획득을 계기로 유럽시장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 및 지역에서도 탑플란을 만나볼 수 있도록 해외시장 진출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검증받은 우수한 품질의 임플란트를 통해 세계시장 내 한국 임플란트의 위상을 높일 것”이라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치과 행위 관련 장비 정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치과 행위 관련 대상 장비는 치수진단기, 치과근관장측정기, 치과용 교합분석기, 하악운동궤적적검사 단독 기기, 하악운동궤적 및 관절음도검사 병용기기, 관절음도검사기, 광중합기 등이다. 해당 장비는 제조연월, 제조번호, 모델명 등이 누락된 경우 정보를 입력하고, 보유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장비의 경우 사용중지·양도·폐기 신고를 해야 한다. 새로 구입한 장비가 있다면 신규등록은 기본이다. 정보 입력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 접속해 이용할 수 있다.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이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와 공동으로 ‘공·민영보험 공동조사협의회’를 출범한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25일 공식 출범식을 가진 공동조사협의회는 “보험사기로 인한 국민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국민건강보험 거짓·부당청구와 민영보험사의 실손보험 보험사기에 대해 집중 조사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간 공·민영 간 정보공유의 한계로 민영보험사기와 건강보험 거짓·부당청구 조사가 연계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면서 “이번 협의회 구성을 계기로 건강보험과 민영보험이 연계된 대규모 보험사기 등에 대한 공동조사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손의료보험 보장대상이 아닌 항목을 질병치료 목적으로 조작해 실손보험금 및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동시에 편취하는 행위, 사무장병원에서 ‘허위입원’으로 민영보험금과 건보 요양급여를 동시에 편취하는 행위 등이 적발대상이다. 건보공단 강창희 급여상임이사는 “이번 협의회를 통해 공동조사를 실시하고 보험사기 사각지대 해소, 보험사기 공동조사 기획테마 발국, 혐의점 분석 후 수사기관에 공동 수사의뢰 등으로 경각심 제고를 통한 보험사기 방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대학(학장 정세환) 치의학과 13기 졸업생들이 치의학과 발전기금 800만원을 전달했다. 지난달 25일 개최된 발전기금전달식에는 13기를 대표해 참석한 류철기 원장과 정세환 치과대학장이 자리를 함께 했다. 류철기 원장은 “졸업 1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지 못하게 됐으나, 모교와 후배들의 발전을 위해 13기 동기들이 소중한 마음을 모았다”고 말했다. 정세환 학장은 “선배들의 소중한 기금이 학생 장학금 지급, 지역사회 봉사활동, 교육환경 개선, 학술연구활동 지원, 학생 연수 지원 등에 사용할 것”이라면서 감사의 뜻을 전했다.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치의학회(회장 김철환·이하 치의학회)와 대한의학회(회장 정지태·이하 의학회) 회장단이 한자리에 모였다. 지난달 19일 치의학회 김철환 회장은 의학회 제24대 회장으로 취임한 정지태 신임회장과 상견례 자리를 가졌다. 이날 회동에는 의학회 수석부회장인 박정율 교수(고려대학교 의과대학)와 치의학회 전상호 이사(고려대학교 치과학교실)가 함께 했으며, 학계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됐다. 의학회 정지태 회장은 의료인 적정수급, 전공의 양성 국가책임제 분과전문의, 세부전문의, 인정의 문제 등을 제시하며, 의견을 나눴다. 또한 의료법 개정안의 의사면허 취소요건, 공공의대 증원과 전공의 파업사태 등 주요 현안을 화두에 올렸다. 치의학회 김철환 회장은 “치의학 분야의 발전을 위해 의학회의 많은 경험을 전해준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회원 대상 평생연수교육시스템과 임상진료지침 등에 대한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양 회는 앞으로 실질적 협력관계를 구성하기 위한 확대회의와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교류를 이어가기로 약속했다. 한편, 치의학회와 의학회 간담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해
이번 칼럼에서는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에 대하여 다루고자 합니다. 숨가쁘게 진행되는 진료실 환경에서 치과의사는 다수의 업무를 치과위생사에게 지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치과의사의 모든 업무를 치과위생사에게 지시할 수는 없는데, 치과위생사에게 지시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정확하게 파악해 두는 것이 의료법 위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 관련 법령 의료법에서는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를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치과의사가 그 면허된 범위 내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만약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 치과의사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이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게 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의료법 제27조 참조). 또한 무면허 의료행위를 범하는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점도 항상 유의하여야 합니다(의료법 제87조의2 참조). 치과의사가 만약 치과위생사나 간호조무사에게 치과의사만이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를 지시함으로 인하여 치과위생사나 간호조무사가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치과의사도 공범으로 함께 처벌된다는 점을 항상 유의하여야 합니다. [의료법]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서울시 25개구치과의사회장협의회(회장 김소현·이하 구회장협)가 지난달 30일 치과의사회관에서 신·구회장 상견례를 겸한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소현 신임 협의회장과 장승영 前협의회장을 비롯해 새롭게 집행부를 구성한 10개 구회 신·구회장, 임기가 남은 구회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서울시치과의사회 김민겸 회장과 노형길 총무이사가 내빈으로 참석했다. 장승영 前협의회장은 “구회 및 서울지부, 그리고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오랜 기간 회무경험을 쌓은 김소현 회장(은평구회)은 특유의 친화력과 출중한 업무능력으로 누구보다 협의회장직을 잘 수행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또한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은 “김소현 회장은 지난 치협 집행부에서 3년간 함께 일을 하면서 호흡을 맞춰왔기 때문에 회무감각과 능력에 대해서도 익히 잘 알고 있다”며 “협의회를 잘 이끌 리더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지난 2년간 구회 발전을 위해 애써준 전임 구회장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김소현 회장은 “지난해 코로나19로 구회 활동이 매우 위축됐지만, 백신 접종이 시작됐고, 우리의 대응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정부가 4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나는 접종자를 대상으로 ‘백신휴가제’를 도입했다. 백신휴가제는 의사소견서 없이도 신청할 수 있고 병가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지난달 2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 접종 다음날 하루 정도의 휴가를 적극적으로 부여할 계획”이라며 “이상반응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이틀까지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예방접종을 한 1만8,000명을 대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 접종자의 32%가 불편감을 호소하고 이중 2.7% 의료기관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이상반응 신고체계를 통해 신고된 이상반응은 전체 접종자의 1.4% 수준이었다. 이에 중대본은 모든 접종대상자에게 백신휴가를 부여할 필요성은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손영래 반장은 “예방접종을 받는 3분의 1 정도가 (백신접종 후) 불편감을 느끼고, 대략 1~2% 정도는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휴가를 쓸 정도의 이상반응이 나타난다고 분석했다”며 “불편감은 주로 접종부위의 통증, 근육통, 피로감, 두통과 발열 등이며 접종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이상훈 회장이 지난달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에 출석해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당위성을 강조하고, 국회 협조를 당부했다. 법안소위에서는 양정숙·김상희·이용빈·허은아 의원(이상 발의 순) 등 과방위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4개의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을 심의했다. 치협 이상훈 회장은 “과방위에 법안이 4개나 상정된 것은 치의학과 치과산업의 중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라며 “전체 보건의료 분야 국가 R&D 지원 예산 중 치의학 분야는 2.3%에 불과하지만, 치과 의료기기 생산액은 전체 의료기기 시장의 23.7%에 해당될 정도로 비중이 크다”고 강조했다. 치협 관계자는 “법안 심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협회장이 직접 법안소위에서 의원들을 설득한 것은 향후 위원회의 전향적 협조를 기대할 수 있는 매우 고무적인 절차”라며 “다수의 여야 의원이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공감대를 전제로 지지 발언과 방향 제시에 나서는 등 힘을 실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치협 측은 법안소위에 참석한 과기부, 복지부 관계자들
올해는 4월 4일이 청명이다. 하늘이 맑아진다고 하여 ‘청명’이라 하였는데 요즘은 황사와 미세먼지로 그 이름이 무색하다. 심지어 며칠 전에는 멀리 롯데타워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최악의 황사가 있었다. 오늘은 그래도 다행히 이틀 전에 내린 비로 조금은 맑은 편이다. 청명은 한식과 같거나 하루 차이가 난다. 한식은 식목일이기도 하다. 그럼 청명과 한식은 무엇이 다를까? 청명은 24절기 중 하나로 태양 위치를 기준으로 한다. 태양 횡경이 15도일 때이다. 반면 한식(寒食)은 동지를 기준으로 105일째 되는 날로 통상 양력 4월 5일 경이다. 청명은 하늘이 맑아지기 시작한다는 의미이고, 한식은 지난해 사용해온 불씨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불씨를 집히는 날이라는 의미이다. 그래서 그날은 밥을 하지 않아 찬밥을 먹는 날이다. 청명엔 봄 농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논 밭둑을 손질하는 가래질을 품앗이로 하는 등 행동을 하는 의미를 지닌다. 조선시대 한식에는 임금이 불을 나누어주는 사화(賜火)를 하였다. 버드나무와 느릅나무를 비벼 새로운 불꽃을 일으켜 임금에게 바치면 임금은 이 불을 문무백관에게 내리고 이것은 다시 각 고을 수령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렇듯 새롭게 시작하는 철학적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치과용 석션보조 장비 Suction Free(석션프리) 제조기업 덴탈럽이 오는 18일 서울 세텍에서 열리는 DENTEX 2021 치과기자재전시회(부스번호 C06)에서 특별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덴탈럽은 이번 전시회에서 석션프리에 대한 특별할인가 구매혜택뿐 아니라, 개원의들을 위한 석션프리 전체설치 치과의 방문 신청행사도 같이 진행한다. 장비의 활용방법과 효과를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석션프리를 성공적으로 론칭한 덴탈럽은 발전 가능성을 인정받아, 롯데 엑셀러레이터와의 투자유치가 최종 결정돼, 롯데 지주회사와의 협업을 진행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렸다. 이에 힘입어 최근 일본으로의 수출을 본격 준비하고 있는 등 구체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덴탈럽 관계자는 전했다. 덴탈럽 측은 “석션프리 구매 치과들로부터 보조인력 부족 해결의 새로운 접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진료의 편의성을 높이면서 환자들로부터 좀 더 존중받는 느낌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제품의 큰 장점이라는 반응을 얻고 있다”고 강조했다.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디오 김진철 회장이 지난달 24일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2021 혁신 리더 대상’ 시상식에서 임플란트 산업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김진철 회장은 아날로그 방식이던 기존 임플란트 시술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을 접목, 디지털 임플란트 솔루션 ‘디오나비’를 개발하며 국내 임플란트 산업의 혁신을 이뤄냈고, 이후 해외시장 개척에도 성공하는 등 대한민국 경제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진철 회장은 “현재 디오는 미국, 중국, 일본 등 다양한 국가에 ‘디오나비’를 수출하며 그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있다”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창조와 혁신으로 전 세계에 최상의 디지털 덴탈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021 혁신 리더 대상’은 시사매거진 2580과 코리아혁신포럼이 공동 주최하는 행사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적을 남기고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한 주인공들을 격려하게 위해 만들어졌다. 특히 전문 위원들로 이뤄진 심사위원회를 구성, 약 6개월간의 엄격하고 공정한 심층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자를 선정한다.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종로구치과의사회(회장 정동근·이하 종로구회)가 지난달 22일부터 1호선 및 6호선 환승역 동묘역과 종로5가역 부근에서 연일 ‘보험 틀니 및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불법 할인 행위 근절’ 거리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에 서울시치과의사회 김민겸 회장과 송종운 법제이사가 지난달 25일 종로5가역사 안에서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는 종로구회를 찾아 격려하고, 직접 피켓을 들고 거리 캠페인에 동참했다. 릴레이로 거리 캠페인에 나서고 있는 종로구회원들. 이날은 종로구회 직전 회장인 우시택 前회장이 종로5가역을 지켰다. 우시택 前회장은 “가뜩이나 어려운 개원환경으로 젊은 후배 치과의사 회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일부 치과에서 보험 틀니 및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할인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등 개원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우리 종로구회원들은 불법적인 진료비 할인행위가 결국 환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시민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해 이렇게 직접 거리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캠페인 장소를 직접 찾은 김민겸 회장은 “환자유인알선 행위는 엄연히 불법인데, 게다가 보험급여 중 본인부담금을 할인